· 톺아보기

의사들은 왜 파업하는가?

VicViper ·

조회 2,582 · 공감 0 · 댓글 35

간단히 말하자면 한국의 의료정책 결정에 있어 의사들의 목소리가 배제되기 때문입니다.

과거 있었던 의약분업 사태, 의료법인 영리화/원격의료 반대, 의대 정원 확대 반대 등 중요한 정책 결정 시에 의사들의 의견은 아예 무시되고 진행됐었어요.

하다 못해 수가 결정을 하는 정심위에서도 24명 중 의사 대표는 단 두 명입니다. 그냥 정부안을 밀어붙이고 표결해버리면 끝이에요.

심지어 괘씸하다고 페널티 표결을 해서 수가를 더 깎아버리는 일도 자주 있었습니다.

이렇게 의료 정책에 있어서 소외된다고 판단되면 파업 말고 다른 방법이 있습니까? 


그렇게 욕 들어먹으며 파업을 하면 의사들의 주장이 일부 혹은 전부 받아들여지기도 했는데, 이게 또 독이 됩니다.

국가가 정책을 결정할 때는 의사들의 말을 안 듣지만 의사들이 파업을 통해 자신들의 주장을 관철시킬 수 있다는 사실이 학습됐거든요.

건전한 대화와 타협이 이뤄진 적이 없으니 대부분 의사들은 정부에 대한 불신을 기본으로 깔고 갑니다.


그러면 의사들의 이익단체인 의협은 뭐하냐? 정부가 말을 안 들어주는데 뭐 할 수 있는게 있습니까?

그러니 의사들은 의협도 무능하다고 생각하고 지지도 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의약분업 당시 파업 이후로는 파업 참여율도 저조하고요.


지금이라도 의료 정책 추진 시에 당사자인 의사들의 소리를 듣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 정책이 설계되고 추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댓글 35

  1. 이리가요 ·
    자기들 목소리가 반영이 안되는데 매년 연소득이 10% 가까이 오르는 고소득층 집단이 있다는건 놀랍네요.

    뭘 더 반영할게 있어요? 전공의 업무 부담 낮췄고, 월급 올렸고, 수가 올렸지요. 중병이나 응급을 이슈로 수가를 올렸는데, 개원의들이 주로 하는 시술비용 위주로 수가가 증가했구요.

    소아과가 문제라서, 소아과를 맞춰서 지원하면 그건 또 안된다고 하죠. 종합병원이 문제라서 그쪽을 위주로 지원하려고 하면, 그건 또 아니라고 하죠. 고소가 무섭다는데, 신해철씨 사건같은 걸 어떻게 처리할건지에 대해서 의사들끼리 말하는게 없지요. 툭하면 디스크 수술을 권하는 정형외과 들처럼, 과잉진료를 어떻게 한다던지 하는 자기들 끼리 자정작용이 외부에 안보입니다. 백내장 환자가 수백프로씩 늘었다가, 갑자기 반토막이 나도, 왜그런지 의사들이 반성합니까? 그리고 그런 짓을 했던 의사들은 반성합니까? 안하지요. 그리고 말합니다. 자기가 보기에는 하는게 좋았다라고. 그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늘 일부의 문제라고 하죠. 성형외과에서 사람이 죽고, 피부과에서 피부괴사가 일어나도 처리 프로세스가 불명확합니다. 의료 분쟁에서 국민이 손쓸 방법이 투명하지가 않아요. 자기들끼리 심사해서, 자기들끼리 문제가 있다 없다는 판단하는데, 그게 설득력이 있어야 받아들이죠. 그러니까 실제로 불합리한 응급실 압수수색이나 신생아 문제들이 터졌을 때, 제도 개선이 안되는 거에요. 하나를 풀어놓으면 다른 쪽에서 또 이상한 사람들이 이상한 사고를 치는데, 자정이 안되니까요.

    그냥 모든 의사가 모든 의사 업종의 최고 소득이 될때까지 다 안된다고 할거에요. 모두가 피부과 안과 미용과 수준의 소득이 되지 않고, 전공의든 펠로우든 교수든 어디에 있거나 개업의 중 최고소득자 수준이 되거나 버금가게 되지 않는 이상 부족하다고 할거구요.

    의사 면허는 중요하고 수준이 유지가되야 하지만, 공적인 영역에서 얼마만큼이 허용가능한 희생수준인지 조차 자기들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 외부에서 하는 모든 정책이 자기들 마음에 안드는 거라고 봐요
  2. VicViper ·
    @이리가요님 의견을 반영하는 방법이 잘못됐다는 겁니다.
    일단 추진하고 집단적 반발이 거세면 받아주는 방식이잖습니까.
  3. 이리가요 ·
    @VicViper님 13만명 의사 전원에 뭘 물어봐야 되는겁니까?
  4. VicViper ·
    @이리가요님 하다 못해 의협이라도 정당한 대화와 타협의 대상이라고 보고 정책 결정에 참여시켰다면 이렇게는 안됐을 겁니다.
    국가 정책을 결정할 때 5천만 개개인에게 다 물어보나요?
  5. 이리가요 ·
    @VicViper님 의협이 대화 가능한 집단입니까? 글에도 의협이 의사들 대변을 못하고 의사들도 신경안쓰는 집단이라면서요?
  6. VicViper ·
    @이리가요님 의협이 그렇게 된 과정을 설명했지 않습니까?
  7. 메칸더v ·
    의료를 사람 살리는 일로 생각지 않고
    돈 버는 일로 생각하는 것이 대부분 의사들에게 그러하니 이런 생각하는 거겠죠
    생명을 담보로 파업이라니.. 이게 받아들여지겠습니까. 지극히 상식적인겁니다. 의협이라. 사람 살리는 것이 아니라 이익추구하는것 외에 더 있겠습니까.

    안그런 일부 의사선생님들껜 양해를 구합니다.
  8. VicViper ·
    @메칸더v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니 정부 입장에서는 의사들 소리 깔아 뭉개는게 노 리스크인거죠.
    의사 개새끼 하면 다들 좋아해 주는데 뭐가 아쉽겠습니까.
  9. 이리가요 ·
    @VicViper님 의사들 소리라는게 있기는 한 겁니까? 그냥 이 사람 저 사람, 이 단체, 저단체 다 다른거 아닙니까?
  10. 수수깡65 ·
    의사들 소송당해 파산당해도 본인일 아니니 알바아니라는거죠.
  11. 이리가요 ·
    @수수깡65님 13만명 의사중에 소송당해 파산당한게 몇명입니까? 그리고 그 소송 중에 정당했던 것과 지나친 것의 비중은 얼마나 됩니까?
  12. 수수깡65 ·
    @이리가요님 서종희 교수 "한국 의사, 어느 나라 보다 형사 사법리스크 커… 형사 입건 연평균 735명"

    미국 의료과실 인한 의사 형사처벌 판례 없어…뉴질랜드처럼 무과실 손해배상 제도 도입 고민해야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형사 입건되는 의사가 연평균 735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민사소송 건수와 조정중재원 처리 건수를 합하면 한국 의료진은 매년 3000건 가까운 법적 분쟁에 휘말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실상 일본, 미국, 뉴질랜드, 독일, 스위스 등 타 선진국과 비교해서 한국 의료진이 가장 큰 형사 사법리스크 부담을 안고 있는 셈이다.

    연세대학교 서종희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8일 의료분쟁 관련 법제도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국회공청회에서 '의료사고 관련 민형사 소송 등 조사 분석을 위한 연구' 보고서를 공개했다.

    해당 보고서는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이 발주한 연구용역에 따라 진행됐다.

    의사 업무상과실치사상죄 입건 735명…유죄 판결은 20명 내외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대법원은 의료과오 관련 형사소송에서 인과관계 입증 완화 법리를 도입하지 않고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엄격한 증명을 요구하고 있다.

    서 교수는 "민사소송 건수와 조정중재원 처리 건수를 합하면 의료진은 매년 3000건 가까운 민사 분쟁에 휘말리고 있다. 이런 부담은 소극 진료, 과잉 진료, 필수과 기피 현상을 심화시키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출처 : 메디게이트 뉴스(https://m.medigatenews.com/news/1993682200)

    의사들 갈아 전세계 최저로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누려왔으면서 전세계 최고로 높은 사법리스크 얘기하면 격분을 하니 망하는게 순리죠
  13. 이리가요 ·
    @수수깡65님 우리나라가 고소 과잉 사회인것 맞는 말입니다. 의사뿐만 아니라 전 직종이 툭하면 고소하는 미친사람들때문에 고통받고 있어요. 민원, 고소 등으로 자살하는 공무원들이 자주 보도됩니다. 의사도 마찬가지겠지요. 법적으로 보호 방안을 마련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의사가 잘못했을 때 대체 어떻게 처벌합니까? 계속해서 병원을 차리고, 다른 곳에서 같은 수술을 하는 문제의사를 개인의 양심에 맞겨야 한다는 말이 되지 않습니까?
  14. 수수깡65 ·
    @이리가요님 무엇보다도 이 회장은 “응급환자가 죽으면 막대한 배상금 청구에 형사 책임까지 져야만 하는 나라에서 과연 제대로 응급의료를 할 사람이 누가 있겠냐?”면서 응급의학과의 특수성을 무시하는 사법 리스크를 지적했다.


    더불어 전공의 1년차가 CT를 찍지 않아 진단을 못했다는 이유로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를 2년이나 받은 것과 다르게 응급실에서 폭력 전과 7범이 의료진을 폭행했음에도 가중처벌을 적용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나오는 것에 그친 것에 대해 “1년차 전공의의 잘못이 응급실에서 폭행한 사람보다 더 큰 죄를 지은 것이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의료인들을 전문가로 대우하지 않고, 잠재적 범죄자 취급 및 과도한 판결이 지속된다면 우리는 더 이상 아무 미련 없이 응급실을 떠날 것이라면서 근본적인 시스템 개선과 ▲응급의료 사고처리 특례법 ▲과실치사상 대해 형사처벌 면제 법안 등의 마련을 요구했다.


    대한응급의학의사회 최일국 기획이사는 최근 초기 모니터링과 응급처치에 대한 의무기록 부족을 이유로 5억원이 넘는 배상 판결이 떨어진 것과 관련해 어떤 응급의학과 의사라도 모두 처벌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일이 벌어졌다고 비판했다.


    먼저 최 이사는 해당 사건과 관련해 “응급센터에서 만성질환이 있던 분이 호흡곤란과 의식이 떨어지는 증세로 응급실에 내원했는데, 호흡수가 30회 이상 늘어나고 의식이 가라앉기 시작함에 따라 기관 내 삽관을 시행하고 응급조치에 들어갔으나 5분 정도 지났을 때 갑작스러운 심정지로 뇌손상이 발생하는 일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런데 수개월이 지나서 갑자기 민사 소송이 들어오더니 초기 모니터링과 응급처치에 대한 의무기록이 부족해 의료진이 최선의 조치를 다했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했으므로 5억원이 넘는 금액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내려졌다”고 전했다.


    여기서 최 이사는 “우리가 분노하는 시점은 이번 판결은 같은 상황이 벌어졌다면 어떤 응급의학과 의사라도 배상할 수 밖에 없는 판결이라는 확신이 들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최근 최선의 조치를 취했고 아무런 잘못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의무기록이나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서 거액의 배상 판결을 받는 징벌적 판례들이 늘어나고 있어 응급의학과 의사들은 굉장히 불안에 떨고 있음을 전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잠재적 범죄자가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보람 하나만 보고 응급의학과를 지원한 의사”라고 외치며, 아무리 의대를 증원해도 사법 리스크 부담이 완화되지 않는다면 응급의학과 의사는 계속 줄어들 것으로 생각되는 바, 현재 계류 중인 ‘응급의료법 개정안’이 하루 빨리 통과시켜 줄 것을 촉구했다.


    https://www.medifonews.com/mobile/article.html?no=186486

    무과실 배상 5억 있는 다른 직종 좀요
  15. 이리가요 ·
    @수수깡65님 흉부 통증과 식은땀을 호소하던 환자가 대학병원 응급실에 갈정도면, 심근경색을 의심하는게 당연한 것 아닌가요? 년차 전공의의 잘못이 응급실에서 폭행한 사람보다 더 큰 죄를 지은 것이냐는 건 사건의 피해정도를 봐야죠. 앞에건 환자의 삶이 거의 망가졌고, 뒤에건 의사가 폭행을 당한 겁니다. 둘 중 어느쪽이 더 큰 피해입니까? 전자가 훨씬 큰 피해이죠. 의사라서, 오히려 경감된거 아닙니까?

    저도 이해는 합니다. 엄청나게 희귀한 질환, 특수 체질의 환자들에게서 응급실 의사가 잘못 보는 일이 생길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앞에건 그건 아니지 않을까요? 물론 cpk검사 같은걸 한 것 같습니다만, 뇌동맥류도 많은 의사들이 충분히 의심해볼만한 상황 아닙니까? 법원의 판단이 지나친겁니까?
  16. 수수깡65 ·
    @이리가요님 전세계 응급의학과 지침대로 매뉴얼대로 했는데 배상 5억을 하라는데 당연하다구요?? 님이 응급의학과 의사보다 더 잘 알아요? 전공의가 Ct 잘못봐서 유죄나오는데 누가함요. 님이라도 못할텐데요?
  17. 이리가요 ·
    @수수깡65님 흉부 CT검사를 권유했으나 B씨 보호자가 이를 거절했다는 내용으로 의무기록을 허위 작성 했다는게 크게 작용한거 아닙니까? 이걸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는데, 법원에서는 허위로 작성했다고 판단한거잖아요.
  18. 이리가요 ·
    @수수깡65님 그리고 의사들 입장 충분히 이해합니다. 일반인이 보기에도 지나친 환자들이 많아요. 말도 안되는 논리로 자기들이 피해를 입었다고들 하죠. 그리고 사회가 그걸 받아주고 있어요. 다 쳐내야 됩니다. 문제는 의사들 자정작용은 대체 언제 어떻게 일어나냐는 겁니다. 그게 신뢰가 가야 의료 몬스터들의 고소를 무시할 수 있을 겁니다.

    -백내장 환자수 급증과 급감
    -도수치료 급증과 급감
    -디스크 환자 과잉 수술
    -피부미용 과잉시술, 부작용, 사망사고

    사실 알값이나 약국 리베이트 같은건 국민들은 크게 신경안씁니다. 대형 사고에서, 자기가 남의 부주의나 돈욕심에 희생자가 되는걸 두려워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의사들이 자기들끼리 자정작용을 하면 되는 건데, 그게 안되잖아요.
  19. 수수깡65 ·
    @이리가요님 ?? 무슨 흉부ct에요. 판결에 흉부 ct내용 하나도 없는데요? 뭔자정작용이 필요해요. 잘못이 없어도 배상하라는 판결을 안받을수있는데서 일해야죠. 지금 판결 내용 본거 맞아요??
  20. 이리가요 ·
    @수수깡65님 https://www.docdocdoc.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08728 또한 A씨가 흉부 CT검사를 권유했으나 B씨 보호자가 이를 거절했다는 내용으로 의무기록을 허위 작성했다며 의료법 위반으로 적시했다. A씨는 사실과 다르다고 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21. 수수깡65 ·
    @이리가요님 5억원 민사배상판결말하는거에요. 5억이 말이되나요. 대동맥박리 진단을 하는것자체가 어려운데 이걸로 소송걸로 문제삼아서 유죄내는것도 문제구요. 어떻게든 유죄만들려고 잘못한거 하나하나 검사해서 범죄자 만드는데 누가함요
  22. 초하류 ·
    IT정책 결정에 개발자 의견 듣는거 보셨어요? 농업 정책, 교육정책은 어떨까요?
  23. 수수깡65 ·
    @초하류님 그러니 교육도 망하고 다른것도 망하고 그런거죠
  24. VicViper ·
    @초하류님 다른 대부분의 정책은 협의체가 다 구성되어 있습니다. 찾아보세요.
  25. 초하류 ·
    @VicViper님 의협은 뭐하고 있나요?
  26. 초하류 ·
    @수수깡65님 망했을까요?
  27. 수수깡65 ·
    @초하류님 넵 필수의료는 망했죠
  28. VicViper ·
    @초하류님 본문에 적었지 않습니까. 협의체에 끼워 주지도 않으니 사사건건 반대만 하면서 여론전이나 하는거죠.
  29. 초하류 ·
    @수수깡65님 우리나라 의료 정도가 망했다면 전 세계에 망하지 읺은 의료는 없을꺼 같네요
  30. 초하류 ·
    @VicViper님 협의체로 끼워주면 뭐가 영향이 있을까요? 오히려 너무 영향이 없어서 명목상으로 그냥 끼워 준다고 혹시 생긱해 보신적 없으신가요?
  31. 수수깡65 ·
    @초하류님 소아과 산부인과 응급의학과부터 망하기 시작했고 체감만 아직 안될뿐이죠
  32. 일리맛있어 ·
    뭐 당장 공기업, 공무원들 의견 듣고 지방이전 정책 진행 했나요...
    그냥 "아~내 차례 돌아 왔구나" 생각하시는게 맘 편하실거라 봅니다.
    이무리 목소리 내도 소수 의견일 뿐이에요.
  33. VicViper ·
    @일리맛있어님 저도 누군가를 설득하거나 하려고 쓴 글은 아닙니다.
    그냥 사실 관계를 적고 싶었을 뿐이에요.
  34. ameba ·
    결국 의사월급이 300만원 까지 떨어질때까지 이 논의는 계속될겁니다
    내주변에 아플때갈 응급실이 없어져도 당장 치료받을 내과 소아과가 없어져도 수술하나 받을때 몇년씩 기다려야 해도 의사 월급이 줄어드는걸 더 기꺼워 할테니까요
  35. 수수깡65 ·
    @ameba님 중요한건 사법리스크로 다 탈주하는거 해결하겠다고 만든 법안에서 무조건 유죄나고 있는 설명의무위반부터 12가지나 중과실로 만들어서 그걸 통과시킨거죠. 정상적인 정당이라면 통과시킬수없는걸 통과시켜놓고 그걸로 문제해결될거라고 지금도 말하는게 이해가 안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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