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톺아보기

무료로 진료하는 의사

자낙2 ·

조회 1,228 · 공감 1 · 댓글 12

“A physician who heals for nothing is worth nothing.”

“무료로 치료하는 의사는 그만한 가치밖에 없다.


- 바빌로니아 탈무드(Babylonian Talmud), 바바 카마(Bava Kamma) 85a -


고대인들도 알았던 사실입니다. 

댓글 12

  1. 일라이릴리 ·
    무료 복지는 없다. 증세 없는 복지도 없다.
    국가도 성장을 못 하면 유지 못 하는게 정상이다.
  2. Bichon ·
    자선봉사의사는 그럼 무가치한 의사인가요?

    바빌로니아 탈무드의 바바 카마(Bava Kamma)는 주로 손해배상과 민사적 책임을 다루는 경전이라네요

    해당내용은 가해자가 의사이고 피해자에게 자신이 치료해주거나 무료로 치료해줄수있는 의사를 소개해준다고 하니 피해자가 저런소리를 하는건데 무슨 의도이신건가요

    정당한 의료서비스에는 합당한 보수는 당연한 겁니다
  3. 자낙2 · · 공감 2
    @Bichon님 의료행위에는 전문적 가치가 있으며, 그에 합당한 보수가 인정된다.이 뜻으로 올린겁니다 상당히 진보된 내용인데요. 검색해보신것 같으니 읽어보세요. 고대인들이 오히려 현대인들보다 합리적인 사고를 하더군요. 그리고 가해자가 의사인게 아닌데요? 그건 잘못 읽으신듯
  4. trivecuz ·
    @Bichon님 그거라도 필요한 사람이 해당하는거죠
    진료비 수가로 묶어둘거면 실거주 지역구 내 대학병원만 이용가능 같은 제약조건 걸던가요
  5. 자낙2 ·
    @Bichon님 무료진료는 가치가 없다...물론 이렇게 확대 해석할 여지도 있었다는것도 인정합니다,.
  6. Bichon ·
    @자낙2님 탈무드를 제가 직접읽을순 없으니 gpt에게 물어봤습니다

    해당 구절은 누군가 다른 사람에게 상해를 입혔을 때, 가해자가 피해자의 치료비를 어떻게 부담해야 하는가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나와.
    당시 논의의 흐름을 쉽게 풀어보면 다음과 같아.
    A가 B에게 상해를 입혔다.
    A는 피해자인 B의 치료비를 부담해야 한다.
    그런데 A가 이렇게 제안한다.
    "내가 의사니까 내가 직접 치료해 주겠다."
    피해자는 거부할 수 있다.
    "당신은 나에게 숨어 있는 사자와 같다. 당신을 믿고 치료받을 수 없다."
    그러자 가해자가 다시 제안한다.
    "그렇다면 무료로 치료해 주는 의사를 데려오겠다."
    피해자는 다시 거부할 수 있다.
    "무료로 치료하는 의사는 가치가 없다."
    이것이 바로 해당 문구가 나온 맥락이다

    의료행위의 가치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손해가 났을때 적절한 배상을 어떻게해야하나에서 나온 말이라 이건 교통사고 났을때 가해자가 자기가 공업사운영한다고 고쳐주겠다와 비슷한 상황인걸로 이해됩니다

    논쟁하려는건 아니고 탈무드라길래 단순 맥락이 궁금해서 찾아본거 뿐입니다
  7. *piedpiper* ·
    @Bichon님
    일상이 아니라 그야말로 선한의도로 움직이는 경우는 예외라고 봐야겠죠.
    저도 저 말이 나온상황을 쓰려했는데 늦었군요.
  8. 자낙2 · · 공감 1
    @Bichon님
    바빌로니아 탈무드 바바 카마 85a와 이와 연결되는 유대 법학(할라하) 문헌들은 가해자와 피해자의 관계뿐만 아니라, 의사(醫士) 본인이 가지는 법적 권리와 도덕적 책임, 그리고 의무에 대해서도 명확한 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대법에서 의사는 단순한 직업인이 아니라 ‘하느님의 치유 사역을 대행하는 대리인’으로 보기 때문에, 그 권리와 책임이 매우 엄격하고도 균형 있게 다루어집니다.

    1. 의사의 '의무' : 치료는 선택이 아닌 필수 명령

    탈무드 법학에서 의사가 환자를 치료하는 행위는 개인의 자유선택이 아니라, 성경이 규정한 의무(미츠바, Mitzvah)입니다.
    • 치료 거부의 금지: 의사는 환자의 경제적 능력이나 사회적 지위를 이유로 치료를 거부할 수 없습니다. 탈무드는 "치료할 능력이 있는 의사가 치료를 거부하여 환자가 사망하거나 악화된다면, 이는 피를 흘린 죄(살인 방조)와 같다"고 봅니다.
    • 구조 의무의 확장: 이는 레위기 19장 16절("네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즉 이웃의 생명이 위험할 때 방관하지 말라)는 계명에 근거합니다. 따라서 의사는 부상이 발생했을 때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할 법적 의무를 집니다.

    2. 의사의 '권리' : 정당한 보상과 면책권

    의사에게 무한한 책임만 지운다면 아무도 의사가 되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탈무드는 의사의 직업적 안정성을 위해 중요한 권리들을 보장합니다.
    • 정당한 보수(치료비)를 받을 권리: 탈무드는 의사가 자신의 시간, 지식, 노력을 투입한 것에 대해 정당한 보수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인정합니다. (다만, 하느님의 법을 가르치는 '지혜' 자체에 돈을 매길 수는 없으므로, 의사가 받는 돈은 '지식의 값'이 아니라 '치료를 위해 투입한 시간과 노동력에 대한 기회비용 보상'으로 해석합니다.)
    • 선의의 과실에 대한 면책 (정당한 의료행위의 보호): 바바 카마 85a의 주석들과 관련 토세프타(Tosefta) 문헌에 따르면, "공인된 의사가 의학적 절차에 따라 최선을 다해 치료했음에도 불구하고 환자가 사망하거나 상태가 악화된 경우, 의사는 인간의 법정에 의해 처벌받지 않는다"고 규정합니다. 이는 의사가 소송이 두려워 방어 진료를 하거나 치료를 포기하는 것을 막기 위한 법적 보호장치입니다.

    3. 의사의 '책임' : 의료 과실(Medical Malpractice)의 기준

    면책권이 있다고 해서 의사가 모든 책임에서 자유로운 것은 아닙니다. 탈무드는 ‘과실’의 성격을 엄격히 구분합니다.
    • 무자격자의 치료 (불법 의료행위): 법원(베이트 딘)이나 공동체로부터 자격을 인정받지 못한 자가 치료를 하다가 환자를 다치게 하거나 죽게 한 경우, 선의였다고 할지라도 형사적·재정적 책임(손해배상)을 전적으로 져야 합니다.
    • 중과실 및 태만: 자격이 있는 의사라 할지라도, 상식적인 의료 기준을 벗어난 무모한 시술을 했거나, 주의 의무를 게을리하여(태만) 상처를 악화시켰다면 면책권이 박탈됩니다.
    • 천상의 법정(Heavenly Court)의 책임: 유대 법학자들은 의사가 인간의 법정에서는 교묘하게 면책될지 몰라도, 고의성이 있거나 마음속으로 은밀히 게으름을 피워 환자를 해쳤다면 '하느님의 법정'에서 반드시 심판을 받는다고 경고하며 의사의 극진한 도덕성을 요구했습니다.

    요약하자면

    바바 카마 85a를 비롯한 탈무드 법학은 의사에게 "치료할 권한과 의무를 동시에 주되, 전문적인 절차를 지킨 선의의 행동은 보호하고, 자격 없는 만용이나 태만은 엄벌한다"는 현대 의료법의 '의료 과실 및 면책 특권'의 효시가 되는 논리를 이미 2천 년 전에 정립해 두고 있었습니다.
  9. 자낙2 ·
    @*piedpiper*님 저도 ai의 힘을 빌린겁니다. ^^
  10. tirpleA ·
    우리나라에서 가장 하찮은 의사들이 있죠
    -인턴,레지던트,군의관

    물론 이들이 없으면 대한민국이 무너져서 계엄령에 명시 될 정도이고, 군대서 총알 하나 못 쏩니다
  11. *piedpiper* ·
    @tirpleA님
    어쩌면 "군의관"의 의료행위를 떠올리면 저 문구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겠군요
  12. tirpleA ·
    @*piedpiper*님 그런데 군의관에 대한 인식이 대한민국 군 현실이기도 하죠
    길게는 30년 이상 총 한번 안 쏴보고 화스트페이스 같은거나 하며 실전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가장 실전 경험이 많고 싱싱한 존재를 돌팔이 취급하는 곳이 군대죠
    또 재밌는건 군의관한테나 뭐라하지 군법무관,회계장교 등등 기타 기행병과한테는 말 한 마디 못 한단말이죠?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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