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자'만'을 위한 정책의 반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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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보시고 또 분탕러인가 싶으셨을겁니다.
아주대 병원 압색 당한 소아과 전문의 분들 모두 사직의사 내셨다네요.
이게 비단 의료만의 일은 아닙니다.
의료, 교육이 그 반작용을 씨게 받고 있지만 우리나라 직대면하는 모든 공공서비스는 같은 반작용을 받고 있고
지금은 곪을 대로 곪아서 이제 터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일이 왜 일어나냐?
1. 우리나라는 무엇인가를 개혁할 때 적폐 대상을 산정합니다.
2. 무엇인가를 논의할 때 현업의 전문가들의 말을 경청하지 않습니다.
-> 저번에 교사 관련 간담회 때도 정작 교사들은 없었죠. 그냥 학부모와 같이 밑에서 얘기만 했습니다. 의료계도 마찬가지입니다
3. 우리나라의 민원 시스템은 구조가 잘못 되었습니다.
-> 안되는 일에 대해서 담당자 자체적으로 스크리닝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이걸 어디서 부터 풀어야할까요?
공공서비스를 담당하시는 분들이 보통 1순위로 꼽는게 국민신문고 등의 개선 및 폐지입니다.
A라는 일을 민원인이 요구했는데 이건 어떠한 근거로 안된다고 답변하면 A-1로 바꿔서 또 민원 넣는 경우,
소위 때쓰기 민원, 좌표찍기 민원 이런거 많이 보셨을겁니다.
이거에 시달려서 대전이었나요 전기차 보조금 민원 담당하시던 공무원 분도 순직하셨고, 김포에 교사분도 돌아가셨죠.
이 문제가 의료 교육 등 중앙의 권력기관에 벌벌 떨 수 밖에 없기에, 민원을 받는 담당자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막말로 이제 산안법 개정되어서 민원 대응자에게 욕설 안되잖아요? 하는데요
아뇨 지금도 됩니다. 지금도 합니다. 근데 담당자들 신고? 못합니다.
왜나면 민원 서비스 분야가 기관 및 개인 평가에 큰 배점으로 잡혀있습니다. 그렇기에 억울한 상황이 생겨도 기관 입장에서
상급자 입장에서 강력 대응을 못하게 합니다. 언론의 눈치도 좀 보이구요.
다만 의료진 분들이야 워낙 전문 인력이시니 이탈이 되지만 다른 분야로 보면 이탈이 쉽지 않은 상황이죠.
오죽하면 이제, 공무원 임용됐던 분이 민원이 힘든 부서 발령받자 바로 의원면직(퇴직)하시고 다른 기관으로 시험쳐서 재임용 하시는 분도 봤습니다.
댓글 5
맞습니다. 언급하신 중처법, 노랑봉투법 모두 이상은 좋으나 현실에서는 그 반작용을 고려하지 않았죠. 똑같이 받고 있는 겁니다.
뭐든지 빨리 빨리 하는 습성 같은...
장단점이 있죠
민원도 제한적으로 받아야합니다
다시 다른 직렬로 시험치는 케이스 좀 있습니다.
그리고 젊은 직원들은 사표 많이 씁니다.
인간이 인간을 괴롭혀도 된다고 생각하는게
보통 민원인들이 공무원에 대한 인식입니다.
공무원들은 내가 내는 세금으로 월급 받으니 당연하다고 대 놓고 말합니다.
이런 인식은 정치인들, 높은 자리에 계신분들등이
그들의 표와 성과를 위해 묵인하고, 용인해 준 사회적 결과물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