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판사 어쩌고 하셔도 닥세 · 2026-10-26 16:48:03 조회 887 · 공감 2 · 댓글 9 어차피 학습은 기존 판례를 학습할 텐데 일관적인 판단을 해달라는 측면에선 기대해볼 수 있겠으나 내가 원하는 판결을 해달라는 부분을 충족하기는 어려워 보이네요 ㅎㅎㅎ
빵이좋아 · 2026-10-26 17:14:39 @gsffvxf님 경향신문 기사 "미국 연방법원, 선고 후 24시간 내 ‘원문’ 온라인 게재…“알권리 우선한다는 인식 형성”" 에 보면 ‘판례법주의’ 따르는 캐나다·영국 법원 홈피서 ‘임의어 검색’도 가능독일·일본은 ‘선택적 공개’ 방식 비실명화 수준, 한국보다 ‘개방적’"해외에서는 “판결문은 공개하는 게 원칙”이라는 방침을 정한 사례가 많다. 법조계는 “판결문 공개는 세계적 흐름”이라며 한국도 열람의 문턱을 낮춰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기사 링크 : https://www.khan.co.kr/article/202506242019015
바람쟁이 · 2026-10-26 17:27:43 일반 법대로 하는게 우선이고, 판례를 추가 참고하도록 해야합니다.그리고 100% AI 판사를 도입하기 보다는기존 판사 & AI 배심원의 비율조합이 현실적으로 더 맞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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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기사 "미국 연방법원, 선고 후 24시간 내 ‘원문’ 온라인 게재…“알권리 우선한다는 인식 형성”" 에 보면
‘판례법주의’ 따르는 캐나다·영국 법원 홈피서 ‘임의어 검색’도 가능
독일·일본은 ‘선택적 공개’ 방식 비실명화 수준, 한국보다 ‘개방적’
"해외에서는 “판결문은 공개하는 게 원칙”이라는 방침을 정한 사례가 많다. 법조계는 “판결문 공개는 세계적 흐름”이라며 한국도 열람의 문턱을 낮춰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기사 링크 : https://www.khan.co.kr/article/202506242019015
그리고 100% AI 판사를 도입하기 보다는
기존 판사 & AI 배심원의 비율조합이 현실적으로 더 맞을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