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은 김태선 국회의원 업무용 차량, 운전은 김태선 의원 보좌관, 주차구역에 병원측에서 주차하라고 안내했다고 합니다.
김민석 당대표 측에서 뉴스 정정 요청한다고 하구요.
쇼팽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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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망내음님 김태선 의원은 변명의 여지 없이 인정했는데 병원 측에서 주차하라고 했다고 변명하신 건 누군가요?
어디 식당 갔는데 식당에서 저기다 주차해도 된다고 해서 주차금지 구역에 주차 했다가 과태료 물려도 식당 탓 할 수는 없어요.
외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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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감 2
같이 타고 간것은 맞습니다.
김태선은 김민석 비서실장이고요.
어디에 정정보도할 구석이 있나요?
코르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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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망내음님 사과할 일을 안 하는 게 정상인데 요즘은 사과라도 제대로 하면 그나마 불행중 다행인 상황이네요;
소망내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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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님 보통 이런 경우 주차하기 전에 의원들은 차에서 내리죠. 그리고, 주차에 대해서 운전자(보좌관일 듯)이 병원의 안내를 받았다고 하구요. 사실관계는 명확히 해야 하기에 그 부분에 대한 정정 요구겠죠.
김민석 당대표 대변인이 아니기에 지금까지 알려진 부분에 대해 사실관계만 댓글 달았습니다.
소망내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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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감 2
@코르바님 그렇죠. 바람직이 정치인이라면 사과할 일 또는 의심 살 일은 안 하는게 낫겠죠.
나달과페더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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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감 1
@소망내음님
저 국회의원 보좌관 답답하네요... 그간 행실이 어땠을지. 보입니다. 이건 욕먹아도 싸요. 국짐이나 하는짓을 ㅉㅉㅉ
소망내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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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팽좋아님 제가 더 댓글 달 사안이 아니긴 한데, 굳이 제 생각을 언급할게요.
병원 내 응원차량 주차 구역을 병원에서 임으로 지정한 장소라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주차한 것 자체로는 과태료나 범칙금이 없구요. 병원 측의 안내까지 받았다고 하니까 법적인 부분에서는 책임에서 자유롭겠죠. 단,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차량의 출동 및 진료 방해가 있을시에는 벌금을 물게 될 테구요.
그래서 말씀하신 식당의 안내를 받아 주차금지 구역에 주차하는 상황과는 다를 것 같습니다. 이건 자원 봉사하시는 모범택시 운전자의 안내를 받아 도로교통법을 위반할 때 법적 구제장치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요.
하지만, 정치인이라면 주차 포함하여 권위에 의한 특권을 버리고 일반 사회 질서를 준수하는게 좋은 거겠죠.
쇼팽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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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망내음님
저는 저 주차구역이 위반 했다고 과태료를 내는 사안이라서 예시를 든 게 아닙니다. 해당 식당 직원 = 병원 직원으로 놓고 상황을 예시를 든거죠.
제가 예시를 든 과태료를 사람들의 비난과 치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발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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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추코인 짤짤이는 인류사 최고수 급입니다.
뒤통수그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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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로 사과하면 죽는병에 걸린것 같습니다...
ckosc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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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은 앞으로 집요한 스토킹 성격의 뉴스나 파파라치식 보도를 최대한 조심해야겠네요. 정청래 때는 그냥 넘어가던 일도 이제는 여기저기서 하이에나처럼 달려들어 꼬투리를 잡는군요.
닥흐나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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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koscar님
Solid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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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감 1
특권의식 쩌네요. 공연장에서 깽판치더니...
kis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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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이조차 저러지 않도 다니는데 대통령보다 특권의식이 있네요. 절대 대통령이 되면 안될 사람.
댓글 17
운전은 김태선 의원 보좌관,
주차구역에 병원측에서 주차하라고 안내했다고 합니다.
김민석 당대표 측에서 뉴스 정정 요청한다고 하구요.
병원 측에서 주차하라고 했다고 변명하신 건 누군가요?
어디 식당 갔는데 식당에서 저기다 주차해도 된다고 해서 주차금지 구역에 주차 했다가 과태료 물려도 식당 탓 할 수는 없어요.
김태선은 김민석 비서실장이고요.
어디에 정정보도할 구석이 있나요?
보통 이런 경우 주차하기 전에 의원들은 차에서 내리죠.
그리고, 주차에 대해서 운전자(보좌관일 듯)이 병원의 안내를 받았다고 하구요.
사실관계는 명확히 해야 하기에 그 부분에 대한 정정 요구겠죠.
김민석 당대표 대변인이 아니기에
지금까지 알려진 부분에 대해 사실관계만 댓글 달았습니다.
그렇죠. 바람직이 정치인이라면 사과할 일 또는 의심 살 일은 안 하는게 낫겠죠.
저 국회의원 보좌관 답답하네요... 그간 행실이 어땠을지. 보입니다. 이건 욕먹아도 싸요. 국짐이나 하는짓을 ㅉㅉㅉ
제가 더 댓글 달 사안이 아니긴 한데,
굳이 제 생각을 언급할게요.
병원 내 응원차량 주차 구역을 병원에서 임으로 지정한 장소라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주차한 것 자체로는 과태료나 범칙금이 없구요.
병원 측의 안내까지 받았다고 하니까 법적인 부분에서는 책임에서 자유롭겠죠.
단,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차량의 출동 및 진료 방해가 있을시에는 벌금을 물게 될 테구요.
그래서 말씀하신 식당의 안내를 받아 주차금지 구역에 주차하는 상황과는 다를 것 같습니다.
이건 자원 봉사하시는 모범택시 운전자의 안내를 받아 도로교통법을 위반할 때 법적 구제장치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요.
하지만, 정치인이라면 주차 포함하여 권위에 의한 특권을 버리고 일반 사회 질서를 준수하는게 좋은 거겠죠.
저는 저 주차구역이 위반 했다고 과태료를 내는 사안이라서 예시를 든 게 아닙니다.
해당 식당 직원 = 병원 직원으로 놓고 상황을 예시를 든거죠.
제가 예시를 든 과태료를 사람들의 비난과 치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청래 때는 그냥 넘어가던 일도 이제는 여기저기서 하이에나처럼 달려들어 꼬투리를 잡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