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저도 청와대에서 개인에게 법적 대응을 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다만, 확실히 해야 할건 유시민 작가가 한 것은 비판이 아니란 겁니다.
허위사실 유포로 여론을 왜곡 및 비난한 것이지요.
대통령이 검찰개혁 관련 국민을 속였다며 이걸 미리 말해주지 않아서 문제라고 했는데,
검찰개혁 관련 대통령은 국민을 속인 적 없습니다.
알릴레오 북스 영상에서 유시민 작가 앞에서 검찰개혁 관련 구상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검창의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여 "기소만 하는 공소청"과 "수사만 하는 수사청"을
법무부 안에 두든 어디에 두든 기관을 나누되, "수사 역시 기관끼리 서로 견제"하도록 해야 한다고 했어요.
애초에 지금 중수청은 그 시작은 검찰청 내 "수사전문인력"을 분리하여 이동하기 위해 만든 조직 아닌가요?
경찰이 중심인 "국수본"과 다르게 중대범죄에 관련하여 전문 수사인력을 모아 만들기 위한 기관입니다.
때문에 중수청엔 경찰, 검찰 내 수사관, 검사(단 신분이 수사관으로 변경), 기타 외부 전문인력이 갈 수 있습니다.
자꾸 검찰개혁=모든 수사권을 경찰에게 다 주는 것! 으로 착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애초에 경찰에게 수사권력을 다 몰아주면 위험하단 의견도 이재명대통령은 과거 여러 인터뷰에셔 꾸준히 밝혀오셨어요.
단 한번도 속인 적이 없음에도 교묘하게 말을 왜곡하여 대통령이 국민을 속였다고 하는 것이 맞나요?
이미 그랬던 전적으로 열이 받게도 한동훈한테 소송당해 패소도 되셨고 사과문도 올리셨잖아요.
그런데 왜 같은 실수를 또 하시는 건가요...
영향력 있는 평론가라면 비판은 팩트를 기반으로 해야 합니다.
허위사실 기반으로 여론을 왜곡하면 그게 비판인가요?..
그저 가짜뉴스 퍼뜨리는 황색언론과 뭐가 다른가요..
저는 유시민 작가 개인에 대한 법적조치는 무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러한 왜곡 허위사실이 그대로 미디어를 타고 내보내게 한 매체에선 책임을 져야 한다고 봅니다.
그게 언론의 책임이죠.
수사청이 수사하는 "검사"들로 이루어진 조직이라고 했나요?
검찰개혁과 관련해서 >
"검찰의 수사와 기소를 분리를 해야 돼요." 라고 말씀하셨고요.
"그게 법무부 안에 있든 어디에 있든 수사 담당 기관, 기소 공소유지 담당기관은 분리하는게 맞습니다."
"그 수사 기관끼리도 서로 견제해야 돼요."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유시민 작가도 "그렇죠."라고 했네요.
그리고 위에도 적었지만 중수청엔 검찰출신 수사관, 경찰 중 수사 역량을 갖춘 인력 전입 가능, 검사도 이동 가능(단, 검사란 타이틀을 때고 수사관이 되는 겁니다.), 외부 전문인력이 들어갑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수사청을 "검사"들로만 구성하겠다 한적 단 한번도 없으시고요.
검찰 내 공소기능과 수사기능을 분리하여 기관을 나누겠다고 하셨죠.
저 발언에서도 분리에 방점이 찍혀 있고, 수사 기관을 법무부 안에 둔다고 얘기한 것이 아니죠.
저는 국가의 수사 역량 보존을 위해서 중수청에 검사와 검찰 수사관 출신들이 가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입니다. 다만 그 사람들이 검사의 정체성을 유지해서는 안되죠. 그래서 "수사하는 검사"라는 표현은 부적절하다고 보고, 조직도 법무부에 같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제 방점은 이재명 대통령은 "국민을 속인적이 없다"에 있습니다.
제도에 대한 찬/반은 충분히 개별로 다를 수 있다 봅니다. 그게 틀렸다는게 아닙니다.
제가 본글에 쓴건 대통령은 속인적이 없었다 였고, 설사 본인 원래 구상과 다른 점도 수용하셨잖아요.
그리고 아래 댓글에도 적었지만 기자회견 원문은 "검사들이 수사를 담당하는 검사, 기소 즉 소추를 담당하는 검사를 분리해서 수사하는 검사가 기소 역할을 겸하지 못하게 하자. 그리고 이걸 분리해서 법무부 안에 수사 담당하는 기관, 소추 담당하는 기관을 나누자. 이거였다."
> 유시민 작가는 이걸 마치 한 기관 내에 수사검사와 기소검사만 분리한다고 했다는 것처럼 왜곡하셨죠.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위 기자회견 발언과 알릴레오 인터뷰 발언을 비교해 보세요.
다른게 무엇인지... 2025년 4월 15일 방송입니다. 대선 얼마 전에 했던 인터뷰예요..
"검사들이 수사를 담당하는 검사, 기소 즉 소추를 담당하는 검사를 분리해서 수사하는 검사가 기소 역할을 겸하지 못하게 하자. 그리고 이걸 분리해서 법무부 안에 수사 담당하는 기관, 소추 담당하는 기관을 나누자."
이재명 대통령의 수사와 기소 분리를 이렇게 이해한 사람은 거의 없었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이해하고 찬성한 사람은 더더욱 없었을 것이고요.
"수사를 담당하는 검사"라는 표현부터가 문제입니다. 수사를 담당하는 사람은 수사관이어야지 검사이면 안되는 것이죠.
"유시민 작가는 이걸 마치 한 기관 내에 수사검사와 기소검사만 분리한다고 했다는 것처럼 왜곡하셨죠."
유시민 작가 발언을 다시 들어봤는데 "법무부 내에"라고 했지 "한 기관 내에"라고 하지 않았는데요. 이건 유시민 작가 발언을 왜곡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두번째로 검사가 수사와 기소를 겸하게 못하게 하잖 의미로 검사 단어가 나온것이지 유시민 작가가 왜곡하듯 한 기관 안에 검사를 두고 수사와 공소 담당으로 나눠 운영한단 맥락과 의미가 전혀 아니잖아요..
검사가 중수청에 가면 수사관이 되죠. 그건 현재 개혁안이고요. 이재명 대통령의 원래 생각은 "수사를 담당하는 검사"였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사소한 표현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법무부 안에 중수청을 둔다는 것은 표현의 문제가 아니죠.
먼저 분명히 "한 기관안에" 라고는 안하셨죠.
대신 법무부안에 "수사하는 검찰과 기소하는 검찰로 나누어 놓고"라고는 하셨죠. 그러면서 그게 검찰 수사기소 분리라고 한거라며 대통령이 국민을 속인거라고 하셨죠.
먼저 팩트1. 알릴레오북스에도 유시민 작가 앞에서 "법무부 안에 두든" 이란 단어 명확히 쓰셨어요.
팩트 2. 검찰의 수사와 기소 기능을 분리하여 기관을 나눠 "공소청"과 "수사청"을 만든다고 하셨어요.
팩트 3. 검사가 수사와 기소 권한을 모두 가질 수 없도록 한다가 목표였지, 검찰출신 수사관과 검찰출신 검사는 수사청에서 일을 못하게 한다. 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팩트 4. 수사기관끼리 견제, 개헌을 통해 기소/영장 독점 견제도 필요하다고 하셨죠.
팩트 5. 경찰에게 모든 수사권을 주는 것도 위험하다고 이미 2021년 인터뷰부터 찾아보시면 꾸준히 말씀해오셨어요.
저는 말씀드린 것처럼 중수청이 행안부로 가야한다 아니다 이건 제도 설계의 찬반인만큼 누가 옳고 틀림은 없다 생각합니다.
제 본문에 방점은 유시민 작가가 주장하는 국민을 속였다는 발언에서 아무리 봐도 대통령이 무엇을 속였다는 건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만약 법무부 안에 둔다고 할 줄 몰랐다 < 이게 속인거라면 앞서 말씀드린것처럼 유시민 작가 앞에서도 이야기 했고요. 애초 법무부에 두려 했던것도 수사관들이 행안부로 이동을 안할 가능성이 높아 그렇게 고려했던 것이고 결국 숙의 끝에 수용을 했는데 이게 왜 속인 것인지?
그리고 법무부 산하 중수청 두자고 주장한건 "조국 원장"도 같은 주장을 했습니다.
어느 소속으로 둘지는 결국 제도 입법과정에서 공론과정에 토론하고 숙의 끝에 결정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때 법무부로 중수청을 두자고 초기 제안 했던거 정부에서 숨겼나요? 오픈했고 그 이유도 설명했어요.
그럼에도 입법부 의견 수용해 입법부안대로 갔습니다.
무엇을 국민을 속인거죠??
유시민작가가 얘기한건 이재명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기소만하는 검사, 수사만하는 검사로 나눌려고 했다는걸 지적한건데요.
대선때는 저렇게 말안했죠.
유시민 작가가 비판한 그 발언을 보면,
"검사들이 수사를 담당하는 검사, 기소 즉 소추를 담당하는 검사를 분리해서 수사하는 검사가 기소 역할을 겸하지 못하게 하자.' 그리고 이걸 분리해서 법무부 안에 수사 담당하는 기관, 소추 담당하는 기관을 나누자. 이거였다." 이겁니다.
이게 알릴레오 북스에서 말한 것과 뭐가 다르죠? 검사 출신 혹은 검찰 수사관은 소추 담당기관이 아닌 수사담당 기관은 아예 못가게 하자고 했었나요?
그리고 위 영상은 개헌이 되야 가능한거 아닌가요?..그 개헌을 하자며 이제 논의하자는 거잖아요. 그런데 하지도 않은 연임 논란으로 진척이 안되니 문제죠.
대선토론때 저렇게 말한적이 있는지 가져와 보시죠.
알릴레오 북스에서 유시민 작가 앞에서 저 발언을 한게 2025년 4월 15일 입니다.
그리고 님이 가져온 영상은 검찰총장 국회동의와 검사의 기소 영장 독점권 관련 내용 아닌가요? 그건 개헌이 되야 가능하다고 답변 드린건데요...
엉뚱한 부분가지고 얘길 하시나요?
만저 님이 영상 가져오셔서 그에 대해 답변 드린거구요.
그리고 말씀드린것처럼 알릴레오 북스 인터뷰가 작년 대선 직전인 4월 15일 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