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조문은 놀라울 정도로 단순하게 되어있습니다.
헌법 제104조 2항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이에 대한 대법원 측 논리는 이렇습니다:
1. 내가 제청할 권리가 있다.
2. 당신에게 거부할 권리가 있을 수 있다.
3. 하지만 당신이 거부했다고 해서 ‘이번엔 A 말고 B를 제청해’라고 나에게 명령할 권한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청와대 측 논리는 이렇습니다:
1. 대통령에게 실질적인 임명권이 있다.
2. 그렇다면 후보를 거부할 수 있다.
3. 거부했는데 대법원장이 “난 다시 안 뽑겠다”고 하면 대통령의 임명권을 사실상 봉쇄한다.
4. 따라서 다른 후보를 제청해야 한다.
이거 완전 데드락인데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난망하네요.
문제는 그걸 노리는게 조희대 쪽인라
그렇게 되면 조희대의 승리죠
지금 임명하면 친이재명계 대법관을 임명할수 있지만
끝까지 공석으로 임명하지 못하면
차기정권에서 임명하겠죠
그렇군요 27년까지면 27년까지만 버틸수 있겠네요
그럼 남은건
이재명 대통령에게 사법권장악 프레임을 씌울수 있겠군요
3번부터 문제인데
양쪽다 크게 틀린말이라 보기엔 또 문제가 없으니
헌재 가는수 밖에 없죠
후보 거절을 안 했겠죠.
후보 거절이 최초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