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판결 중 가장 이해가 안 되는 1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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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한테 반성문 쓴다고 아무나 통하는 것은 아니겠으나...
주로 재판 결과 나오는 것을 보면 초범에게 이런 헤아려주는 부분이 있단 말이죠.
즉, 초범인데 반성문을 많이 제출했다.....라는 건데요.
근데 이게 의미가 있나요? 0.00000001%의 의미라도 있는지...
반성은 피해자 또는 피해자 사망시 유족에게 보여야 하는 것이 아닌지...
유족에게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적반하장으로 나와도 판사한테 반성문 쓰고 주변 사람이 탄원서 제출하면 통하는 것이...
이런 일이 ... 말이 되는 것일까... 전혀 상상도 못할 일 같은데 말입니다.
다음은...
그저 의견인데요.
사고 후 미조치에 대한 처벌 강화가 대폭 이뤄져야 할 것 같습니다.
사고를 내고 살 수 있었던 사람이 미 조치로 죽는 것은 사실상 완전 동급은 아닐지라도
거의 동급으로 말입니다.
댓글 6
반성문 = 사실상 본인이 저지른 범죄를 인정한다는 것에 대한 양형 같더군요.
차라리 반성문보다 출소 후에 봉사활동을 100~500시간씩 강제하는게 더 좋아보입니다 반성한다고 했으니까 해야지? 안해? 그럼 반성 안한걸로치고 다시 감형취소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