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톺아보기

재판부 판결 중 가장 이해가 안 되는 1순위

천문공 · · 수정

조회 1,828 · 공감 1 · 댓글 6

판사한테 반성문 쓴다고 아무나 통하는 것은 아니겠으나...

주로 재판 결과 나오는 것을 보면 초범에게 이런 헤아려주는 부분이 있단 말이죠.


즉, 초범인데 반성문을 많이 제출했다.....라는 건데요.


근데 이게 의미가 있나요? 0.00000001%의 의미라도 있는지...

반성은 피해자 또는 피해자 사망시 유족에게 보여야 하는 것이 아닌지...


유족에게 반성의 모습을 보이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적반하장으로 나와도 판사한테 반성문 쓰고 주변 사람이 탄원서 제출하면 통하는 것이...

이런 일이 ... 말이 되는 것일까... 전혀 상상도 못할 일 같은데 말입니다.


다음은...

그저 의견인데요.

사고 후 미조치에 대한 처벌 강화가 대폭 이뤄져야 할 것 같습니다.

사고를 내고 살 수 있었던 사람이 미 조치로 죽는 것은 사실상 완전 동급은 아닐지라도

거의 동급으로 말입니다. 

댓글 6

  1. 유소년 ·
    이런 양형기준이 생겼던 과거에는 타자기도 구하기 어렵고 자필 반성문이 대부분이었겠죠. 그리고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것 자체로 사건에 들어가는 시간과 비용도 절약할 수 있었을 것이고요. 그러나 현재는 전혀 그렇지 못하니 반성문에 의한 양형은 폐지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2. 90까지갑시다 · · 공감 1
    작량감경 규정을 대폭 손봐야죠
  3. 우리최고 ·
    반성문 안쓰고 무조건 내가 한게 아니라고 우기는 경우도 왕왕 있는지라...

    반성문 = 사실상 본인이 저지른 범죄를 인정한다는 것에 대한 양형 같더군요.
  4. sltx ·
    반성과 사과는 다르지 않나요.
  5. levi ·
    “적반하장으로 나와도 판사한테 반성문 쓰고 주변 사람이 탄원서 제출하면 통하는 것이...” 이런 경우가 많은가요? 저는 사례를 보지 못했는데 이중적인 행동에도 형식적인 반성문만 가지고 선처한거면 판사가 쓰레기인듯 합니다.
  6. 큐브 ·
    우리가 사람의 내심을 알 수 없어 반성문이라는 겉으로 보이는 행위를 반성으로 인정하는건데

    차라리 반성문보다 출소 후에 봉사활동을 100~500시간씩 강제하는게 더 좋아보입니다 반성한다고 했으니까 해야지? 안해? 그럼 반성 안한걸로치고 다시 감형취소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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