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은 검찰이 아닌데요. ㅋ 특정한 경우 국회가 특검법으로 별도 독립 수사팀을 꾸리는거죠.
플로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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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stdino님 특검명단에 검사가 하나도 없나요?
lastdi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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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로랄님 검찰과 독립된 특별 독립 수사팀이니 검사가 없어도 됩니다. 변호사 같은 법조인+수사인력(경찰, 세무 등등) 이죠. 대부분은 검사가 들어가긴 합니다. 국회가 수사권이 없으니 국회가 특정한 사건에 대해 조사가 필요할때 특검법으로 독립된 국회 수사팀을 꾸리는 겁니다.
캐로캐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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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stdino님 대부분 검사출신 변호사잖아요. 검사도 못가진 수사권 기소권도 다 가지고 있고요. 이름부터가 특별검사인데 검찰이 아니라니 진짜 이젠 별 황당한 소리를 다듣네요 ㅎㅎ
74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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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stdino님 특검 실제로는 검찰 없이는 못돌리는 조직인데요. 수사팀장은 현직 부장검사 수사 실무는 검사랑 검찰직공무원 데려가는거 다 아시면서 왜그래요.
2차특검은 검사 파견인원이 적어서 수사하기 힘들다 대놓고 말하는데요.
lastdi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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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특정사건에 한정하여 독립적인 지위를 가지는 특별검사의 임명과 직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명시. • 제7조 제7항 등: 「검찰청법」 일부 조항(특히 제4조 제2항 등)을 제외하고 준용하도록 하여, 일반 검사에 대한 법무부장관·검찰총장의 지휘체계와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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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한 경우 국회가 특검법으로 별도 독립 수사팀을 꾸리는거죠.
변호사 같은 법조인+수사인력(경찰, 세무 등등) 이죠.
대부분은 검사가 들어가긴 합니다.
국회가 수사권이 없으니 국회가 특정한 사건에 대해 조사가 필요할때 특검법으로 독립된 국회 수사팀을 꾸리는 겁니다.
2차특검은 검사 파견인원이 적어서 수사하기 힘들다 대놓고 말하는데요.
• 제7조 제7항 등: 「검찰청법」 일부 조항(특히 제4조 제2항 등)을 제외하고 준용하도록 하여, 일반 검사에 대한 법무부장관·검찰총장의 지휘체계와 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