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이름에 누구 이름 붙이는거 정말 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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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만든 사람이나, 아니면 사건 피해자나 가해자, 상징적 관련인물 등등
법에 사람 이름을 붙이는 이유는 다양하겠지만
오히려 그런 경우는 일반인 입장에서 해당 법이 어떤 내용인지 이해가 안가는 경우도 많고, 국회의원이 “포퓰리즘”의 방식으로 법을 제정하는 느낌이라..
진짜로 그런 법률제정 행위 보면.. 요새 말로 감다x란 생각밖에 안 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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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만든 사람이나, 아니면 사건 피해자나 가해자, 상징적 관련인물 등등
법에 사람 이름을 붙이는 이유는 다양하겠지만
오히려 그런 경우는 일반인 입장에서 해당 법이 어떤 내용인지 이해가 안가는 경우도 많고, 국회의원이 “포퓰리즘”의 방식으로 법을 제정하는 느낌이라..
진짜로 그런 법률제정 행위 보면.. 요새 말로 감다x란 생각밖에 안 듭니다.
댓글 15
회사 티타임할때 오히려 누구누구 법이라고 쉽게 이야기할수있어서 좋던데요
정책 홍보, 이슈화, 특정 사건을 떠올리게하는 이미지화에 굉장히 효율적이라고 봅니다.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을 김영란법이라고 해서 뭔가 별거 아닌 위반인것 마냥 물타기 하는것 같은 느낌의 경우도 있기는 하니까요
법 자체의 이름으로 불리면 일반인들이 얼마나 들으려고 할까요
야 너 이런거 받으면 김영란법 걸려를
야 너 이런거 받으면 부정 청탁.. 금품 수수..뭐더라 잠깐만 gpt 입력창에 김영란이 그 뇌물 받으면 짤린다는 법 진짜 이름이 뭐야 이러고 있겠죠
네이밍이 특정사건을 연상시켜 법 개정이 쟁의행위에 대한 회사의 손배청구를 막는 내용의 법 개정으로만 알고계신분이 많죠
해당 내용은 노봉법의 큰 개정 세개중 한가지일 뿐인데 말이죠
여론을 의식해서 심사숙고하지 않고 가볍게 만든 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서로 통일된 용어로 의사소통조차 힘들게 될겁니다.
어쩔 수 없는 것 같네요.
법을 만들었는데, 아무리 좋으면 뭘합니까? 사람들 머릿속에 각인이 안되면?
조롱받을 법이이 조롱을 받겠죠. 이름을 붙혀서 조롱을 받는 건 아닐텐데요.
그런것까지 감안해서 입법하는 사람들이 더 제대로 법을 만들어야겠죠. 헛점이 보이니까 조롱을 받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