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톺아보기

집을 싸게 팔았으면 '아유 잘하셨네'라고 박수 받았을까요?

skepticism ·

조회 3,128 · 공감 1 · 댓글 21

만약 집을 싸게 팔았으면, 그럼 조선일보나 보수나 국힘이 "아주 잘 하셨네"하고 박수치거나 그냥 그냥 넘어갔을까요?

집을 싸게 팔았으면 그걸 가지고 또 무슨 이상 거래다. 비정상 거래다 라고 하면서 어마무시한 범죄로 만들었을거에요. 무슨 법의 이상한 조항을 찾거나 무슨 음모론을 만들어서 "이상하지 않냐. 이상하다"라고 음모론 말을 만들어서 억지를 부렸겠죠. 임기 끝나면 이거 가지고 검찰이 수사하고 부동산 업자하고 거래한 사람 압수수색하고 구속영장치고.....

우리, 기억력이라는 걸 좀 발휘해봅시다 제발. 노무현, 문재인, 조국,...

댓글 21

  1. 톨바돌 · · 공감 1
    매수자가 도대체 누군데 그런 혜택을 주냐고 또 털어댔겠죠.
  2. 보리 · · 공감 1
    @톨바돌님 알고보니 아들의 학교 후배(모르는)의 부모였다. 특혜다...기사나오겠죠 ㅎ
  3. 민트블루 · · 공감 4
    싸게 팔았다고 뭐라고 할 사람은 없을 것 같네요
  4. 볼빨간사춘기 · · 공감 2
    차라리 싸게 팔앗어야 햇다고 봅니다.
    그랫으면 싸게 팔앗다고 특혜 어쩌고 하던 사람들은 투명해지니까요. 이래도 저래도 욕한다구요. 말그대로 억까니까요.
  5. 검은상자 ·
    @엘프의숲님
  6. 소윤서진아빠 · · 공감 3
    17.7억을 매수자에게 빌려주면서 파는건 시세보다 싸게 파는거랑 차원이 다른 이야기 아닌가요..? 시세보다 2~3억 정도 싸게 내놨으면 매수자들이 너도나도 달려들었을 텐데 말이죠.
  7. 미노와듕익 · · 공감 1
    @소윤서진아빠님
    너도 나도 안 달려들어요

    거기 재건축 방식이 신탁 방식 재건축이라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 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야 조합원 지위를 승계 가능입니다

    지정 고시 이후 등기를 하면 일부 지분은 조합원 지위를 승계하지 못하고 이른바 '물딱지'(현금청산 대상)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니까 엄청 촉박하게 집을 사고 팔아야만 하는 상황이라 달려들기 쉽지 않아요

    따라서 구매의사 있는 매수자 배려해서 근저당 설정 해준거라고 보이네요

    매수자가 부동산 매매가 이루어질때까지 에 한에서 한시적인 근저당이겠죠

    https://biz.chosun.com/real_estate/real_estate_general/2026/07/15/VXO5KLYV65HVLIBLZ2T7JKCDNI/?outputType=amp&utm_source=chatgpt.com
  8. 일구팔사 · · 공감 4
    돈없으면 무리하게 집 사지말라고 했으면서 본인집은 돈없이 살수있게 해줬네요 제값받고
  9. 제로카운터 ·
    @일구팔사님 너무 뼈때리시면 안됩니다
  10. 미노와듕익 ·
    @일구팔사님

    말도 안되는 이야기네요. 17억 근저당이 장난인가요? 빠른 시일내에 청산이 가능 하니까 근저당 잡아준거 겠죠
  11. 수박비닐하우스 ·
    @일구팔사님 조국도 명의신탁하고 50억 자산가이면서 사회연대 임금제 하자고 외치는데요 뭘 ㅋㅋㅋㅋ
  12. 모나미 사랑 · · 공감 1
    최소한 지지층에게 의구심을 심어주는 일은 없었겠죠. 총리는 보유중인 집 꽤 싸게 팔아서 별 말이 없잖아요.
  13. BlueX · · 공감 1
    주변 가구들 수억 손해! 어쩌고 했겠죠.
  14. 일원군 · · 공감 1
    싸게 팔고 안팔고를 떠나서, 일반국민, 실수요자들의 주택구입대출은 다 막아가는 추세에, 매수자에게 돈 빌려줘가면서 매매하게 한다는게 좀 이율배반적인거 아닌가요? 클리앙에서야 이해가 가능한 부분일진 몰라도 오늘 뉴스나오고 저희 회사 젊은 사람들(30대)은 다 이얘기하고 있습니다...ㄷㄷ
  15. 미노와듕익 · · 공감 1
    @진주대군님

    특수한 사정이 있으니 그렇죠

    거기 재건축 방식이 신탁 방식 재건축이라 사업시행자 지정 고시 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쳐야 조합원 지위를 승계 가능이고, 조합원 지위를 승계하지 못하고 이른바 '물딱지'(현금청산 대상)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현금청산 대상인 집을 누가사겠어요?
    그니까 고시 전에 팔아야 하는데 짧은
    시간내에 거금이 오고간다는게 쉬운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매수자 기존집 매매 잔금 들어오는 날짜라든가 자금 계획서 보면서 한시적으로 근저당 설정 해준거라고 봐야죠
  16. 일원군 · · 공감 1
    @미노와듕익님 그 사정을 모르는 바 아니고, 분당 재건축에 관심이 많아서 유심히 보고 있던터라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해가 잘 안가는건 상반기에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필 지금 이 애매한 시기에 이런식의 거래를 했느냐는거죠,,,
    가뜩이나 부동산대토론회 앞두고 청년, 실수요자들 요구사항으로 실수요자 주담대 풀어달라는 건의사항이 가장 많다는 기사가 아침부터 나왔는데,, 타이밍이 안좋은거 같아요
  17. 코럼 ·
    @진주대군님
    세입자 있어서 상반기에 판다고 해놓고 팔수가 없었겠죠.
    비거주1주택 실거주의무 유예를 5월달에 시행했으니 그제서야 매도가 가능해진거고요.
  18. yujjing ·
    @진주대군님 언제부터 근저당이 집주인돈으로 빌려주는거였죠?
  19. yujjing · · 공감 2
    시세보다 저렴하게 내놓은걸로 알고있는데 다른가요?
  20. M-Valley · · 공감 2
    @yujjing님 싸게 판 거 맞아요. 근데도 그것마저 왜곡하고 있죠.
  21. 축꾸공 · · 공감 1
    지나치게 싸게 팔면 불법 증여 되는 셈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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