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톺아보기

개정된 정통망법 적용되는 사업자

memories_ ·

조회 1,421 · 공감 1 · 댓글 12

네이버, 카카오, 다음, 네이트, 디시인사이드(국내)와 구글, 메타, 엑스(X), 틱톡(국외) 이렇게 적용이라고 하네요.

기준은 일 사용자 100만 이상 디씨가 진짜 크긴하군요.

댓글 12

  1. When2Fly ·
    아카라이브 가 제외된게 이상하군요. similarweb 에서는 일 방문자수 추정치가 450만 정도 되던데요.
  2. 미르Kei ·
    @When2Fly님 서버가 외국에 있는 해외 사이트라서 그런걸까요
  3. G - 1 ·
    @When2Fly님 아카가 450만이요??
  4. When2Fly ·
    @미르Kei님
    그러기에는 "구글, 메타, 엑스(X), 틱톡(국외)" 라고 해서요.
  5. korinh · · 공감 3
    말도 안되는 법안이죠
    부메랑으로 돌아올것 같아요
  6. 나두너 · · 공감 1
    @korinh님 어떻게 돌아와요?
    혐오 허위정보 가해자가 된다는 이야기인가요?
  7. 모닝N · · 공감 2
    @korinh님 김세의가 또 나와도 된단 얘기인가요?
  8. 라드카 · · 공감 2
    @korinh님 정권 바뀌었을때 이야기인데 두 분은 이해를 못 하시네요.
  9. 나두너 · · 공감 1
    @라드카님 이해좀 시켜주세요
    저법이 부메랑으로 어떻게 돌아온다는 거예요?
  10. 나두너 ·
    @져니아일랜드님 그러니까 허위정보 유포하면 벌 받아야 한다는 게 뭐가요?
  11. G - 1 ·
    @져니아일랜드님 일단 기사를 잘 읽어보세요. 저 법으로 신고한거고, 이게 법 전에 한것도 적용인가는 다른 문제입니다. 그리고 고발된건 이전이고 이미 기소가 된 상황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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