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톺아보기

7.7 정통망법의 최대 문제

쿠브릭 · · 수정

조회 2,791 · 공감 1 · 댓글 4

-혐오표현 형사처벌은 조항에 없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혐오표현 범위가 너무나 모호합니다.


- 이 혐오표현을 근거로 징벌적 손해배상죄 민사소송을 제기 가능하고 플랫폼에 명령등 규제를 할수있게 한답니다


-이렇게 되면 플랫폼 업체에선 커뮤를 관리해야하고  혐오표현인지 모호한 글은 그냥 다 썰어버리는 식으로 가겠지요


-유럽 혐오금지법에서 아이디어 받은거 같긴한데 제발 이런것좀 그만 따왔으면 좋겠어요


- 한국만 혐오가 심한게 아니고 오히려 한국인에 대한 혐오는 중국 일본에서 더 심합니다. 거기서 한국인 비하하는 용어 보면 


토나와요.



댓글 4

  1. 브릿츠 ·
    저게 잘못됐다고 하는건 사실상 이나라가 어쩌다 이지경의 온갖 갈라치기와 혐오로 물든 사회, 선동질과 조작질이 당연시된 사회가 되어가고 있는지의 원천, 원류, 본원을 사실상 제대로 알고있지 못하고 그냥 아직도 외면하고 싶고 방치하고 싶고 방조하고 싶은 것과 똑같다고 봅니다. 레거시 미디어들을 포함해 요즘은 뉴미디어들이 완전히 세상을 요상한걸 넘어 망진국화로 끌어가고있죠. 내란 이후 새정부가 들어서도 내란을 사실상 만들어냈다봐도 과언이 아닌 이것들은 지들이 하던 짓거리들을 아무런 처벌다운 처벌은 커녕 그냥 하던 짓 그대로 계속 그 레파토리 그대로 해대고 있구요.

    결국 가장 먼저 할수있는 선조치이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역시나 금융치료일수밖에 없을겁니다. 가령, 커뮤니티 사이트 해당 사이트 운영자들부터 제대로 적용하고 작전세력들이 저런데서 개짓거리, 망국적 짓거리, 갈라치기 짓거리 등등을 한게 IP추적 등등을 통해 대대적으로 제대로 솎아내고 조사해서 밝혀질시 더 중형을 가해야 되는 입법화, 정책화를 추진해야된다 보구요.

    과징금 5배...저것도 그냥 솜방망이 수준이라 확신합니다.

    레거시 미디어들 포함 1회 개짓거리(허위사실 유포 및 허위 선동질, 조작질 등등) 할때마다 1년 매출액의 1/3 몰수, 2회때는 2/1, 3회때는 1년 매출액 전액 몰수 및 10년간 영업정지를 때리는 식의 입법을 서둘러야된다고 보구요.

    선진국들의 10대들 SNS 금지 법안이 통과되고 시행되고 있는 추세가 전 절대 과한 조치들이 아니라고 봅니다. 너무 무분별하고 통제없는 자유만 가득하고 처벌과 제재...제대로 된 방향을 가르쳐주는 세상 속에 그대로 노출되어있습니다. 저는 지금 이 뉴미디어 막장화에 조직적인 사이비 종교 세력들이 굉장히 많이 침투되어 있다고 생각이 들기때문에 이건 사실 언론대개혁이면서 동시에 정교분리를 위시로 한 종교세력들의 대척결과도 동시에 궤를 같이 하고 있다고 봅니다.
  2. 미르Kei · · 공감 3
    근데 잘 나가다가 '다른나라는 더 심하다구요'는 사족인듯 싶습니다.

    뭐 멕시코에 마약카르텔 심하니까 우리나라는 마약단속하면 안되나요? 그건 아니잖아요.
  3. GoodMan ·
    한국만 혐오가 심한게 아니고 오히려 한국인에 대한 혐오는 중국 일본에서 더 심합니다. 거기서 한국인 비하하는 용어 보면
    -> 2010년대 초반에 일본에 안가보신것 같네요.

    일본도 마찬가지로 혐오 금지법이 있죠.
    유럽을 따라한다기 보다는 선진국을 따라가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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