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상승률에서 간과하고 있는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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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hani.co.kr/arti/society/labor/1090720.html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
내년부터는 상여금, 현금성 복리후생비 전부(식비, 교통비 등)가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따질때 급여에 포함됩니다.
별다른 급여 인상 없이도 최저임금 기준을 맞추거나
악덕기업은 오히려 낮출수도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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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hani.co.kr/arti/society/labor/1090720.html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
내년부터는 상여금, 현금성 복리후생비 전부(식비, 교통비 등)가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따질때 급여에 포함됩니다.
별다른 급여 인상 없이도 최저임금 기준을 맞추거나
악덕기업은 오히려 낮출수도 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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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은 밖에서 벌어오는 구조.
노동구조가 이모양인데 사회가 유지된다면,
그 사회는 사실 식민지였던 겁니다.
질문드려요. 주휴수당은 근로자에게 이익 아닌가요?
"맥도날드·CU편의점 등, 주휴수당 안주려고 ‘꼼수’ 갑질"
상여, 식비, 교통비, 주휴수당 같은 것 빼고 말이죠.
8개월(수정) 조금 넘게 일하고 3개월(수정) 실업급여 타고를 반복하는 사람들...
생각보다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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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합니다. 제가 실업급여를 타본적이 없이 일만해서 이쪽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없습니다.
고용보험만 착실하게 냈네요.
8개월 일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거네요.
하여튼 일 제대로 안하고 대충 일하다가 실업급여 타기를 반복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런 행위를 권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6개월부터 1년까지 실업급여 3개월치 받을 수 있습니다. 1년 넘겨야 4개월치 받구요.
그리고 악용하는 사람이 없는 건 아니지만 4대 보험 내는 정상적인 직장을 9개월마다 찾는 건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1년짜리 계약직만 십수년째 다니는 사람도 봤습니다.
열심히 살 생각없고 실업급여 받으면 휴식취하는게 좋다고 하더군요.
실업급여는 실직자가 일다닐때 고용보험료 낸거로 다음 직장을 구할때까지 버티게 하는거니 낮추거나 폐지는 안되는거구요.
결과적으로 보면 최저임금을 비롯한 실질임금이 턱없이 낮다보니 발생하는 경우라고 봅니다.
실업급여는 실제로 일한날수가 180일 이상이라서 실제로는 8개월정도 일해야됨
그사람들의 잘못이라기보다는 그만두고 실업급여 받는게 더 이득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노동환경과 급여가 잘못아닐까 싶네요.
그렇게 주장하시는 근거는 뭐죠?
이들 주장이라면 당연히 임금에는 정기적인 수당은 포함되는 것이 맞습니다.
노조가 원하는데로 이루어진 겁니다.
당연히 정기적인 수당은 통상임금이고 통상임금은 급여입니다.
임금 10원줘도 수당으로 300만원 주면 그게 월급이예요.
언급하신 노조의 손을들어준 통상임금에 대한 판결문 2012다89399만 봐도 "최저임금제도의 목적은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기하고자 하는 데에 있어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 임금 등을 산정하게 위한 통상임금제도와 그 목적을 달리하므로... "라고 판결이 나왔습니다.
최저임금얘기하는데 통상임금 언급하면서 대체 노조가 원하는 대로 이뤄졌다는게 뭔소리인지 모르겠네요..
노조가 합의한 내용을 차후 상여금은 통상임금이니 퇴직금에 산정하라고 합의 깨고 뒷통수 후려갈긴 건입니다.
퇴직금 제도가 퇴직전 3개월 평균으로 하다보니 기하적으로 상승하기에 상여금을 더 많이 줄테니 퇴직금은 좀 깎겠다는 취지로 노사간에 합의 한 거죠.
노조는 저열한 짓을 했고요.
한 마디로 상여금을 급여로 본다는 의미고 그 전에는 최저임금과 상여금이 별개였다면 노조의 소송으로 상여금이 급여가 되었으니 최저임금에 산입하는게 합당하다는 겁니다.
저는 상여금을 이야기 했는데 수당을 이야기 하시면 안되죠.
이 상여금 판결때문에 쉐보레 노조 또한 상여금 문제가 불거졌고 공장 폐쇄결정 내려지니까
지자체에서 지원금까지 주며 다독여 새로운 공장까지 지은 사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