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톺아보기

최저임금 상승률에서 간과하고 있는 부분

벚꽃이지면 · · 수정

조회 23,628 · 공감 63 · 댓글 28

?? ?? 2023-07-19 064714.jpg

https://www.hani.co.kr/arti/society/labor/1090720.html


????1.jpg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

내년부터는 상여금, 현금성 복리후생비 전부(식비, 교통비 등)가

최저임금 위반 여부를 따질때 급여에 포함됩니다.


별다른 급여 인상 없이도 최저임금 기준을 맞추거나

악덕기업은 오히려 낮출수도 있겠죠.

댓글 28

  1. aeronova · · 공감 28
    더 안 좋아졌네요.. ㄷㄷ
  2. 팀홀튼 · · 공감 10
    이런데도 재벌이나 부자고용주들은 문재인에게 고마워하지 않죠...? ㅎㅎ;
  3. 윰어 · · 공감 23
    최저임금계의 포괄임금제 인가요
  4. 봉열 · · 공감 6
    임금체계를 급여,추가근무수당만 했으면 되는데 이것저것 갖다붙여서 퇴직금을 낮추는 효과를 보려고 처음부터 꼼수였죠..
  5. Super_Villain · · 공감 3
    내수는 포기해서 노동자 쥐어짜고,
    돈은 밖에서 벌어오는 구조.
    노동구조가 이모양인데 사회가 유지된다면,
    그 사회는 사실 식민지였던 겁니다.
  6. 사표방지위원장 · · 공감 7
    우리나라는 포괄임금제부터 없애야합니다,,,,그리고 주휴수당도 같이 없애고요,,
  7. metaln ·
    @사표방지위원장님 포괄임금제 폐지 찬성합니다. 주휴수당은 없앨 경우 시급을 올리면 되겠지요.
  8. 어쎔블 ·
    @사표방지위원장님
    질문드려요. 주휴수당은 근로자에게 이익 아닌가요?
  9. 사표방지위원장 ·
    @어쎔블님 자영업자들도 500만명이나 있으니까요,,,그리고 시급을 얼리는게 맞는듯요.
  10. iohc ·
    좀 깔끔하게 하면 안되나?
    상여, 식비, 교통비, 주휴수당 같은 것 빼고 말이죠.
  11. metaln ·
    @iohc님 우리나라 노동자들의 임금에 수당 등이 많은 이유는 사용자들이 통상임금을 적게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기본급은 적게 주고, 나머지는 수당으로 주고 통상임금을 적게 주려고 설계한거죠.
  12. 어떤하루 ·
    최저임금만도 못한 일을 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8개월(수정) 조금 넘게 일하고 3개월(수정) 실업급여 타고를 반복하는 사람들...
    생각보다 많습니다.

    -------------------------------------
    수정합니다. 제가 실업급여를 타본적이 없이 일만해서 이쪽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없습니다.
    고용보험만 착실하게 냈네요.

    8개월 일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거네요.

    하여튼 일 제대로 안하고 대충 일하다가 실업급여 타기를 반복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런 행위를 권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13. magicriver · · 공감 7
    @어떤하루님
    6개월부터 1년까지 실업급여 3개월치 받을 수 있습니다. 1년 넘겨야 4개월치 받구요.
    그리고 악용하는 사람이 없는 건 아니지만 4대 보험 내는 정상적인 직장을 9개월마다 찾는 건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14. cuniverse ·
    @어떤하루님 ... 뭐죠. 이 댓글은
  15. 씨라쏘니 ·
    @magicriver님 생각보다 많습니다.
    1년짜리 계약직만 십수년째 다니는 사람도 봤습니다.

    열심히 살 생각없고 실업급여 받으면 휴식취하는게 좋다고 하더군요.
  16. 등록가능한별명 · · 공감 2
    @어떤하루님 실제로 그런사람들이 많은건지 통계적으로 얼마나 될런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사실이라면 본인에게 이득이 되는 선택을 하는거죠. 그렇다면 그사람들에게 그게 왜 이득이었는지를 생각해봐야죠. 최저임금 노동자라면 실수령액이 실업급여만도 못하니 그렇게 했겠죠. 실업급여 수령액보다 많은 돈을 받아도 노동강도까지 생각하면 차라리 실업급여가 더 나은경우도 있을꺼구요.
    실업급여는 실직자가 일다닐때 고용보험료 낸거로 다음 직장을 구할때까지 버티게 하는거니 낮추거나 폐지는 안되는거구요.
    결과적으로 보면 최저임금을 비롯한 실질임금이 턱없이 낮다보니 발생하는 경우라고 봅니다.
  17. 나르키소스7 · · 공감 1
    @어떤하루님 카더라
    실업급여는 실제로 일한날수가 180일 이상이라서 실제로는 8개월정도 일해야됨
  18. 등록가능한별명 · · 공감 1
    @씨라쏘니님 실질적으로 임금이 노동강도를 생각해도 실업급여받는거보다 큰 이득이라면 그런사람들 보기 드물어지겠죠. 없진 않겠지만 희귀한 케이스가 되겠죠.
    그사람들의 잘못이라기보다는 그만두고 실업급여 받는게 더 이득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노동환경과 급여가 잘못아닐까 싶네요.
  19. 펩시맨_ ·
    어떤하루님// 실업급여를 타보신적도 없다면서…
    그렇게 주장하시는 근거는 뭐죠?
  20. demdem_ ·
    최저임금 받는 사람들중 2찍들은 무슨 생각일까요?
  21. 씨라쏘니 · · 공감 1
    퇴직금 낮게 주려고 기본급 외 추가수당 명목으로 주는 걸 금속노조가 정기적으로 받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이라 주장하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이들 주장이라면 당연히 임금에는 정기적인 수당은 포함되는 것이 맞습니다.

    노조가 원하는데로 이루어진 겁니다.

    당연히 정기적인 수당은 통상임금이고 통상임금은 급여입니다.

    임금 10원줘도 수당으로 300만원 주면 그게 월급이예요.
  22. 추후후추함 · · 공감 2
    @씨라쏘니님 임금을 적게 주고 수당으로 떼우는게 어떻게 노조가 원하는대로 이뤄진건가요?

    언급하신 노조의 손을들어준 통상임금에 대한 판결문 2012다89399만 봐도 "최저임금제도의 목적은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기하고자 하는 데에 있어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 임금 등을 산정하게 위한 통상임금제도와 그 목적을 달리하므로... "라고 판결이 나왔습니다.

    최저임금얘기하는데 통상임금 언급하면서 대체 노조가 원하는 대로 이뤄졌다는게 뭔소리인지 모르겠네요..
  23. 씨라쏘니 ·
    @추후후추함님 참고로 기본급+상여금+수당은 노사간의 합의로 이루어집니다.

    노조가 합의한 내용을 차후 상여금은 통상임금이니 퇴직금에 산정하라고 합의 깨고 뒷통수 후려갈긴 건입니다.

    퇴직금 제도가 퇴직전 3개월 평균으로 하다보니 기하적으로 상승하기에 상여금을 더 많이 줄테니 퇴직금은 좀 깎겠다는 취지로 노사간에 합의 한 거죠.

    노조는 저열한 짓을 했고요.

    한 마디로 상여금을 급여로 본다는 의미고 그 전에는 최저임금과 상여금이 별개였다면 노조의 소송으로 상여금이 급여가 되었으니 최저임금에 산입하는게 합당하다는 겁니다.

    저는 상여금을 이야기 했는데 수당을 이야기 하시면 안되죠.

    이 상여금 판결때문에 쉐보레 노조 또한 상여금 문제가 불거졌고 공장 폐쇄결정 내려지니까

    지자체에서 지원금까지 주며 다독여 새로운 공장까지 지은 사건입니다.
  24. 동방발기 ·
    연차수당을 월 급여에 포함시켜 놓고 연차를 사용하면 다음 달 급여에서 공제 한다던군요.(무급휴가 처리)
  25. Tuna ·
    한달만 일해도 상여 다 챙겨주면 모를까.. 상여 챙겨주기 전까지 월급이 최저임금보다 적다면 그것도 위반이 되어야 옳죠.
  26. Atreyu ·
    2찍했더니 최저임금이 두자릿수로 내려간 샘이군요.
  27. 인형의제국 ·
    소기업 하시는 분이 매년 최저임금 높다고 ㅈㄹㅈㄹ 하시면서 민주당이 빨갱이다 라고 하더니...코로나 끝나고 망하시더니...지금은 최저임금이 왜 이리 낮냐고..민주당 뭐하냐고 하던데요...이렇게 벌어서 언제 빚갚냐면서....

모두의공원 최근 글

모두의공원 목록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