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뜬소문 퍼뜨리고 다니는 뜨내기입니다.
글을 자주쓰면 소재가 고갈되는데;; 그냥 주말에 심심한김에 또 써봅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인터넷에 떠도는 이상한 정보를 믿지마시고 전문가나 관련기관에 문의하세요..
전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냥 운전이 취미인 백수일뿐..
제가 동호회에 답변을 작성해주려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많이 보는 고정적인 표현이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순정 아니면 다 불법입니다. 등화에는 절대 손대는거 아닙니다"
이게 아닐까 싶은데요, 이 답변은 사실이 아닙니다
그럼 어떤 등화가 불법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규정에 맞지 않는, 규격품이 아닌 등화를 사용하게되면
불법이 됩니다.
오늘은 그럼 우리 같은 소비자가 합법인지 불법인지 뭘 기준으로 알 수 있는지
그리고 왜 그런 것들이 존재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순정품은 규격품일까?
우리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는 그냥 아무렇게나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 각기 부품마다의 기준과 성능의 하한치와 상한치가 정해져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얘기하려는 등화 역시도 전조등은 이것보다 어두우면 안되고~ 이것보다 밝으면 안돼!
라는 기준에 의거하여 만들어집니다.
쉽게 보실 수 있는 규격은 유럽의 ECE / 미국의 DOT / 중국의 CCC가 있구요
우리나라도 우리나라의 기준이 있긴하지만 자동차를 제조 후 타국으로 수출을 해야되기 때문에
유럽의 기준을 거의 바탕으로 삼아 만드는 것 같습니다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 혹시 정말 관심이 많으시면 꼭 한번 읽어보시기바라요..
도대체 자동차를 굳이 왜 그렇게 만들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자동차 제조사가 이 기준에 맞추어 차를 만들지 않으면 흔히 얘기하는 리콜 조치가 이루어지는데
별 중요하다고 생각안하시는 후부반사기 조차도
기준에 미달되면 리콜하여 정상 범위내에 들어가도록 조치합니다(르노삼성 SM3 후부반사기 리콜)
즉, 자동차 제조사에서 만든 순정부품은 규격제품이 됩니다. 그래서 맘편하게 순정을 쓴다는 분도 계시죠~
제가 얼마전 조사각글에서 올려드린 제 올뉴투싼 헤드램프 어셈블리에 적혀있는 레터링입니다.
ECE E13 규격을 만족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 그 헤드램프에 부속물로 장착되는 발라스터 DOT , ECE E1
벌브 마저도 ECE E1과 DOT 규격품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든걸 다 보여드릴 순 없지만.. 방향지시등에 들어가는 흔히 뻔데기전구(PY21W나 W21W)조차도 규격품입니다.
(반사기도 규격품이고 사이드 미러에 깜빡이 조차도 규격품이고 온통 규격품입니다)
2. 사제품은 규격품이 아닌가?
물론 그렇지 않습니다.
사제품 중에도 규격을 만족하는 규격품들이 존재합니다.
순정품보다 더 나은 성능을 내기 위해 또는 더 나은 수명을 갖기 위해~
자동차 부품을 만드는 제조사들은 더 뛰어난 자동차 부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해당 제품을 규격화하고 규격에대한 개선 의지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순정품과 마찬가지로 사제품 역시 규격인지 여부를 제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더 하얀빛을 내도록 만들어진 할로겐 코팅 전구인
필립스 화이트비전은 규격만족으로 합법제품입니다.(노란색 원형)
하지만 화이트비전보다 더 하얀빛을 내는 필립스 다이아몬드 비전은
ECE 규격을 만족하지 못하네요
(해외에선 Offload only 또는 Road illegal이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심지어 보라색, 초록색, 노란색, 파란색 빛을 내는 필립스 칼라비전도
ECE 승인의 규격제품입니다.
고출력 할로겐 라인인 오스람 슈퍼브라이트 프리미엄은 Off road 제품으로 규격품이 아닙니다.
이렇게 우리는 내가 구매하려는 제품이 규격품인지 아닌지 여부를 의외로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생긴건 똑같은데 왜 규격이 되지 못하는가?
이부분이 큰 핵심인 거 같습니다.
똑같은 색깔의 빛을 내고 똑같은 모양으로 생겨서 장착에도 전혀 문제가 없는데
왜 규격품이 되지 못할까요?
규격이라는 것은 나 자신과 타인 모두를 위해 정해졌습니다.
처음 말씀드린 규격에 상한치와 하한치가 있는데 비규격품은 이 범위내에 들어가지 못하는것이죠
예를 들어
하향등은 전방에 약간의 글레어(난반사, 눈부심)을 만들어내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도로 표지판을 쉽게 식별하기 위한 이유 등..)
위에서 말씀드린 필립스 다이아몬드 비전이 규격품이 되지 못하는 것은
코팅이 너무 진해서 밝기가 너무 감소하기 때문입니다.
야간운전을 하는데 전조등이 너무 어둡다면 내 안전에 위협이 되는것은 당연합니다.
반대로 오스람 슈퍼브라이트 프리미엄이 규격품이 되지 못하는 것은
출력이 너무 높아 과하게 밝기 때문입니다.
제품이 너무 밝으면 글레어가 심해져서 타 차량들에게 피해를 주거나
조사각이 높은 상황이 되었을 때 과도한 눈부심으로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규제해야하는 것이죠.
또 하나 예를 들자면
방향지시등의 색상은 황색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내가 일부러 또는 실수로라도 이 방향지시등을 백색(비코팅)전구로 바꾸거나
적색 전구로 바꿀 경우
다른 차량들은 저게 방향지시등인지.. 후진등인지.. 제동등인지 헷갈리게 되죠
물론 특정 방향으로 깜빡거리는 것을 보면 아~ 방향지시등이구나~ 하겠지만
그 잠깐 사이에 혼란을 준다면 안그래도 혼란이 넘치는 도로판에서 지양해야할 대상이 되는 것은 당연한겁니다.
4. 규격품이라면 모두 다 사용할 수 있는가?
이제부터 어려운 문제에 도달하게 됩니다.
규격품이라면서 규격품이면 아무거나 막 갖다가 붙여도 되는건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추가로 부착하는 등화의 경우 구조변경 절차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필립스 DRL 제품이 있는데
(사진에도 보이는 ECE E1 규격만족.....)
국내는 DRL이 의무화되면서 규격을 만족하는 제품을 구매해 장착할 수 있습니다만
등화는 성능 뿐만 아니라 장착에 대한 규정도 있습니다.
DRL을 장착할 거면 어디에 장착하여야한다~ 라는 것이 있죠.
또한 규격인증 마크가 있다고 한들 진짜 그것이 규격을 만족하는 제품에 대한 근거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를 증빙하여 규격과 규정대로 제품을 설치하고 구조변경이라는 절차를 걸쳐
음~ 모두에게 안전한 제품이고 장착에도 문제가 없군! 합법! 이 되는거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 뜬금없이 제가 인터넷에서 LED 바를 잔뜩사고
플라스틱 통에 넣어서 E1 이라는 로고를 각인시켜넣고
규격품이에요~~~~ 하고 굴당분들께 무료로 나눠드렸는데
그 led 바 밝기가 태양광 수준이라면?.......
아무리 규격품이라고 제품에 써져있다고 한들 규격에 맞는지에 대한 근거가 없고
안전에 대한 보장이 없으면 사용할 수 없는 것이죠.
이런게 실제로 중국에서 염가로 들어오는 정체를 알 수 없는 등화들에 많이 붙어있습니다.
딱봐도 문제 넘치게 생겼는데 스티커로 규격품이라고 붙어있고
자동차 검사시 문제가 생기면 어어 규격품이라고 써져있는데요!!!!!!!
이런거죠.....
필립스 오스람, 자동차 제조사 같은 대기업의 제조사들은 실제로 규격을 만족하고
규격을 만족하는 것에 대한 증빙자료 역시 가지고 있으니 이런 문제가 생길일은 없습니다.
5. 그럼 규격품이 아닌데도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이 있는가?
사실 찾기가 좀 어렵습니다.. 교통안전공단에 문의를 해봐야하는데 맨날 까먹어서요
실제로 이런 논란이 될만한 제품은 오스람 포그브레이커가 있습니다.
오스람 포그브레이커 제품은 이름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황색의 전구인데
국내에선 안개등을 백색뿐만 아니라 황색도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럽의 법이 어떤지 몰라서 유럽도 황색이 가능한지는 모르겠습니다..ㅠㅠ 죄송합니다)
해당 제품은 H1~H16까지 다양하게 지원하고 있는데 모두 Off load only의 불법 비규격품입니다.
하지만 안개등으로 많이 쓰이는 규격인 H8 제품 64212FBR에는 유일하게 각주가 쓰여있는데
Lamp complies with ECE R37 and SAE(DOT) regualtions.
ECE R37과 DOT 규정을 준수하는 램프라고 적혀있습니다.
하지만 제품의 포장과 램프에는 규격만족에 대한 라벨이 안적혀 있습니다.
해당 제품을 국내에서 사용하기 위해선 오스람의 규격만족 증빙자료를 토대로 구조변경을 신청하거나
이후 자동차 검사에 불법으로 판정될 경우 자료를 바탕으로 합법이라는 근거를 댈 수는 있을 거 같습니다.
법적으로 황색이 가능하다고 하지만 위에서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아무거나 황색 전구라고
갖다 장착한다고 합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6. 순정품을 개조한다면 합법인가?
얼마전 친구에게 이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본인 차의 헤드램프를 중고로 팔고있는 아우디 방향지시등 타입 헤드램프로 교체해도 되냐는 질문이었죠.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네 당연히 불법입니다.
왜냐하면
순정 헤드라이트 같은 경우
방향지시등, 하향등, 상향등, 미등 등 모든게 다 하나의 조립체로써 규격품이 됩니다.
개조를 하더라도 이 하나의 완성품에 문제가 있으면 안됩니다.
사진 처럼 방향지시등을 램프 아래쪽에 LED 타입으로 길게 넣고 아우디처럼 시퀀셜 기능 까지 넣는다면
아반떼 MD의 헤드램프의 규격품에는 그런 방향지시등이 있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불법이 되는거죠~
비슷한 예로 미국에서 판매되는 국산차량 처럼 사이드마커를 넣고 싶어서 램프를 뜯어서 순정 사이드 마커 자리에
황색 또는 적색의 LED를 3발 심어 넣는다고 하더라도 불법이 됩니다.
순정 헤드램프에는 그런 불이 들어오는 기능자체가 없기 때문이죠
이전에 트라제 동호회인가.. 제네시스 렌즈라고 헤드램프의 프로젝션 렌즈를 더 성능이 좋은 렌즈로 변경하는 튜닝이 있었는데
이런 작업 같은 경우 헤드램프의 전체적인 외형에 차이가 없고 프로젝션으로 조사되는 패턴에 문제가 없으면
사실.. 어떻게 문제 삼을 그런게 없습니다..(등화검사에도 문제가 없고 실제로 렌즈를 교체했는지 여부도 알 수 없기때문에..)
렌즈를 교체해서 빔패턴이 바뀌어서 이상한 곳을 비추거나 빛이 퍼진다면 당연히 문제가 됩니다.
비슷한 예로 1세대 K5의 헤드램프 프로젝터 내부의 반사판이 열화로 손상되어 밝기가 감소하여 반사판을 재코팅하여
장착하여 사용하는 것 역시도.. 구조상의 변화가 없고 규정치내의 광도, 기존품과 동일한 패턴을 갖는다면
사실 문제가 될 소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7. 우리는 왜 규격품을 써야하는가?
지금도 할로겐 안개등이 장착된 차량의 동호회에선 안개등을 LED로 바꾸는 튜닝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업체에서도 이를 적극 홍보하여 누런 할로겐은 어둡고 못난 싸구려고
흰빛의 LED는 1000루멘에~ 밝고 멋진 초고급 이라는 식으로 말이죠..
하지만 조금이라도 관련 사항에 대해 관심이 있으신 분이라면 절대 모를 수가 없습니다.
LED로 바꾸어서 흰빛이 나는 것 이외에 모든 것이 문제가 될 수 있음을요
윗글의 LED 하향등 사례와 마찬가지로 안개등에 고출력 LED를 장착하게되면
타 차량에게 기준치 이상의 난반사나 과도한 밝기로 인해 눈부심을 줄 수 있고
또 이런 행위로 인해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정도 밝기로 그런 등화를 만든 것은 꼭 그래야만 하기때문에 만든 겁니다.
어두워서 켠지 안켠지도 구분이 안된다면? 네, 원래 그래야하는 녀석입니다.
이걸 무조건 밝게 만든다고 고출력 할로겐을 끼워넣거나 LED, HID를 장착하는게 능사는 아니라는 거죠.
결과적으로 규격품을 사용하는 것은 내가 더 안전할 수 있고 남도 더 안전할 수 있기위해 필수라는 얘기가 됩니다.
글에선 등화와 관련된 부분만 다루었지만 다른 자동차부품들에서도 규격품이 중요한 이유는 당연 비슷할 것 입니다.
더 안전한 도로, 더 안전한 자동차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글 마치고 혹시 모를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 남기고 자러 가겠습니다.
오늘도 의미 없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ㄷㄷ
FAQ
튜닝 기준이 바뀌어서 할로겐 대신 LED로 교체장착이 된다는데 사실인가요?
- 위에 규격품 말씀을 드렸다시피 규격품에 한해서만 교체 장착이 가능합니다.
현재로써는 부풍산업(이전에 기가빔 만들던 회사)의 H7규격을 프로젝션에만 장착 가능한 것으로 알고있고
2월들어서인가 제품이 하나 더 추가되었습니다. 개인이 장착은 불가능하고
튜닝인증 제품이어서 장착점에서 교체 후 간소화 구변을 진행하면 합법적으로 LED 제품을 운용할 수 있습니다.
필립스 오스람 같은 대기업에선 왜 규격품인 P, W, H 규격의 LED를 안만드나요?
- 안만드는게 아니라 못만드는 겁니다. 상세하게 얘기하면 이만큼의 글이 또 나오게 되는데..
램프는 완성조립체 하나로 규격품이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예를들어 K3의 방향지시등 이라고 하면 그 길다란 램프 반사판 짝대기 규격품 안에 규격품의 전구가 들어갔을때
규격만큼의 성능을 내서 규격품입니다. 하지만 LED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전구처럼 360도로 발광하는 것이 아닌 방향성을 가진 것이 특징으로 규격인 반사판에 균일한 반사를 내는데 문제가 있어서
전구가 아닌 LED를 사용하면 빔 패턴 자체가 바뀌게 돼버립니다.
ECE 규정이 완화되고 국내에서도 튜닝 인증 부품으로 등록이되면 문제가 없겠지만
아직까지 제한하고 있는 상황에선 방향지시등이나 제동등에 전구 대신 LED를 장착하는 행위는 불법이라고 봐야할거 같습니다.
동호회에선 기사 사진을 보여주며 LED가 합법이라는데요?
- 이 그림이시죠?
방향지시등, 후미등 LED로 변경 가능. 색깔은 불법
이거 보시고 LED로 가능하다는데 왜 불법이라고 하냐!!!!!
여기서 LED으로 변경이 가능하다는 것은 규격품일 경우에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제 글을 쭉 다 읽으셨다면 당연히 말이 안된다는걸 아실 수 있죠.
전조등 항목에도 쓰여있지만 HID, 컨트롤 유닛도 일괄 교체로 승인절차를 거쳐야 변경이 가능하고
HID 전구만 바꾸는 것은 불법이라고 적혀있습니다.
방향지시등과 제동등을 규격품인 LED로 바뀌는 것은 별도 구조변경 절차 없이도 그냥 바꿔서 운행할 수 있습니다.
전조등 같은 경우 작년 말 기준이 완화되어 규격품으로 바꾸고 레벨링까지 설치할 경우 방향지시등이나 안개등, 제동등 처럼
구조변경이 면제되었습니다.
구조변경을 받고 안받고 간소화? 그런 차이는 뭔가요?
- 구조변경을 알기 쉽게 나누면 정식 구조변경, 간소화 구조변경, 구조변경 면제 3가지가 있습니다.
정식 구조변경은 구조변경 요청 - 구조변경 승인 - 구조를 변경 - 변경된 구조 적합 판정 - 합법
으로 복잡한 절차와 비용이 드는것이 단점이었으나 적합 판정을 받아야만 합법이 된다는 강한 장점이 있습니다.
간소화 구조변경은 구조를 변경 - 구조변경 승인 - 합법
으로 굳이 공단 검사소에 방문하거나 적합 판정을 받지 않아도되는 엄청난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여기엔 아주 치명적인 단점이 있는데.. 검사관에게 직접 적합 판정을 따로 받지 않기 때문에
제가 장담하는데 HID나 LED에 레벨링이 너무 비싸서 레벨러를 장착하지 않고 램프만 싸게 교체해서
임시로 운행하는 차량을 합법!!!!!이라고 우기면서 생겨날 것이라는 거죠.
구조변경 면제는 말그대로 구조변경 절차를 거치지 않는 것으로
구조를 변경하면 별도의 승인이나 적합판정 없이 변경자체로 문제가 없는것을 얘기합니다.
현재도 제동등/방향지시등의 변경, 안개등이나 주간등의 설치 등 구조변경이 면제인 항목들이 있으며
등화 내부의 전구만 교체하는 것은 경미한 구조변경으로써 기준에만 적합하다면 구조변경 절차를 따로 진행하지 않는다는
안전공단의 답변이 있습니다.
(하향등 전구 나가서 전구 바꾼다고 구조변경 신청하고 승인받고 전구 바꾸고 공단가서 적합판정 받는다고 생각해보세요.....)
번호판등은 화사한 백색의 LED로 변경 가능하다는데
그냥 인터넷이나 마트에서 번호등 용 LED 구매해서 장착하면 되는거 아닌가요?
- 가장 많이하는 실수 중 하나입니다.
실제로 LED로 교체하시고 자동차 검사 들어갔다가 "???? 바꿔도 된다면서요? 이게 왜 부적합???????"
이러시는 분들 계십니다......
화사한 백색의 LED를 허가하는 것도 규격품에 해당하고 현재 규격 번호등은
현대모비스에서 나오는 교체형 T10 LED 번호등(그랜저ig 등..)
제네시스나 에쿠스에 장착되는 순정 LED 번호등 어셈블리
가 있습니다. 또는 외제차더라도 백색 LED가 순정품으로 나오면? 네 맞교체해서 장착하셔도 됩니다.
순정은 규격품이고 규격품은 성능 기준을 만족할테니 말이죠.
또한 백색의 기준이라는 것이 소비자가 판단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A4종이의 흰색이 백색이 아닙니다..
집에 삼파장 전구 나가서 마트가서 삼파장 전구를 골라보면 주백색, 주광색, 백색, 미색, 형광등색 이렇게 있는 것처럼
자동차 전구에서 백색의 범위는 완전 흰빛만 있는것이 아닌 약간 누리끼리한 할로겐 색상도 백색으로 칩니다.
그리고 저품질의 LED는 푸른 빛이 도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을 백색으로 볼 것인지 아닌지는
소비자나 검사관이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백색 LED가 합법이라고 하더라도 규격품 내에서 장착하시기를 권장드리며
규격품이 아닌 사제품이더라도 순정 규격품과 동일한 빔패턴, 밝기, 색상을 가지는 제품으로 교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순정 번호등 2개 뽑아내고 인터넷에서 파는 led바 쿨화이트 사서 본드로 붙여서 달아놓는다고 생각해보세요..)
제 번호등은 사제로 비규격품인데도 검사시에 아무 문제 없었는데요?
- 순정과 너무 비슷해서 별 문제 없어 보여 검사관이 그냥 넘어갔거나
아니면 교통안전 공식 검사소가 아닌 검사소에서 검사하여
야매로 검사하는 경우 그냥 통과되는 경우가 있으며
이는 앞으로 무조건 개편되어야할 자동차 검사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누군 돈주고 검사대행 시켜서 불법구조물이나 불법등화 싹바꾸고 합법으로 통과시킨 다음 재장착해주고
교통안전 공단가면 다 부적합 판정 받을거 그냥 동네 막 검사소 들어가서 검사하면 적합 나와서 맘편하고..
이러면 누가 공단 검사소 가고 싶어하겠습니까 그냥 아무 검사소가서 적합판정 받고 넘겨버리지..
HID는 6000K 백색까지 합법이라고 하던데 맞나요?
- 위 글의 내용처럼 HID가 6000K라고 합법이 되는것이 아니라
6000K HID가 규격품인가가 중요합니다.
실제로 필립스 6000K라고 불리는 Ultinon HID 제품은 6000K이지만 비규격품으로 불법이구요
오스람의 Cool Blue Intanse CBI 6000K 제품은 규격품으로 합법이구요
같은 6000K의 HID이지만 규격품인게 있고 규격품이 아닌 것이 있습니다.
규격품이 아닌 이유는 필립스가 알겠지만요..
물론 검사에선 걸리지 않습니다.. 측정기에 찍어봐도 별 문제 없고 흰색 HID야 순정에도 있으니
그냥 넘어가는거죠
하지만 램프를 뜯어내서 내부의 전구의 규격품까지 확인한다면 부적합 판정을 받을 확률이 큽니다.
양카 튜닝인지.. 노란색 하향등 전구 장착한 차량들보면 눈아파 죽겠던데..
하향등은 황색이 눈이 부셔서 불가능한건가요?
- 굳이 따지자면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조등이 황색이 되면 방향지시등과 혼동될 우려가 있고
하향등 같은 경우 밝아야하는 것이 기본인데 황색 코팅을 하게되면 밝기가 감소하기때문에 안전상의 문제로도
권하기가 어려워서 하향등은 백색으로만 정하고 있는걸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노란색이 나는 규격품은 있으며, 필립스 웨더비전, 보쉬 올웨더 플러스 등
노란빛이 나지만 규격을 만족하는 규격 전구도 있습니다.
위 번호등 질문의 답변처럼 우리 눈에는 노란색처럼 보일지 모르겠으나 기준치로는 백색에 들어가기 때문에
노란색 처럼 보여도 장착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코팅하면서 감소하는 밝기를 보완하기 위해 출력을 높이고 노란색으로 진하게 코팅하는 전구들이 있습니다
그냥 인터넷에서 장착하시는 노란색 전구나 지금은 단종된 오스람 골드 80~100W 제품이 그런 예죠.
그런 등화를 보시고 노란색 = 눈이부셔서 피해를 줌 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거 같습니다.
규격품인 필립스 웨더비전과 보쉬 올웨더 플러스는 이런 눈부심 문제가 없습니다.
(눈이 노란색에 강하게 반응하는 것 자체는 사실입니다. 어린이보호차량이 노란색인 이유 등..)
제 할로겐 전구가 너무 어두워서 좀 밝은걸로 바꾸고 싶은데.. 규격 제품 중 밝은게 무엇이 있나요?
- 규격품 중 Maximum Perfomance(성능형) 제품으로 나오는 것이 몇가지 있는데
필립스 익스트림 비전 플러스 또는 레이싱 비전(레이싱 비전이 더 밝다고 하나 측정해보면.. 익스트림과 뽑기 수준..)
오스람 나이트브레이커 레이저 또는 나이트브레이커 언리미티드(NBL, NBU 둘다 성능 좋기로 유명합니다, 신형 뉴gen도 있습니다)
GE 울트라
등 성능이 좋은 전구들이 많습니다. 다만.. 더 밝은 것 자체는 사실인데 바꾸고 나서
모든 운전자가 이야~ 이거 돈값하네! 라고 느끼지는 않습니다.
성능이 뛰어난 전구는 수명이 짧은 단점이 있으니 본인의 취향에 따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수명이 긴 전구는 필립스 Long Life (LL 현대기아 순정), 오스람 Eco 등이 있습니다.
HID도 할로겐 처럼 다양한 제품이 있나요?
- 네 당연합니다~ 규격품 중에서 밝은 제품으로는
필립스 익스트림비전 gen2
오스람 나이트브레이커 레이저
가 밝기로 유명하며
흰빛을 내는 제품으로는
오스람 CBI 가 5500~6000K대로 진짜 흰빛을 내고
필립스 화이트비전 gen2가 순정 LED나 미등처럼 약간 미색에 가까운 흰빛을 냅니다.
두 제품다 밝기도 준수하기때문에 순정 교체형으로도 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규격만족이라면 국산차의 해외수출용 규격부품을 수입해서 장착해도 합법인가요?
- 이건 좀 얘기가 다릅니다. 이전에 저도 알아볼때 클리앙에서 폭스바겐 차량의 부품을 구변시도하신 분이 계셨던거같은데
어떤분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으로 수출되는 쏘나타 수출형 헤드라이트에 노란색 사이드마커가 탐나서 국내로 역수입하여 장착하게 될경우
인증을 받는 내수용 쏘나타의 헤드라이트에는 그런 사이드마커에 대한 인증을 받지 않았기때문에
역수입해서 장착한다고 합법이 되지는 않습니다.(다만 피해를 주지도 않겠죠)
투싼 같은 경우 미국 부품은 제동등이 방향지시등으로 사용되어 방향지시등이 빨간색인데
이걸 수입해서 장착해도 규격품이라고 합법은 아닙니다.
하지만 진짜로 해당 제품이 규격품이고 국내 자동차법에도 기준이 명시된 등화라면(후방안개등, 사이드마커 등)
국내에 운행되는 실차량이 있는지(차대번호 및 해당 부품번호)확인하고 안전기준에 적합하다면
사실 남에게 피해를 주는 항목도 아니기 때문에 구조변경 적합을 받아서 합법적으로 운행할 수 있습니다.
(혹시 진짜로 튜닝을 하실꺼라면 이상한 사제 불법등화 사다가 튜닝하지마시고..순정품을 사다가 튜닝하시는게 낫습니다..)
미국에서 타던 옵티마(K5)를 국내로 반입해왔는데 문제 없지 않을까요?
- 저도 이부분은 잘 모릅니다만.. 자동차 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고(적색 방향지시등)
튜닝샵에서 이를 내수용 순정품으로 교체해주는 사례는 아주 많습니다(자동차 법상 방향지시등은 황색만 가능)
하지만 국내 자동차법에도 기준이 있는 사이드마커라던가 상향등을 주간등으로 사용하는 것은
별 문제가 되지 않는지 그냥 타고 다니는 차들이 많습니다.(올림픽대로 다리 위에 서있으면 하루에 2~3대는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도로에 적색 방향지시등인 차들이 있던데요?
- 미국형 폭스바겐 파사트(유럽차량들)이나 미국형 혼다 파일럿(일제차량들) 미국산인 포드, 쉐보레, 캐딜락 등은
적색 방향지시등을 그대로 들여오기도합니다. 제가 알기론 한미FTA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알고있구요.
이런 공식 수입차량들은 애초에 방향지시등이 적색으로 인정되어 들어오기 때문에
적색 방향지시등이어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혼란을 준다는 반발이 심한데.. 점점 늘어나는 추세이고.. 외교문제라 어찌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벤츠도 적색방향지시등이 나오는 상황이기에..)
규격품이라면 다른 차량의 부품도 이식할 수 있는건가요?
- 가능하다고는 하는데 사례가 많지는 않은거같습니다..
르노삼성 SM5와 닛산 티아나가 부품을 공유하는데 닛산 티아나 테일램프를 SM5에 교체장착해도
사실 규격품이고 자동차법에만 맞는다면 문제될 소지가 없으니까요..
스포티지SL 할로겐 안개등 빼고에 스포티지QL 4구 LED안개등을 장착하는 사례도 있는데 문제는 없는거 같구요
올뉴투싼 페리나 싼타페 더프라임 같이 페이스리프트도 변경된 전조등을 장착하는 것도 문제가 없는것으로 알구요.
아무리 타 차종이라고 하더라도.. 램프를 이리저리 회전시켜서 장착하거나.. 차체를 가공해내면서 까지 장착하는 경우를 못봐서
상황에따라 구조변경이 필요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리플렉터(후부반사기)에 LED를 이식하는것도 불법인거죠?
- 네 당연히 불법입니다. 후부반사기도 엄연히 자동차법에서 정하는 필수 부품중 하나로
이에 LED를 이식하면 불법등화로 판정되어 불법이 됩니다.
당연하겠지만 그런 LED이식한 리플렉터가 규격품일리가 없겠죠?
그리고 이미 불법튜닝한 사람들이 신고당해서 임시검사를 들어가야하는 상황에서
선만 뽑으면, 선만 짤라서 불만 안들어오면 된다고 말하기도하는데..
당연히 안되고 불이 안들어오더라도 불법입니다.
왜냐면 반사기는 내부에 불투명한 반사판이 존재해야되는데 LED로 빛을 내려면
이 반사판을 제거하고 빛을 내야하기때문입니다. 그래서 LED 리플렉터에
선을 끊어서 불이 들어오지 않더라도 리플렉터가 후부반사기로써 역할을 하지 못하기때문에
자동차관리법 위반이며 불법에 해당합니다.
수출형 리플렉터는 불들어온다고 국내 법이 쓰레기라고 우기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수출형 리플렉터에 불이 들어오는건
방향지시등을 겸하는 것이 붙어있거나 후방안개등이 함께 장착된 경우에 불이 들어옵니다.
튜닝제품처럼 리플렉터를 제거하고 LED로 대체장착해서 나가는 것이 아닙니다..
순정품이 규격품이라서 합법이라면 55W H7 전구 대신 순정 70~80W H7 고출력 전구로 교체장착도 합법인가요?
- 아닙니다. 순정품이라고 다 합법은 아닙니다. 고출력 할로겐으로 교체하게되면
위에 오스람 슈퍼브라이트가 불법인것처럼 순정 고출력 전구가 존재할 지라도 장착하게되면
전력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기때문에 불법이 될 소지가 큽니다.(교통안전공단 답변 中)
자동차법에 보면 각 규격전구별 전력기준도 나와있으니 한번쯤 읽어보셔도 좋을거같습니다.
1시간동안 생각해봐도.. 더이상 떠오르지가 않네요.. 또 생각나면 적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ㄷㄷ
순정품 박은거라 검사도 통과했다고 하더라구요..
안개등은 아직 자동 조절장치들이 없어서 그런가봅니다..
전조등은 그놈의 오토레벨링 때문에 까다로울텐데 ㄷㄷ
저는 벌브타입인 깡통모델을 가지고있고
이걸 상위옵션에 들어가는 순정품인 LED 램프로 교체하려고했는데
공업사에 물어보니 리어램프는 가능하나 전면램프는 구조변경을 해야한다고 하더라구요???
깡통엔 깡통 규격만 끼고다녀야하는게 맞나요??
순정품인 led로 교체하는것은 구조변경이 필요합니다
레벨링이 필요하기때문에
스파크 정확한 스펙을 몰라서.. 순정 led가 혹시 레벨러가없다면 구변 면제이구요
깡통차라고 led를 못끼는게 아닙니다 다 절차가 필요할뿐..
리어램프는 원래도 구변 면제라 바로 바꾸셔도되구요
사제로 나름대로 합리적이고 개조해도 인증품과 동등하지 않은 이유는 인증품에는 엄청난 제한이 걸려있기 때문입니다. 상식적으로 괜찮다고 생각하는 수준으로 만들어도, 최신 법규를 사서 읽어보고, 어떤 법규들을 충족해야 하는지 다 알지 못하면 법규의 일부만 충족하게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DIY를 하는 사람들중에 누가 이런 지식을 가지고 있고, 누가 단편적으로만 돌팔이 의사처럼 알고 있는지 확실치 않으므로 인증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의사 면허에 인증을 받는 것과 마찬가지로, 돌팔이 의사가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DRL 등화는 깜빡이와 일정 거리 이격되지 않는 경우에는 깜빡이 작동시에 꺼져야 합니다. DRL의 밝기에 묻혀서 깜빡이의 점멸이 잘 보이지 않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죠. 모든 DIY 애호가가 이런 세세한 것들을 알고 있다고 기대하기 힘들기 때문에 인증이 아니면 못 쓰게 하는 것이죠.
좋은 댓글 감사드려요
SM6 전면 방향지시등을 보면 왜 가까운 DRL이 방향지시등이 켜질때 꺼져야하는지.. 그 필요성을 잘 알수있죠
왜 같이켜지게 만들었는지 이해안되는 차량 중 하나입니다 ㄷㄷ
안그래도 할로겐을 LED로 바꿀수있나 궁금했는데 구변은 해야겠네요.
글쎄요 혹시 있을수있으니 제한하지않을까요 ㅎㅎ
당연한 얘기입니다
자동차법에는 번호등의 휘도분포가 정해져있는데
마트나 인터넷으로 구매한 Led가 그만큼의 휘도분포에 부합하는지. 너무 밝게 국소적으로 빛나서 오히려 번호판 식별이 어렵지 않은지
너무 저품질이라 어두워서 식별이어려운것은 아닌지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당장 T10 led제품만 봐도 사이드. 파워. 노멀 등 다양한 광도와 빔패턴을 갖는걸 알 수 있구요 이게 그냥 t10 전구와 같은 성능을 가져서 사용해도된다는걸 소비자나 검사관이 알기는 어려우니까요 ㄷㄷ
규격 순정품은 그 기준에 맞춰서 만들어졌기에
당연히 문제 없는 것이죠
HID가 장착되지 않은 차량에 "벌브는 규격품" 임을 내세워서 자동조사각조절기도 없는 차량에 마구잡이로 HID 등화를 달아놓고 법타령하는 사람들을 많이 봐왔는데..
이건 뭐 백날 설명해도 "법이 후진국적이라서" 라고 하고 좀처럼 듣지를 않아서 포기한 경험이 있습니다. (말이 안통하죠)
자동차에 존재하는 규격과 규칙들이 생긴 이유가 있는데.. 참 이런 사람들 보면 답답합니다.
그래도 이런 좋은 글 보고 잠시나마 힐링(?) 하고 갑니다.
데이라이트가 순정과 동일한 방식으로 작동되야됩니다.
순정이 디밍이면 디밍
순정이 소등이면 소등
동일하게 작동되면 문제없습니다
다만 주간등이 다중 장착되면 안됩니다..
대기업들 믿고 생각 없이 갖다 끼웠는데, 하향등인 오스람 나이트 브레이커 언리미티드 D1S, 상향등인 오스람 나이트 브레이커 레이저 H7, 튜익스 IG LED T10 번호판등 모두 규격품인듯 하니 다행입니다.
역대급 과찬이십니다 ㄷㄷ
그냥 집에서 동호회 답변만 달아주며 사는 백수입니다..ㄷ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