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선 '사사건건 보완수사 요구를 한다'는 불만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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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joongang.co.kr/article/25475031
"안 검사는 “A 검사는 최근 야간주거침입절도 사건을 송치받았는데 범행 시각이 일몰 후인지 애매한 데다 일몰 후라는 자료가 기록에 없었다”며 “그까짓 거 검색해서 결과를 기록에 첨부하는 데 5분도 안 걸리지만, 검사가 하면 증거능력이 없다”고 했다."
검찰이 경찰들에게 계속 보완수사를 요구하나 보네요.
이건 좋은 것 아닌가요?
저는 검찰이 수사권 잃어서 검찰도 수사 제대로 안해, 경찰도 수사 제대로 안해... 이렇게 될까봐 걱정했는데,
검찰이 아주 빡세게 경찰에게 수사 시킨다는 내용이니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수사를 제대로 해야,
범인도 제대로 잡아 내고, 억울한 사람도 생기지 않죠.
누군가에게는 일생 일대의 사건인데,
자기가 수사하고 공소도 하니 대충하고 덮기도 하고 기분 상하면 너무 과하게 파기도 하고 해왔죠.
검찰과 경찰은 이렇게 서로 계속 견제하면서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댓글 32
그냥 갑질인지는 구분해야죠.
보안수사요구권만 있어도 검사는 의지만있으면 경찰 조질수 있어요!
이때까지는 그냥 검사의 여론 싸움이였구요!
경찰이 제대로 굴러갈수가 없죠...
경찰 입장에서는 일몰 후인지 일몰 전인지가 뭐가 그렇게 중요한지 모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사건 시간만 적고 일몰 전이냐 후냐를 안적고 수사 보고서를 올린거겠지만, 검사 입장에서 봤을 때 "야간" 주거침입절도 사건에 일몰시간이 기재되어있지 않으면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요구해야만 하는겁니다.
본문 내용은 그깟 일몰 시간... 그냥 검색해서 넣으면 5분 밖에 안 걸리는데, 검사가 직접 검색해서 넣으면 증거 능력이 없으니 일일히 보완수사요구해야하는 뭐같은 상황이라는 얘기구요.
경찰청장이 경찰 조직과 국가경찰사무의 총괄 책임자인 건 맞는데 현행 체계에서 경찰 수사를 총괄하는 자리는 국가수사본부장입니다.
애초에 수사에 관해서는 경찰청장이 개별 사건에 개입할 수 없습니다. 관련법에 따르면 경찰청장의 개별 사건 수사에 대한 구체적인 지휘 및 감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고 국가수사본부장에게 수사 지휘 및 감독 권한을 명시적으로 부여하고 있습니다. 즉 수사에 있어서 사실상 경찰 내 총괄 책임자는 국가수사본부장이라서 님이 말씀하신 경찰청장 공석에 따른 경찰의 수사 공백은 말이 안 됩니다.
부족하면 수사인력을 늘리던가 해야 되는데...
그건 청장이 하는거니까요.
물론 최종적인 인사 및 예산 결정 권한이 경찰청장과 지방의 시도경찰청장에게 상당 부분 집중되어 있다는 구조적 한계는 있어요. 그래서 최근 수사개혁위에서 이걸 개선해야 한다는 권고사항을 내놓았죠.
즉 제한적이나마 국가수사본부장도 님이 우려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가능하다는 겁니다
너 왜 보완수사 요구해 라면 어떡하라는건지 모르겠습니다.
책임 져야할 자들은 입뻥끗도 안하고 조희대 탄핵만 외치고 있죠
실무생각 전혀 안하고 정치구호로만 써먹은 최악이 보완수사권관련이죠.
일몰 전인지 후인지가 명확하지 않다라는 말이..
검사측에서는 적혀있는 범행시각만으로는 야간인지 주간인지 구분이 안되나 봅니다.
얼핏봐서는 검사의 갑질같은데
경찰쪽에서도 수사심의위원회같은걸 거쳐서 이런 사소한 트집거리나 부족한부분을 미리 보완해서 검찰로 넘기면 좋겠네요. 서로서로 편하게.
검찰의 보완수사 요구도 수사심의위원회를 거쳐 한번 거른다음 경찰에 전달하구요
검사가 아예 수사권을 갖는게 낫겠네요.
검사들은 어떻게든 수사권 되찾으려 열심이네요.
그냥 아예 경찰을 없애면 어떨지..동네순찰까지도 검사가 돌게. 딱 일제순사처럼.
나중엔 저지드레드 영화처럼 검사제끼고 판사가 직접 수사하고 즉결심판 하겠다고 할려나요~^^
이것도 보완수사로 시간 끌 사안일까요.
예를 들어 해가 동쪽에서 떴다는 것도 그럼 보완 수사 대상이 될까요?
검사 입장에서는 야간(일몰 이후 시각)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검색하면 5분만에 끝날 일을, 검사가 직접 붙이면 증거 능력이 없어서 보완수사 요구를 해야하는 뭐같은 상황이라는 내용이잖아요.
일몰 시간은 범죄사실이 아니라 그냥 자연 현상입니다.
경찰이 자연현상까지 조사해야 하면, 폭력범의 경우 물리법칙도 다 조사해서 붙여야 한다 할 건가요.
죄명이 야간주거침입이기 때문에 공소를 제기할 때 해당 죄의 구성요건에 다 해당하는지 입증을 해야합니다.
야간주거침입이니 해당 시간이 실제로 '야간'이었는지 기록에 첨부되어 있어야 하는거고요.
대법원 역시 일몰 후부터 다음 날 일출 전까지를 야간으로 판단하고 있고, 실제 판결에서도 범행 당일의 일출 시각을 확인해 야간주거침입절도죄 성립 여부를 판단합니다.
자연 현상이니 조사할 필요가 없다는 논리는 구성요건에 관한 사실 확인의 필요성을 간과한 거 같은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