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택배 훔친 절도범에게 벌금 100만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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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6단독(판사 차기현)은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지난달 15일 벌금 100만원을 선고, 해당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A씨는 지난해 11월 광주광역시의 한 아파트 경비실 앞에 보관된 타인의 택배를 가져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가 훔친 물품은 셔츠와 패딩, 재킷 등 시가 10만원 상당의 의류였다. A씨는 이를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판매하려다 적발됐다. 물품은 이후 경찰을 통해 피해자에게 모두 반환됐다.
당초 약식명령으로 정해진 A씨의 벌금액은 70만원이었다. 약식명령은 비교적 가벼운 범죄에 대해 정식 공판 없이 서류 심리만으로 벌금형 등을 결정하는 절차다.
이후 정식재판이 진행됐고, 법원은 기존 벌금액보다 30만원 높은 1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약식명령으로 정한 벌금액만으론 A씨의 죄책에 맞는 처벌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자택 문 앞, 공동현관, 경비실 앞에 놓아둔 택배 꾸러미는 자기 것이 아니면 서로 손을 대지 않는 것이 우리 사회의 암묵적인 룰”이라고 설명했다.
약식명령 그대로 납득했으면 70에서 끝낼 걸 100으로 돌려받네요
출처 : https://n.news.naver.com/article/666/0000130182?type=breakingnews&cds=news_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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