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7만명 민생지원금 수령…“숙식 제공받는데 맞나” 지적
조회 1,647 · 공감 0 · 댓글 15
https://n.news.naver.com/article/020/0003759263?type=editn&cds=news_edit
최근 약 2년간 교도소와 구치소 수용자에게 지급된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고유가 피해지원금이 7만3565명분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용자를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규정이 없어서인데 “숙식을 제공받는 수용자에게 지원금까지 주는 게 맞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1일 법무부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받은 수용자는 1차 3만4201명, 2차 2만282명이었고 올해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받은 수용자는 1만9082명이었다. 1인당 최소 10만 원씩 받았다고 가정하면 73억 원 이상의 규모다. 지난해 기준 전체 교정시설의 1일 평균 수용 인원은 6만3680명이었다. 법무부 교정본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심사와 상품권 지급을 맡아 정확한 지급액은 추산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왜 주는거죠?
댓글 15
어차피 사용기한 있어서 해당 기간내에 출소할 거 아니면 환수되겠죠.
출소자들 쓰는 거야 뭐 민생지원금 원래 목적에 맞을테구요.
나중에 나와서 재활금에 쓰면 되는거죠.
이걸 감옥에 갔는지 안갔는지 분류하는 작업에만 인건비 50억이 듭니다.
그렇게 간단치 않아요.
한번 해보세요.
기준을 정하는게 쉬운지. 3개월 다녀온 사람도 있고. 어제 나온 사람도 있고. 중간에 잠깐 다녀온 사람도 있고. 예전 학생 무상급식 논쟁 생각해 보시면 간단합니다.
이재용 아들을 왜 무상급식 주냐? 연소득 1억 이상은 주지 말자. 그런데 그걸 어떻네 가르는가?
민원 폭탄도 엄청납니다. 여튼 복지공무원 하는 일이 다 저런 일들입니다. 민원 폭탄. 남들은 주는데 왜 나는 안주냐? 입니다.
그게 간단치 않다고요.
재소자에게는 복지 하지 말아야 한다는 법이 있나요?
그런 법이 있으면 찾아오세요.
금방 나오면 쓸거고
그냥 기한 넘으면 남은금액 전국민 회수 할꺼니...
그리고 본문 기사에도 나오듯이 교정기관의 일이 늘어나는 게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