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 증여받을려면 자식이 고소득자여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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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부증여나 증여받은후 아파트를 바로 전세놓는 방법이 있더라고요..특히 부담부증여라면 집값에서 전세금뺀 금액에 관해서만 과세되어 증여세가 크게 주는 효과가 있다고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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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부증여나 증여받은후 아파트를 바로 전세놓는 방법이 있더라고요..특히 부담부증여라면 집값에서 전세금뺀 금액에 관해서만 과세되어 증여세가 크게 주는 효과가 있다고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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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억짜리 아파트에 14억 전세 보증금이 걸려 있다고 가정하면
일반 증여는 10억 정도 증여세를 내면 끝나지만,
부담부 증여는
16억에 대한 증여세 4억 + 세입자에게 돌려줄 14억 보증금
+ 부모님이 내셔야 하는 14억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발생 합니다.
그리고 14억을 반환 할 수 있는 경제력이 입증되야 국세청에서 부담부증여로 인정해 주지 입증 못하면 일반 증여로 추가 과세가 나옵니다.
대충 18억이 넘는 현금이 필요하게 됩니다.
전세야 계속 연장하면 되지만 결국 보증금은 채무니까요
차라리 일반 증여로 연부연납 신청을 하는게 더 쌉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