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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심한 무력감·분노'…경찰 '압수수색 사과 거부'에 아주대병원 소아응급센터 교수 7명 사직

racoooon · · 수정

조회 1,729 · 공감 2 · 댓글 30

https://m.medigatenews.com/news/666187207



대한소아응급의학회 박수현 공보이사는 27일 메디게이트뉴스를 통해 "이번 경찰 측의 사실과 다른 발언과 안일한 인식에 현장 의료진들이 극심한 무력감과 분노를 느끼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앞선 국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경기남부경찰청 함영욱 광역수사단장은 "4시간을 기다렸다가 환자 진료가 모두 끝난 뒤 병원 관계자와 함께 들어갔다. 진료 중에는 들어가지 않았다"며 "병원 관계자와 사전 협의를 거쳐 비어 있는 진료실과 처치실에서 최소한의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진료 방해는 없었다는 취지로, 여야 의원들의 거듭된 사과, 유감 표명 요청도 거부했다.

경찰이 해냈네요

댓글 30

  1. bronzering · · 공감 1
    생사가 오고가는 응급실에서 사람 죽을 때마다 압수수색 받아야한다면 의사입장에서 끔찍할 것 같습니다.
  2. 90까지갑시다 ·
    적당히 아랫 경찰 징계 때리고 끝내는 식으로 가겠죠
  3. 아이고dh · · 공감 3
    죽음이 필연적인 곳인데 혐의를 밝히지도 못하고 그저 환자가 죽었다고 압수수색을 한 꼴이니 어떤 의사가 응급실에서 일하겠습니까
  4. 댄라잇 · · 공감 3
    의사에게 과실도 없고 단지 사망이란 이유로 압수수색 한건데 저게 계속 될 수 있다면 글쎄요
  5. clieeennf ·
    경찰이 진료중에는 들어가지 않았다고 하네요?
    진실공방하면 결론나오겠죠.
  6. 아이고dh · · 공감 1
    @clieeennf님 그러면 사직한 의사가 돌아온답니까 ㅋ
  7. clieeennf ·
    @아이고dh님
    돌아와야하나요? 경찰 잘못으로 씌우더라도?
  8. clieeennf ·
    @racoooon님
    저는 님 본문 글보고 쓴겁니다.
  9. 아이고dh ·
    @clieeennf님 경찰 체면 살려줘야 하니 아주대 소아 응급은 그냥 문 닫아야겠네요
  10. clieeennf ·
    @아이고dh님
    진료중에 안들어왔다잖아요.
    그럼 영장 집행한 판사를 까야죠.
    진실공방은 해야되구요
  11. ameba · · 공감 3
    @clieeennf님 응급실이 언제부터 진료중 진료종료 개념이 있는 공간이었나요
    지금당장 안정된 환자라도 순간적으로 급변할수 있는 것이고, 예기치 못한 응급환자가 갑자기 밀고 들어오는곳이 응급실입니다.
    진료중에 들어가지 않았다 만큼 말장난이 없어요.
  12. clieeennf ·
    @ameba님
    무슨말이죠? 응급실에는 법 집행이 불가능한가요?
  13. 하늘풀 · · 공감 1
    @clieeennf님
    경찰의 현장 진입은 압수수색을 한 날뿐만 아니었다. 환아가 사망한 당일에도 경찰이 응급센터에 들어와 수사 절차를 진행하면서 진료 차질이 발생했다는 게 이 센터장의 설명이다.
    환아가 사망한 지난 7월, 약 60분간 심폐소생술이 이뤄졌지만 환아는 끝내 사망했다. 보호자는 즉각 경찰에 신고했고, 출동한 형사 2명이 응급실로 들어왔다. 이어서 과학수사대 소속 경찰관 3명이 카메라를 들고 추가로 진입했다.
    이 센터장은 "당시 의료진은 환아 처치를 마무리하지 못한 상태였고, 진료를 기다리는 다른 환자도 있었다"라며 "그럼에도 의료진은 경찰과 면담해야 했고 현장에서는 처치가 끝나지 않은 공간을 촬영하는 상황까지 벌어졌다. 환아 치료에 최선을 다하고 있었음에도 현장에 있던 간호사와 의사가 범죄자 취급을 받았다"고 토로했다.

    라네요
  14. ameba ·
    @clieeennf님 저들이 내세운 변명이라는게 말이 안되는겁니다.
    증거인멸이 걱정되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애시당초 자료 제출하라고 하지도 않았고 증거라는게 전자차트 내용인데 그건 병원 전산실 서버에 작성시간 작성자, 수정시간 수정사유 수정전후 내용 수정자 다 기록이 되서 저장되있습니다.
    차트 볼거면 전산실 가도 되는거죠.
    그걸 굳이 왜 1분 1초 사이에 환자들 목숨이 오가는 응급실에 ㄷㅡㄹ어가서 압수수색을 해야 하는건가요?
    응급실 의사들이 환자 목졸라 죽여놓고 범행도구를 응급실에 숨기기라도 했답니까?
    법 집행을 할거면 정당한 곳에 정당하게 하시라는거예요.
    이상한데 들쑤셔서 분란일으키지말고
  15. 아이고dh ·
    @clieeennf님 진료 대기중에 이상이 있어서 응급실로 옮겨진건데 이 과정에서 응급실에 무슨 과실이 있는거죠?
  16. 거대고양이냐옹 ·
    이럴 땐 재판하면 됩니다. 사건의 전말이 밝혀지고나서 평가해도 늦지 않죠.
  17. 아이고dh ·
    @거대고양이냐옹님 무슨 죄로 재판하는데요?
  18. 거대고양이냐옹 ·
    @아이고dh님 부모가 고소하겠죠. 민사든 형사든.
  19. 아이고dh ·
    @거대고양이냐옹님 아이 못살린 죄로 고소하나요? 참 잘도 평가가 되겠습니다
  20. 거대고양이냐옹 ·
    @아이고dh님 그게 의료소송 아닌가요? 자식 잃은 부모는 알고 싶겠죠. 내 아이가 왜 죽었을까. 바로 옆건물에서 외래진료 대기 중에 청색증이 왔다고 들었는데요..
  21. 도톨 · · 공감 2
    @거대고양이냐옹님 위중한 상태로 응급실에 온 환자가 사망했다고 형사고소가 가능하면, 응급실에서 일할 수가 없습니다.

    이미 비슷한 사례가 몇 건 있어서 응급의학과 전문의들이 계속 응급실 근무를 그만두고 있습니다.

    결과가 나쁘다는 이유로 형사고소가 가능하게 계속 놔두면 응급실 인력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22. 아이고dh ·
    @거대고양이냐옹님 청색증이 와서 응급실로 옮긴거고 처치를 했지만 사망한 사건인데 그러면 더더욱 응급실 압수수색한게 이상해지는 건데요?
  23. 하늘풀 ·
    @거대고양이냐옹님 진료 대기중에 청색중이 온게 병원잘못은 아니긴 하죠 ㅋ 왜 죽었는지가 궁금해서 병원을 소송한다? 좀 이상하네요
  24. 아테나GT · · 공감 2
    대부분 사고현장이 아니라면, 병원에서 보통 돌아가십니다.
    응급실이던 병실이던요.

    수색을 할꺼라면, 경찰이 늘 상주하는게 더 낫겠습니다.
    직접 보고 있으라고요.
    사망보고서도 경찰에서 스스로 작성하면 수색할 필요가 있겠나 싶네요
  25. 제미나이 ·
    @아테나GT님 헛한 마음에 쓰신 글 같긴 한데 차라리 이게 나을 수도....cctv로는 안 되려나요?
  26. 하늘풀 · · 공감 3
    경찰의 현장 진입은 압수수색을 한 날뿐만 아니었다. 환아가 사망한 당일에도 경찰이 응급센터에 들어와 수사 절차를 진행하면서 진료 차질이 발생했다는 게 이 센터장의 설명이다.

    환아가 사망한 지난 7월, 약 60분간 심폐소생술이 이뤄졌지만 환아는 끝내 사망했다. 보호자는 즉각 경찰에 신고했고, 출동한 형사 2명이 응급실로 들어왔다. 이어서 과학수사대 소속 경찰관 3명이 카메라를 들고 추가로 진입했다.

    이 센터장은 "당시 의료진은 환아 처치를 마무리하지 못한 상태였고, 진료를 기다리는 다른 환자도 있었다"라며 "그럼에도 의료진은 경찰과 면담해야 했고 현장에서는 처치가 끝나지 않은 공간을 촬영하는 상황까지 벌어졌다. 환아 치료에 최선을 다하고 있었음에도 현장에 있던 간호사와 의사가 범죄자 취급을 받았다"고 토로했다.



    솔직히 이런데서 일하고 싶지 않을것같긴 하네요
  27. 먼산바라기 ·
    @하늘풀님 센터장 말대로면 문제가 심각하네요.
  28. 자~드가자 ·
    의사들이 분노할만 했고 결과가 파국으로 나온 것과는 별개로
    경찰도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와 판사가 승인한 영장을 근거로 집행한 거니까 사과는 무리죠
  29. 그냥중 ·
    뭘 걱정해요.
    진료개시명령/사직금지명령이면 다 해결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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