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나라 임금 근로자 소득 계층별 세 부담 OECD 국가들과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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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나라 고임금 근로자들이
저 임금 근로자들 보다 보다
OECD 평균 세 부담율 보다 더 낮은 것으로
나옵니다.
OECD 국가중 저임금 근로자 세부담이 가장 낮은 나라는 우리 나라가 아닌 스페인 이고, 가장 높은 나라는 독일 이군요.
고소득층의 사회 보험 부담이 OECD 평균 보다 낮은 것은 우리 나라 일부 사회 보험이 누진적이지 않아 고소득층에서 매우 유리한 면이 있는데,
사회 보험을 통폐합해서, 사회보험료를 소득세에 통합해서 누진적으로 징수 해야 할 것 같네요
링크 1.
고임금근로자 세부담,
저임금보다 OECD평균과 격차 더 커
https://www.narasallim.net/report/890
링크 2.
댓글 36
연말정산 결정세액 계산 된건가유...
전체 하위33%가 전액환급받아 실질0원 일텐데... 먼가 마사지 느낌이 나네유.. ㅡㅡ;
우리나라 50% 소득은 연봉 2800만원이고,
국제 비교 기준은 부양가족 없는
1인 가구 기준 부담액 입니다.
그리고, 세금과 사회보험 부담금 포함입니다.
그 이하와 그 이상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평균 연봉은 5,600만원,
고액 연봉은 1억 4천만원 기준입니다.
저소득 근로자 : 연봉 2800만원
중소득 근로자 : 연봉 5,600만원
고소득 근로자 : 연봉 1억 4천만원 입니다.
소득상위10%가 전체 50%정도를 부담하는데..
우리나라는 상위10%가 전체 77%를 부담한다하네요.
자료를 5월자 나라살림 연구소?을 인용하셨는데.
재경부에서 8월에 조세지출결산서가 나왔어요.
소득세만 따지면 소득상위10% 가 전체87%를 부담한다고 하네요.
고소득의 부담이 낮다는건 틀린결론이고. 오히려 oecd평균 보다 아득히 높다는거죠..
소득세 최고 세율이 우리 나라가 높으니,
연봉 3억원 이상의 초 고소득층 부담율은
우리 나라가 당연히 높을 것 같네요.
저 자료가 틀렸다는 주장을 하고 싶으면 데이터 산출 방식등을 지적해야 맞죠.
위 내용을 자세히 보시면, 저 통계의 표본대상 자체가 자녀없는 1인 근로자의 통계만 이니깐요;;;
위 비교국가중 독일이 유난히 튀게 보이는것도.. 독일은 싱글세가 있으니.. 반영되서 보여서 그런거져;;;
연합뉴스
"건보료 상·하한액 격차 455배…900만8천340원 vs 1만9천780원.. (중략)
국내 건강보험료 상·하한액 격차는 우리나라와 유사한 형태로 건강보험제도를 운영하는 일본과 대만 등 다른 국가와 비교해서도 과도한 편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의 '한·일·대만 건강보험료 상하한 격차 변화 추이' 자료에 따르면 2021년 기준으로 일본과 대만의 보험료 상·하한 격차는 각각 24.0배, 12.4배였다.
(중략) 적정하게 부담하도록 최저보험료를 인상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일부 전문가 사이에서 지속해서 제기된다."
우리 나라 고소득자는
평균 연봉 5,600만원의 2.5배인
연봉 1억4천만원이 기준이고
1억 4천만원 미만과,
1억 4천만원 초과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월급 1억2천만원이나,
월급 10억원이나 건보료 똑 같네요.
https://www.hani.co.kr/arti/society/health/1270052.html
월급 1억 5천만원 이상 초고소득지들은
월급 1억원 보다 건보료 부담 비율이 작아집니다.
1. 50%와 250% 의 세부담율을 브레이크다운 한게 있는데
저소득층의 소비세 부담은 1프로 대이네요
실제로 소비세 부담이 없는게 맞긴 하군요
2. 기준이 되는 조사표본이 자녀없는 1인 가구만 한정했는지 궁금합니다. 이건 뭔가 일반인이 모르는 사유가 있을것 같구요...
3. 50에서 250과 세율 증가액을 평균대비로 가져간 것은 의도가 있는것 같은데 국가별로 보면 많은 나라들이 일우리와 비슷하거나 적은데
특정 국가들의 50에서 250이 엄청나게 차이나거든요
그걸 그냥 퉁쳐서 평균으로 보는게 타당한지도 의문입니다
(이걸 보니 프랑스, 이탈리아 부자들이 왜 런쳤다고 하는지는 알겠네요)
추가로 왜 주요국(이라 쓰고 선진국)만 놓고 비교 했는지 모르겠네요 할 거면 다하던가...
결국 이 자료를 만든 목적은
"노동세부담의 누진성이 약화되고 있음. 따라서 우리나라 노동세부담 구조를 개선하려면 저임금 근로자에 대한 과세 확대보다, 평균임금 및 고임금 근로자의 부담 수준과 사회보험료 부과.구조를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음"
이건것 같은데요 돈 걷는거 좋아하는 국세청 입장에선 양쪽을 다 증세하는걸 검토하는게 좋을텐데 이런 결론을 도출한것은 결국 이 자료를 만들때 이미 결론을 찍어놓고 간 것 같네요
8월 국회보고된 주관부처의 최신 결산서가 있고. 검색하면 이내용이나 기사들이 상단으로 먼저 뜰텐데요.
구지 연구소?의 의견?을... 검색하면 뒷페이지에 랭크되는 오래된 거로 기사 인용도... 일종의 마사지라 보여지네요... ;;;
4인가족으로 끊으면 3400만원 정도로 높아지져...
마사지를 너무 많이 넣었어요.. ㅡ0ㅡ
특히나 요즘같은 정보과잉 시대에는 기사 한줄, 네이버 뉴스 제목 한줄로 지레짐작 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자세히 보려고 하는데 이 자료는 말씀대로 조금 너무 의도가 보이긴 합니다
5,600만원의 5배가 넘는 고소득자가
많은 것 같아 보입니다.
대다수 국민은 우리 나라 평균 연봉의
5배가 넘는 3억원 이상의 고소득 자들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 보입니다.
여담이지만 저희 회사 일부 임원분들은 회의시간에 지표들은 자료 안보고 시스템 띄워서 보는 분들도 늘어나고 있어요(왕년에 특급마사지사 였던 분들 일수록)
내 앞가림하고 살기도 바쁜세상 남 걱정 할일이 있으랴 싶지만, 세상일이 다 연결되어 있고 인생은 또 모르는 일이니까요 ^^
연봉 15억원과 연봉 30억원이 똑같은 건보료를 내는 것이 불합리 하다고 생각 합니다.
연봉이 2배이면, 똑 같이 2배까지는 몰라도
조금 이라도 더 부담하는 것이 맞는것 같네요.
건보료 상한은 두더라도, 상한 이상의 초고소득자들도 조금이라도 더 부담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보여집니다.
노동세 부담 구조를 ″개선″ 하기 위해서
지금도 부담을 안하는 저소득층은 놔두고
이미 부담을 많이 하는 고소득층의 부담(누진세 확대)을 더 늘려야 한다고 쓴거네요
개선의 의미를 다시한번 생각 해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대다수 국민은 그런 고소득자들 걱정할 필요 없다"
대다수 국민은 종부세 대상이 아니니 걱정할 필요 없다
대다수 국민은 부동산 보유세 얼마 안되니 걱정할 필요 없다
항상 이런식이었죠 ㅋㅋ 쪽수가 얼마안되니 속시원하게 패도 된다는 식의 무논리죠
소득공제 적용 실질세율로 비교하면 좀 다르겠죠
250%면 상대적으로 고임금은 맞겠지만 여기서 고임금자라고 말하는 몇억대 소득이랑은 좀 다른 얘기가 될 수도 있죠.
나는 먹고살기 힘든데 어떻게 감히 나한테 세금을 더 걷냐
연봉이 3천이어도, 4천이어도, 5천이어도, 6천이어도, 7천이어도 다 똑같은 말 하더군요 ㅋㅋ
양심이라는게 없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