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북송사건 쉴드가 가능하다는게 이해가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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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세계관에선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거거든요.
1. 북한주민은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2. 북송된 해당 주민은 귀순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혔습니다.
3. 우리정부는 해당 주민을 대한민국 국민으로 대해야 합니다.
4. 그럼에도 정부는 강제로 북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 과정 어디에 쉴드가 가능한 것인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제 상식이 붕괴되는 경험을 하니 어질어질 합니다.
댓글 70
강제북송형은 있나요?
아 북한사람이 죄짓고 넘어와서 재판 받은 줄 알았네요
우리국민인데 살인사건을 저질렀으니 처벌해야하는데 증거는 다 북한에있다. 그러면 처벌못하고 하나원보냇다가 사회에 내보내야한다. 그러면 위법을감수하고 돌려보내자.
그래서 유죄인정은 하되 시간이지나면 선고자체가 실효되는 선고유예를한거죠
2심도 사실관계인정은 동일한데 니 사정은 알겠고 법어긴건맞으니 집유! 로 상향한거구요
헌법과 실효지배 한계의 문제죠
문제는 저걸 당연퇴직시킬정도의 잘못인가? 는 글쎄요.
살인 저지른 건 본문에 없는데, 원글님이 그 부분은 빼고 쓴 건가요?
증거없는데 어떻게 기소하고 선고유예 판결이 나왔나요?
클리앙의 의견은 이거에 따라서 같은 사안도 첨예하게 갈리는 면이있습니다
아덴만 작전때 잡은 소말리아 해적은 우리나라 법정에서 재판 받고 수감되었습니다.
그땐 살인자 왜 받아줬냐고 난리칠거잖아요?
국정원등 첩보로 살인사건일어난게 다 확인 되었고
당시 국힘 정보위에서도 다행이라고 한 인터뷰도 있는데
그게 가려집니까?
그렇게 인권이 중요한 사람들이
대북지원은 또 반대해요 ㅋㅋㅋ
내로남불 이중잣대의 극치죠
네 북송시켜도 된다고 봅니다.
그렇게 좋아하는 우리 국민들이 북한에서 굶어 죽어가고 있고
의료도 못받아서 힘든 상황인데
의료장비 지원 계획서 세워놨다고 무지성 종북이니 뭐니
몰아가는게 국짐 상황아니에요?
조두순은 사회복귀 반대하는게 국민 여론 아니에요?
엊그제도 사회미적응자가 흉기난동 저질렀는데
왜 판사가 감옥에서 꺼내줬냐고 난리쳤잖아요
쟤들이 형 살고 나와서 사회에서 사고치면 왜
받아줬냐고 난리안칠겁니까?
한가지만 하세요 좀
우리나라가 선의로 지원한 물자를 북한 정권이 악용하여 군사력 확대에 쓴 역사가 길기에 북한 정권에 대한 의심으로 지원을 반대하는 거지 북한 주민들에 대한 반감은 없구요
저는 조두순 사회복귀를 반대한 적이 없고 왜 흉기난동범을 판사가 감옥에서 꺼내줬냐고 난리친 적도 없는데요. 제 댓글내역을 확인해보셔도 좋습니다.
한 가지만 잘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삼권분립인건 아시죠?
우리 국민이니까 복지 맘껏 베풀어도 되겠죠?
일단 그 정보부터 북측의 일방적인 의견일 뿐이고요 헌법상 이북에 있는 주민들 또한 대한민국의 국민이며 귀순 의사가 있다하면 일단 귀순 시킨 뒤 북측의 내용대로 살인용의가 있다하면 대한민국의 사법적 절차를 밟게하면 되는 것인데 북송을 해버렸다? 이게 쉴드가 가능한가요?
북한 어선에서 선장의 가혹행위로 불만을 품은 남성 선원 3명이 배에 탄 선장을 포함한 16명의 동료들을 살해하고 배를 몰아 NLL을 넘어 탈북하였으며,
”
살인한 북한 주민을 받아준다...?
어질어질하네요.
헌법상의 북한에 대한 것들은 정치작 외교적 수사입니다. 북한주민이 진짜 우리 주민이면 최저임금 의료보험 해줘야죠. 그리고 북한 재판장한테 판결받는데 그것도 다 부정해야합니다.
명백히 살인자들입니다. 그들을 귀순을 인정하면, 참도 국민들이 좋아했겠습니다. 그리고 이걸 시작으로 범죄자들이 다 남쩍으로 튈생각만할텐데 다 받아주어야 합니까?
전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살인자라면 살인죄로 처벌을 해서 우리 감옥에 가둬야지 왜 재판도 없이 북송을 하냐 이거죠
국민들이 싫어해도 할 건 하라고 법이 있는 건데요
진짜 북한주민이 북한에서 저지른 죄를 남한 사법시스템에서 처벌할수 있다 생각하시는건가요?
진짜 궁금해서 여쭙습니다
그리고 대북관계에서 남한의 법이 다 적용되나요..? 사실 북한이랑 접촉하는것만으로도 법위반입니다. 정부기관, 정치인들도 다위반이고요, 인도주의적인 긱관들에 대한 대북방문 허용해주는 것도 정부가 법을 위반한거에요.
통일부와 국방부는 서로 목적이 다른 국가기관입니다. 국방부는 주적으로 간주하는디 텅엘부는 주적과 협력을 도모하다니요.
북한에 대해서는 헌법과 실정법이 서로 대치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북한에 대해서 북한주민에 대해서 법적잣대를 대는건 무리리고 봅니다
그리고 다시 생각해보세요.
실수 아닙니다.
십수명 살해했습니다.
2007년 귀순한 뒤 사기 대출로 붙잡힌 A씨는 탈북 전에 한국 국적의 탈북 여성이 북한에 남은 딸을 탈출시키려는 걸 알고 유인해 체포하려는 보위부 공작에 가담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도 함께 인정돼 2015년 대법원에서 징역 5년의 확정판결을 받았다.
2018년 국내 정착한 B씨는 귀순 전 탈북자들의 송금 브로커로 일하다 북한 보위부에 포섭돼 해외에서 탈북자 재입북 공작에 가담한 혐의(국보법 위반)가 인정돼 지난 5월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2017년 귀순한 C씨도 귀순 전 북한 보위부 정보원으로 활동하면서 중국에서 탈북민을 강제 북송하는데 가담한 혐의(국보법 위반)로 지난 6월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다.
북한 혹은 북한에 소속된 기관으로서 제 3국에서 저지른 범죄까지 대한민국의 사법적 절차를 밟습니다
처벌할 수 없으면 처벌하지 않으면 됩니다. 그런 경우엔 그냥 법적으로 살인자가 아닌 거니까 받아주면 됩니다.
반복해서 말하지만, 국민들이 싫어해도 할 건 하라고 법이 있는 겁니다.
북송에 대한 당시 법적 근거는 북한이탈주민법 9조 2항입니다..
///
제9조(보호 결정의 기준 등) ① 제8조제1항 본문에 따라 보호 여부를 결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보호대상자로 결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항공기 납치, 마약거래, 테러, 집단살해 등 국제형사범죄자
2.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자
3. 위장탈출 혐의자
이런 의견이 있네요
살인이 거의 확실하니 (나포 배가 살인현장이니 거의 현행범 수준이었나봐요) 안받을수도 있나봅니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말하는 '보호'란 훈련 및 교육, 주거 및 직업의 제공, 사회보장의 제공 등이지 대한민국에 들어오게 해주는 것까지 포함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해당 법을 9조만 떼서 보지 말고 전체적으로 쭉 읽어보면
4. 통일부장관은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관할 수사기관에 수사의뢰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2024. 1. 9.>
5. 통일부장관은 북한이탈주민으로서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보호대상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조치를 취하고 다음 각 호의 보호 및 지원을 하라고 했지 내쫓으라고 안 합니다.
중국에서 마약 딜러하다 남한으로 도망친 북한 사람이 위헌소원 내서 대법원에서 '중대범죄자라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신분이 소멸하는 게 아니라 정착을 위한 지원에서만 제외되는 것이다' 라고 한 판례가 있던 걸로 기억하는데 잘 안 찾아지네요
추가) 찾았습니다. 대법원 판례가 아니라 헌재 결정례네요.
https://casenote.kr/%ED%97%8C%EB%B2%95%EC%9E%AC%ED%8C%90%EC%86%8C/2012%ED%97%8C%EB%B0%94192
나. 마약거래범죄자라는 이유로 보호대상자로 결정되지 못한 북한이탈주민도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착지원시설 보호, 거주지 보호, 학력 및 자격 인정, 국민연금 특례 등의 보호 및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일정한 요건 아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 등을 받을 수 있는 등으로 인간다운 생활을 위한 객관적인 최소한의 보장을 받고 있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마약거래범죄자인 북한이탈주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저도 원칙상으로는 위법이 맞다고 봅니다.
근데 문제는 이걸 받아주게되고, 또 국내에 북에서 저지른 범죄에 대한 증거가 없으니 대부분 무죄로 풀려날텐데 (애초 기소 자체도 안될것 같지만) 그러면 이제 북쪽의 범죄자들이 죄다 처벌을 피하려고 남으로 내려오겠죠. 선례가 있으니 계속해서 받아주고 계속해서 그냥 사회에 내보내서 자유롭게 살테구요.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언젠가 북한하고 합치거나 뭐 하다못해 교류라도 좀더 하게되면 이런식의 문제가 많이 발생할것 같은데 이에 대한 사회의 논의와 합의가 미리 이루어져야할것 같네요.
뭐 하다못해 북한에서 범죄를 저지른것이 매우 확실 또는 유력하다면 북송은 아니더라도 국내법으로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해보입니다. 근데 그 증거를 어떻게 수집해야할지는 잘 떠오르지 않네요
저는 법원이 선고유예, 집행유예 선고한것은 딱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실형을 살게 할만한것 같진 않아요. 그렇다고 그냥 무죄하기도 그렇구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시스템박살 네고 정치 시스템 파괴해서 공산주의 혁명하러 왔습니다.'
라고 하면 대한민국 국민으로 간주하는 원칙 때문에 북송도 못하고 사회에 받아 들이는것 못해서..
재판후 가둬두고 밥만 줘야 하는데..
100만명 만 보네도 한국 망하게 만들 수 있을듯..
도주하던 배를 나포한 이후의 조사에서 살인의 흔적이 다수 남아 있었으며..
마지막 살인범들을 분리하여 조사한 이후에 각각 살인 자백을 받았습니다.
북송에 대한 당시 법적 근거는 북한이탈주민법 9조 2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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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보호 결정의 기준 등) ① 제8조제1항 본문에 따라 보호 여부를 결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보호대상자로 결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항공기 납치, 마약거래, 테러, 집단살해 등 국제형사범죄자
2.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자
3. 위장탈출 혐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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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으로는 재판을 거쳐야 한다가 맞는 말이긴 한데. 어떻게 재판할건데? 가 문제라.
설령 현행범일지라도 일단 받고, 그리고 국내에서 앞서 말한 배의 현장상황, 자백 등을 근거로 재판을 해서 살인범이 최종 확정이 되고 나서 그때 북송을 하든가 하는게 맞겠네요.
동의합니다.
그 과정에서 위법하다고 법원이 판결했으면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말하는 '보호'란 훈련 및 교육, 주거 및 직업의 제공, 사회보장의 제공 등이지 대한민국에 들어오게 해주는 것까지 포함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해당 법을 9조만 떼서 보지 말고 전체적으로 쭉 읽어보면
4. 통일부장관은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관할 수사기관에 수사의뢰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2024. 1. 9.>
5. 통일부장관은 북한이탈주민으로서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보호대상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호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위와 같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다음 각 호의 보호 및 지원을 하라고 했지 내쫓으라고 안 합니다.
중국에서 마약 딜러하다 남한으로 도망친 북한 사람이 위헌소원 내서 헌법재판소에서 '중대범죄자라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신분이 소멸하는 게 아니라 정착을 위한 지원에서만 제외되는 것이다' 라고 한 결정례가 있던 걸로 기억하는데 잘 안 찾아지네요
추가) 찾았습니다. 대법원 판례가 아니라 헌재 결정례네요.
https://casenote.kr/%ED%97%8C%EB%B2%95%EC%9E%AC%ED%8C%90%EC%86%8C/2012%ED%97%8C%EB%B0%94192
나. 마약거래범죄자라는 이유로 보호대상자로 결정되지 못한 북한이탈주민도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착지원시설 보호, 거주지 보호, 학력 및 자격 인정, 국민연금 특례 등의 보호 및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일정한 요건 아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급여 등을 받을 수 있는 등으로 인간다운 생활을 위한 객관적인 최소한의 보장을 받고 있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마약거래범죄자인 북한이탈주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이 미국-일본의 샌드백이 되는 쓸모를 접고 문재인 정부의 의도대로 골까지 끌고 가기 참 힘들었다고 생각합니다. 힘든 걸 끌고 가려니까 국내 법원이 무리하다고 본 시도도 나온 거겠죠.
대통령이 좋아하는 제미나이 답변입니다
대한민국 헌법과 법원의 일관된 판례에 따르면 북한 주민도 태어날 때부터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따라서 북한에서 죄를 짓고 대한민국 영토로 넘어온 사람 역시 우리 사법기관이 대한민국 법에 따라 재판하고 처벌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법리적 근거와 법원의 판단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북한 주민도 우리나라 사람인가?
• 태어날 때부터 국민: 대법원은 "북한 지역도 대한민국 영토에 속하므로 주권이 미치며, 북한 주민은 출생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다"고 일관되게 판결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96누1221, 2011두24675 판례 등).
• 선택적 박탈 불가: 정부가 필요에 따라 특정 북한 주민의 국민 자격을 인정하거나 박탈할 수 없습니다. 설령 북한에서 중범죄를 저지르고 내려왔더라도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지위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2. 북한에서 죄를 지었다면 우리 법원에서 재판해야 하나?
• 대한민국의 재판권 인정: 우리 형법은 대한민국 국민이 범한 죄에 대해 처벌하는 '속인주의(제3조)'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북한 주민 역시 법적으로 우리 국민이므로, 입국 전 북한이나 중국 등 해외에서 죄를 지었더라도 대한민국 법원에 재판권이 있습니다.
• 실제 처벌 사례: 과거 탈북하기 전 북한 내부에서 다른 주민을 북한 보위부에 넘기려 했던 인물에게 대한민국 법원이 국가보안법 위반죄를 적용해 실형을 선고한 판례(수원지법 2014)가 존재합니다. 입국 전 중국 등지에서 성폭력 등을 저지른 탈북민이 국내에서 처벌받은 사례들도 있습니다.
그냥 문재인이 한거라 봐주고 싶은거죠.
윤석열이 무단횡단한게 문재인이 자국민 추방시킨것보다 큰 죄라고 생각하면
정치에 너무 뇌가 절여진겁니다.
정치인이 더 법 지키고 살아야하고,
법을 어겼으면 처벌받으면 될일입니다.
그건 윤석열이던 이재명이던 문재인이던 박정희던 다 똑같아요.
근데 위에 보면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북송에 대한 당시 법적 근거는 북한이탈주민법 9조 2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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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보호 결정의 기준 등) ① 제8조제1항 본문에 따라 보호 여부를 결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보호대상자로 결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항공기 납치, 마약거래, 테러, 집단살해 등 국제형사범죄자
2.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자
3. 위장탈출 혐의자
위에도 의견 적었지만 역시 국내에서 재판을 치르고 나서 북송하는게 맞는것 같네요
재판중인 사항이라 그냥 유죄면 처벌받으라는 입장이고
문재인이 벌써 죄를 지엇다는 의견은 아닙니다.
당시 행한게 죄면 벌 받으면 될 뿐입니다.
근데 현재는 해석의 여지가 더 있고, 쟁점이 있는데 그저 헌법 무시하시는 분들이 많죠..
그나마 이 사건은 배에 증거도 많이 남아있고, 자백도 받았으니 국내에서 재판해도 살인유죄 나오고 이후 북송도 가능해보이는데
만약에 북한 어디 내륙에서 살인저지르고 탈북해서 왔는데 북측에서 저놈 살인자다 하면서 자기들이 증거를 제시하면 이걸 과연 국내법으로 유죄처리가 될것인가? 만약 안된다면 살인범을 그냥 사회에 풀어주게 되는데 이 부작용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관건이겠습니다.
이번 개별 사건을 떠나서 앞으로 이런 부분은 충분히 문제가 될 소지가 있으니 관련해서 사회적 논의를 거쳐야겠습니다.
헌법상 북한주민도 대한민국 국민인데,
북한에 보내면 죽을걸 알면서 보냈으니 살인 방조라고 볼수도 있죠..
솔직히 정치적 의도가 다분한 판단이였기 때문에
죄가 성립되지 않더라도 죄질은 더러운거죠.
역시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겠네요.
@낙수형님 근데 그럼 북에서 범죄저지르고 온 사람들을 국내법으로 처벌 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해보입니다. 그냥 증거가 북에 있으니 전부 무죄처리하기도 그렇잖아요
근데 그러긴 싫으면서 범죄자는 또 받기 싫고… ㅋㅋ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애들같은 사고방식이죠
원칙대로 하면 되는데 자꾸 개입하려 하니 문제인겁니다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북한 주민은 전부 우리국민, 북한 정권의 증거 같은건 전부 무효 해버리면 앞으로 언젠가 크게 문제가 되겠는데요? 어떤식으로는 조치가 필요해보이네요
아까 어떤분이 얘기했는데 북한에서 100만명 정도를 우리 간첩이오~ 하고 내려보내면 이걸 받아서 감옥에 넣기도, 그냥 자유롭게 풀어주기도, 그렇다고 안받고 거부하기도 그 어떤 선택도 할 수가 없는거죠
국힘이야 성범죄 탈북자 강남 국회의원도 만들어주는 당이라지만…….
스스로 조금만 알아봐도 되는 걸,
이래서 지령받는단 소리 듣는겁니다.
살인마 범죄자라도 법에 없는 북송을 하면 안된다는 걸 스스로 조금만 알아봐도 되는 걸,
이래서 지령받는단 소리 듣는 겁니다.
그는 "또 남하 과정에서 우리 해군과 만나게 되자 이틀동안 우리 해군의 통제에 몇 차례 불응하고 도주했고, 우리 해군의 경고사격 후에도 계속 도주를 시도"했으며 "이들은 우리 해군에 제압된 직후에 귀순의사를 표명하기도 했지만 일관성이 없고 동기, 그동안의 행적 등을 판단해 봤을 때 의사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렇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