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고 은폐 의사에 사과한 복지부.gi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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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2월, 한양대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회복 중이던 30대 환자가 갑자기 심정지에 빠져 결국 숨졌습니다.
성형외과 전공의 윤 모 씨가 마약성 진통제 펜타닐의 사용법을 모르고 기준치의 10배를 한꺼번에 처방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윤 씨는 의무기록에 '펜타닐 투여' 사실을 누락했고, 윤 씨와 병원 모두 유족에게 의료진 과실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묻힐 뻔한 진실은 4년이 지나서야 수사로 이어졌습니다.
재판부는 업무상 실수로 환자를 사망하게 한 혐의는 집행유예, 의무기록에 펜타닐 투여 사실을 기록하지 않은 혐의는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의료사고를 은폐한 사실도 인정됐지만, 면허는 취소 요건에는 해당하지 않았습니다.
취재 결과 면허 취소보다 약한 처분인 자격정지가 내려졌지만, 보건복지부가 이를 번복하고 윤 씨에게 사과하는 황당한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자격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는 시기가 이미 지나버렸는데, 복지부 담당자가 이를 모르고 자격정지 15일을 내린 겁니다.
- "행정처분 부분은 직권 취소를 했어요. 통화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처분 잘못 나간 거에 대해서는 사과를 해야 되니까요."
윤 씨는 현재 한 종합병원에서 교수로 근무 중입니다
[단독] 의료사고 은폐 의사에 사과한 복지부…허점투성이 의료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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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한양대학교 병원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의료 사고가 났는데 이를 은폐했다는 정황이 포착됐기 때문입니다.
병원 의무기록실과 법무팀 사무실 등을 들러 환자 진료기록부 등을 확보했습니다.
지난 2014년 말, 이 병원에서 30대 남성이 당뇨족 재건 수술을 받은 후 숨진 것과 관련해서입니다.
당시 수술 과정에는 문제가 없는 걸로 알려졌지만, 환자가 회복하는 과정에서 한 전공의가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을 적정량보다 훨씬 많이 투여했다는 겁니다.
환자는 중환자실로 옮겨졌지만 뇌사 상태에 빠졌고, 이듬해인 2015년 1월 끝내 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펜타닐을 처방한 사람은 1년차 전공의였던 A 씨로 지금도 한양대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약물 과다 투여 사망 은폐 의혹…경찰, 한양대병원 압수수색 | KBS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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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 고발로 수사가 시작됐고 펜타닐 처방을 내린 성형외과 전공의 윤모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윤씨는 2023년 5월 1심에서 금고 3년(업무상 과실치사)에 벌금 100만 원(의료법 위반)을 받았으나 이듬해 12월 2심에서 금고 2년에 집행유예 3년(벌금 100만 원은 유지)으로 감형됐다. 윤씨의 상고 취하로 올해 1월 형이 확정됐다. 윤씨는 권씨 사망 직후부터 지금까지 줄곧 환자를 진료하고 있다. 현행법상 의사는 업무상 과실치사로 처벌받아도 면허 취소가 되지 않아서다. 의료법 위반의 경우도 금고형 이상이 나와야 면허 취소 요건에 해당한다.
치명적인 과실로 사망사고를 내 재판을 받는 동안에도 윤씨는 정상적으로 환자를 돌봤다.
형 확정 직후인데도 윤씨를 채용한 이유에 대해 해당 병원 측은 "윤씨가 다른 병원에서 계속 진료를 봐온 걸 고려했다"며 "의료 대란으로 의료진 수급이 어려워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해명했다.
[단독] 펜타닐 10배 투여해 환자 사망해도 가운 벗을 일 없는 의사 [무자격 의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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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사건 같은데, 해임까지 되었는데 바로 다른 곳에서 교수로 일할 수 있는게 더 놀랍군요.
동시에 사망 사건인데도 판결까지 저렇게 오래 걸리구나 싶은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최근 기사의 보도 타이밍은 물타기용 같은 느낌도 나긴 하지만요.
(보건복지부 자격 정치 처분 날짜가 중요하지 싶은데 그걸 못찾겠네요)
댓글 3
당사자도 당사자겠지만,
교수도 주의의무 위반 아닌가 싶은데 말이죠.
전공의에 대한 지휘 감독 교육을 책임지는 교수에 대한 부분은 쏙 빠진 느낌이기도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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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대병원은 지난 1일 성형외과 과장 B교수를 과장직에서 해임했습니다. B교수는 사고 당시부터 지금까지 과장직을 유지하고 있었던 인물입니다. 병원 측은 이를 "성형외과 교수와 전공의들이 수사기관 조사에 성실하고 진실되게 응하도록 하기 위한 인사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4241907
20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 3월 초 업무상 과실치사,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전 한양대병원 A씨와 한양대병원 의료진들을 기소의견을 달아 서울서부지검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https://www.newsis.com/view/NISX20200320_0000964341
당시 수술 책임자였던 교수는 이를 병원에 보고했지만, 해당 전공의는 아무런 처분을 받지 않았습니다.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4230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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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도 말고는 딱히 나오는게 없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