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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타파 이종원이 압수수색 받은 이유

모찌1127 · · 수정

조회 4,350 · 공감 13 · 댓글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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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x.com/crazypikmin/status/2112713602952258016?s=46&t=e7ttRw3Dos2iotsVBBYddw

https://x.com/jennykyungeuny/status/2112754623748727176?s=46&t=e7ttRw3Dos2iotsVBBYddw


아니 선거조작 한걸 자기 방송에서 대놓고 말하는데

그럼 가만히 있을까요? 이게 사정정국이라고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댓글 47

  1. 자프키엘 · · 공감 1
    저렇게 확실하면 영장 치면 되는거 아닌가요?
    뭘 찾으러 압수수색을 했을가요?
  2. 모찌1127 · · 공감 6
    @자프키엘님 ...? 아 변호사가 말하길

    ●영상만으로도 업무방해 성립 한다고 생각하는데 배후에 누가있고 어떻게 정보를 유통했고 혹시 이게 단체로 이뤄진 범죄가 아닌지 다른법령들이 적용되는건 아닌지 알아보려 압수수색한 것이다라고 설명하시네요
    +)게다가 정당법까지하면 실형이겠네요

    오히려 증거인멸 가능성 없고 죄가 명확하며 주거지 명확하면 구속수사 아닙니다ㅋㅋㅋ
  3. Everlasting_ · · 공감 4
    @자프키엘님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받아 갔죠..
  4. 또아리 · · 공감 4
    김민석 지지자들 단톡방 보여주면서 따라하자고 했죠.
    양쪽이 같이 수사 받아야합니다.
  5. 모찌1127 · · 공감 5
    @또아리님 그 단톡방에서 그랬던 분들 그분들도 고발이 들어갔고 혐의가 드러나면 수사하겠죠? 그리고 상식적으로 지지자들 단톡에서 지지자들끼리 공유한거랑 유튜버가 자기 방송에서 대놓고 저런식으로 하라고 지시한게 같아요? 저거 교사에요 교사ㅋㅋㅋㅋ
  6. 또아리 · · 공감 2
    @모찌1127님 그게 똑같은 겁니다. ㅋ
  7. 모찌1127 · · 공감 3
    @또아리님 똑같다고요?ㅋㅋㅋㅋㅋㅋㅋㅋㅋ 네 혐의가 있으면 아마 단톡방에서 그랬던 분들도 수사받겠죠? 근데 그렇다고 시사타파의 혐의가 없어지나요?
  8. 또아리 ·
    @모찌1127님 위에 똑같이 수사받아야 한다고 적었습니다만.. 압수수색도 안하겠지만 하면 볼만 할텐데요.
    그리고 법리상 둘 다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거라 별반 차이는 없을 겁니다.
  9. 모찌1127 · · 공감 1
    @또아리님 저도 계속 김민석 지지자 측도 혐의가 있으면 수사받아야된다고 말했는데요 제말은 저런다고 시사타파의 정당법위반 업무방해죄위반 혐의가 없어지냐는 건데요
  10. ZeroCoke ·
    @모찌1127님 저게 교사면 정범은 누구인가요? 여조에 응한 일반인일까요? 교사범도 정범이 있어야 성립하는건데 여조 응한걸로 처벌받으면 앞으로 볼만하겠네요
  11. 모찌1127 ·
    @ZeroCoke님

    네 현직변호사님이 교사라고 하네요 물론 법정가서 따져봐야겠죠? 근데 시사타파가 그냥 여조 많이 받아라만 얘기해서 문제되는 건가요? 아니잖아요.40대 연령 다찼다니까 20대로 거짓말치고 받으면 된다(증거영상을 본인이 남겨놓음) 라고 말한게 문제잖아요?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11항 제1호는 당내경선 여론조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권유·유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위반 시 같은 법 제256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뭐 재판가야알 수 있겠지만 아무 이유없이 압수수색을 한건 아니라는거죠
  12. ZeroCoke ·
    @모찌1127님 네 교사범이 있으면 정범이 있는 법입니다. 저 영상에서 교사라고만 하지 그게 어떻게 성립하는지는 설명이 없네요. 제말은 저 변호사 말대로 교사범이라면 정범이 누구냐는 겁니다.

    만일 저게 교사범이 성립하려면 정범을 찾아야 할 것이고 여조 응답 건수를 다 조사해서 허위 응답한 사람들을 다 찾아서 법정에 올려야 할것인데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할까요?

    만일 그게 가능하다쳐도 저 방송은 잼마을 게시글과 김민석 지지자 단톡방 내용 보며 따라했습니다. 저게 죄가 된다면 필시 잼마을과 해당 단톡방에 대해서도 수사가 들어갈 것이고 빨간줄 긋게 생긴 사람이 한둘이 아닐듯 한데요.
  13. 변방의비주류 · · 공감 1
    어느쪽 막론하고 저런 부류는 퇴출 되어야 합니다.
  14. 스타크 · · 공감 7
    이걸 쉴드치는 인간들이 있나요?
  15. mineral7 · · 공감 6


    위에 영상을 보면 이력도 화려하던데
    소위 말하는 정치 자영업자라고 보고 있습니다.

    진영논리 이전에 시시비비를 가려서,
    법적인 문제가 있으면 당연히 응분의 책임을 져야죠.
    진영논리 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진실과 팩트죠.
  16. 헛스텝 · · 공감 7
    이걸 쉴드친다고요..?
  17. mineral7 · · 공감 4
    @헛스텝님
    진영논리 따위와는 상대도 안되게 중요한 것이 진실과 팩트인데,

    진영논리에 함몰되어서 흐린 눈을 하면 더 이상 진실과 팩트가 안 보이게 되나 봅니다.
  18. 미운오리1024 · · 공감 2
    이런것이 문제가 된다고 ?

    뭐 이런걸로 소규모유투버들의 입틀막을 하면

    결과적으로 이재명대통령에게로
    화살이 더 크게 날아들건데
  19. 모찌1127 · · 공감 5
    @미운오리1024님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11항은 당내경선 여론조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성별·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하는 행위를 규제하고 있습니다.판례도 있고요 그리고 공선법 뿐만 아니라 정당법으로 가면 위계·사술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당대표 경선 등의 자유를 방해하는 행위는 징역형이에요

    이게 문제가 안된다고요?

    선거는 민주주의의 정당성을 결정하는 절차이고, 선거 결과를 의도적으로 왜곡하면 유권자와 후보자 모두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기에 되게 엄하게 벌을 내립니다
  20. 미운오리1024 ·
    댓글 이미지
    @모찌1127님 법은 만인에게 공평해야지 공격받지 않아요
  21. 신세기에반데 · · 공감 2
    @미운오리1024님 선거여론조작인데 문제가 안돼요?
  22. asfwefweadsvxz · · 공감 5
    최소한 1인1표제 주장하신 분들은 옹호하면 안되죠. 그야말로 당원주권을 위협하는 행위인데요.
  23. webtech9 · · 공감 1
    저게 문제가 된다면 당원에게 전화 돌려서 누구찍어달라고 한 분들은 어찌되는건가요?
  24. 모찌1127 · · 공감 5
    @webtech9님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성별·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하는 행위 이게 문제죠
  25. webtech9 ·
    @모찌1127님 행위의 위법성을 따지자면 당원 명부등을 갖고 연락한 것도 문제일겁니다.
  26. 모찌1127 · · 공감 5
    @webtech9님 그니까요 몇번을 말할까요? 김민석대표나 그 지지자가 혐의가 있으면 수사진행하겠죠? 그렇다고 저 혐의가 죄가 안되냐고요 김민석이나 지지자가 무슨 행위를 했던 시사타파의 저 혐의는 정당화되지 않는건데 왜 다른 얘기를 하세요
  27. webtech9 ·
    @모찌1127님 저 행위자체가 여론 조작이다라는 의견에 저는 동의할 수도 없지만 그렇다 쳐도 같은 시기에 일어난 혐의가 있는 사건에 대해서 어느쪽만 수사가 이루어지는 불합리를 이야기 하는 것일 뿐입니다.
    저 또한 저 행위가 죄가 안된다고 이야기 한 적이 없으니까 글 찬찬히 일독해 보세요.
  28. 모찌1127 · · 공감 2
    @webtech9님 https://www.clien.net/service/board/park/19280805?c=true#152596012CLIEN

    이 저게 여론조작이 아니라고 웹테크님이 주장하셔도 법조문에서는 범죄로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어요 그리고 맨 처음에는 여론조작이다 의견에 동의하지 않으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마지막 문단에 죄가 안된다고 이야기한 적 없다고 말씀하신 것과는 맞지 않는데요? 그리고 저는 시사타파 옹호하시는 분들이 혐의없이 압수수색하며 정치보복하는 것처럼 말하셔서 이종원이 왜 압수수색을 당했는지에 대해 글을 쓴겁니다.시사타파도 김민석을 9월에 고발했으니 아마 혐의가 있으면 수사들어가겠죠?
  29. webtech9 ·
    @모찌1127님 언제 여론조작이 아니라고 했습니까?여론 조작이란 것에 전 동의하지 않다고 했죠. 여론 조작에 동의하지 않는 것이 죄가 안된다는 소리와 같습니까?
    동의하지 않음이 무죄라는 소리가 됩니까?
    제가 동의 한다고 하면 유죄입니까?
    확대 해석도 정도껏 하시죠?

    그러면 법조문이 있는데 재판에서 왜 다툽니까?
    혐의가 유죄인가요?
  30. 모찌1127 · · 공감 1
    @webtech9님 저 행위자체가 여론 조작이다라는 의견에 저는 동의할 수도 없지만=이게 내 생각에는 여론조작 아니다라는 뜻인거지 무슨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 이건가요? 그리고 법조문이 있는데 재판에서 왜 다루냐고 하는게 말이 안되는게 저 법조문을 기준으로 재판에서 유뮤죄 평가하는거에요.그래서 시타가 했던 행위 중에 법위반에 적용되는 법조문을 가져온거구요.물론 아직 유무죄는 결정나지 않았기 때문에 저도 혐의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웹테크님 다시 한 번 제 글을 읽어보세요 시타의 유무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시사타파를 옹호하시는 분들이 아무 이유없이 압수수색 한것처럼 사정정국으로 몰아가려는 걸 보고 어이없어서 쓴 글이니까요
  31. webtech9 ·
    @모찌1127님 에휴. 무슨 논리가 그렇습니까?
    예를 들어서 국힘당을 지지하지 않으면 민주당을 지지하는 결론이 됩니까?
    여론 조작이란 님의 말씀에 동의하면 여론 조작인것이고 여론 조작이란 말에 동의하지 않으면 여론 조작이 안되는 것인가요?

    님이 근거로 삼고 있는 법조문이요? 법조문 있는데 수사는 왜 하고 재판은 왜 합니까?

    저는 생방송에서 주체가 얼굴까지 내놓고 증거 영상까지 있는 여론 조작을 듣도보도 못했습니다.
    다툼의 여지가 충분히 있는 사안에서 님이 여론 조작이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다고 말씀 드린것 일 뿐입니다.
    단지 경선에서 발생한 서로간의 불법에 대해서 시사타판 건만 진행되는 점을 꼬집은 것일 뿐입니다.

    확대 해석은 그만해 주십쇼.
  32. 모찌1127 · · 공감 1
    @webtech9님이야말로 무슨 논리세요 웹테크님이 애초에 저 행위자체가 여론 조작이다라는 의견에 저는 동의할 수도 없지만이라고 하셨잖아요.그럼 당연히 여론조작으로 생각하지 않는구나라고 생각하죠 그리고 언제 제가 제 의견을 동의하는지 여부애 따라 유죄다 무죄다라고 말했나요?

    법정에서 유무죄를 다투는 기준이 뭔데요.법조문이잖아요? 위법을 증명해야하는 사람은 그 법조문을 기준으로 법정에서 피고인의 이러한 행동과 증거는 법에 위반된다 주장하는거고 피고인과 그의 변호인들도 법조문을 기준으로 그 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는 증거를 대며 서로 다투는거죠.그 과정 중에 수사와 재판이 필요한거구요.

    그리고 웹테크님이 말씀하시는 그 생방송에서 주체가 얼굴까지 내놓고 증거 영상까지 있는 여론 조작을 듣도보도 못했습니다.->네 듣도보도 못한 일을 시사타파가 했어요.공직선거법 제108조 제11항의 당내경선 여론조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성별·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하는 행위를 규제>.시사타파가 당내 경선 여론조사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20대인척 받아라-이거 연령을 거짓으로 응답하게 한거죠? 이걸 본인 유튜브에서 했다고요.충분히 수사할만한 사항입니다

    물론 형이 확정될 때까지 무죄죠.그래서 계속 혐의라는 단어를 쓴거고요.뭐 다툼의 여지가 있다는 의견은 존중하는데요.제가 다시 한번 말하지만 시타의 유무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시사타파를 옹호하시는 분들이 아무 이유없이 압수수색 한것처럼 사정정국으로 몰아가려는 걸 보고 어이없어서 쓴 글입니다.김민석대표 측이 문제가 있으면 고발건에 대해서 수사들어가겠죠.근데 그거와 상관없이 무슨 시사타파가 잘못없는데 압수수색한다 정치보복이라고 말하는 건 잘못된 거라고요
  33. webtech9 ·
    @모찌1127님 뭔 논리라뇨.
    동의하지 않는다의 결론이 어떻게 하나 밖에 없습니까?
    여론 조작이다
    여론 조작 아니다
    여론 조작일수도 아닐 수도 있다 <-이거면 어떻게 하실겁니까?

    법조문이 있는데 증거불충분으로 무죄 나오는 경우는요?
    유죄라고 봄이 타당하지만 수사가 부당해서 무죄가 나오면요?

    법의 해석도 피의자 피해자 가 서로 달리해서 서로 주장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 법조문이 있다고 하더라도 모찌라는 분의 의견일 수는 있으나 아무것도 결정난 바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법조문 들이대면서 이게 문제가 아니냐는 식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어떻게 받아드려야 할지요? 유무죄가 몰라서 혐의라는 단어를 쓰셨다면서 저거 문제가 없는 글엔 이게 문제가 안되냐고하는 발언은 왜 하신건지요?

    마지막으로 제가 압수수색 한 것을 사정정국으로 몰아가는 것처럼 글을 썼나요?
    "저게 문제가 된다면 당원에게 전화 돌려서 누구찍어달라고 한 분들은 어찌되는건가요?"
    저는 이렇게 썼습니다, 압수수색의 압도 쓴 적이 없는데 저한테 왜 화풀이를 하시는 건지 모르겠네요?
  34. 모찌1127 · · 공감 1
    @webtech9님 재판 결과: 법원은 선거의 공정성을 무너뜨린 여론조사 조작 행위의 반사회성을 무겁게 판단했습니다. 구속 기소되었던 핵심 보좌관 및 통합진보당 관계자 등 재판에 넘겨진 14명 전원에게 집행유예 등의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이 판례는 이후 정당 내부 경선이나 여론조사에서 연령·지역을 속이도록 유도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대표적인 판결 기준으로 인용되고 있습니다.)

    이미 저렇게 연령 속여서 여론조사 하라고 속이도록 유도하는 행위는 유죄판결 받은 편례가 있다고요.

    당연히 영상으로도 남았는데 증거불충분이요?

    그리고 제가 계속 왜 유죄가능성이 있냐고 법조문까지 찾아서 말씀드리냐면요 아무런 혐의도 없이 압수수색하지 않는다는 걸 말씀드리려고 가져온거에요.
    그리고 “유무죄가 몰라서 혐의라는 단어를 쓰셨다면서 저거 문제가 없는 글엔 이게 문제가 안되냐고하는 발언은 왜 하신건지요?” 이 문장은 왜 유뮤죄의 여부도 모른다고 했으면서 왜 저 행동이 문제가 안되는 거냐고 유죄를 단정하듯이 말했냐는 의민가요?

    당연히 제가 판사도 아니고 유무죄 여부는 제가 판단할 수 없느니 유무죄여부를 모른다고 한거고 시사타파가 한 행동이 저 공선법에 위반되는 행위와 유사하기때문에 문제있다고 말씀드린거고 저만 그렇게 생각한게 아니라 의심될만한 정황이 있기 때문에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된거겠죠?

    그리고 제가 언제 웹테크님이 압수수색한 걸 사정정국했다고 그랬나요? 제가 쓴 글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보라고 쓴 글이고요
    "저게 문제가 된다면 당원에게 전화 돌려서 누구찍어달라고 한 분들은 어찌되는건가요?"란 웹테크님의 댓글에 대한 대답으로 다수의 선거구민에게 성별·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하는 행위 이게 문제다라고 말씀드린건데 갑자기 웹테크님이 김민석 대표의 위법성 얘기를 먼저 꺼냈잖아요 그래서 제가 김민석대표도 혐의가 있으면 수사를 받겠죠? 김민석이나 지지자가 무슨 행위를 했던 시사타파의 저 혐의는 정당화되지 않는건데 왜 다른 얘기를 하냐고 물어봤죠? 애초에 시사타파의 압수수색이 아무런 혐의도 없는데 사정정국으로 무리하게 하는거다라고 쉴드치는 사람들에게 하는 반박으로 쓴 글에 갑자기 김민석 대표 얘기를 하며 행위의 위법성을 따지자면 당원 명부등을 갖고 연락한 것도 문제일거라고 댓글단게 글 내용과 안맞는거라고요
  35. webtech9 · · 공감 1
    @모찌1127님 와 진짜 대화가 안되네요.
    판례가 있다고 하더라도 사안이 틀리면 당연히 결과도 틀린겁니다.
    그래서 유무죄를 다투는 것이구요.
    그래서 법의 해석이 피의자 피해자가 다르고 더 객관적 주장과 증거가 뒷바침되는 쪽의 의견을 들어서
    재판을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자꾸 말꼬리잡고 있으신데 제가 이 사안이 증거불충분이라고 했습니까?
    무죄 유죄를 님이 결정할 수 없는데 혐의라는 중립적인 표현을 하시면서도 혐의가 유죄라고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죄가 있어도 증거가 충분치 않으면 무죄가 된다고 예시를 든것을 영상까지 남았는데 증거불충분이 된다는 식으로 말하네요.

    모찌님 안에서 이미 유죄라고 결론지어 놓고 공정한 척 하지마세요.
    혐의만으로 죄가 된다고 자꾸 말씀하시지 말라고요.
    제가 말한것에 반론이나 확실히 하십쇼
    제가 압수수색의 압자라도 말을 꺼냈습니까?

    대꾸 못하시면 그냥 제가 그만하겠습니다.
  36. 모찌1127 · · 공감 2
    @webtech9님 네 저도 대화안되는 건 마찬가진데요 판례와 맞지않으면 무죄 나오겠죠.근데 제가 보기엔 유사해보이니까 유죄로 인정됐던 판례를 가져와서 시사타파가 했던 행위와 비교하며 설명드린거고요. 아무런 혐의도 없이 압수수색하지 않는다는 걸 말씀드리려고 법조문과 판례를 가져온거에요.

    말꼬리 잡는 건 웹테크님이시죠 증거불충분 얘기 먼저 꺼낸건 웹테크님이세요.웹테크님이 먼저“법조문이 있는데 증거불충분으로 무죄 나오는 경우는요?”라고 말하셨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에대한 대답으로 영상이 남아있는데 증거불충분이요? 라고 말했지 제가 언제 웹테크님이 이 사안을 증거불충분이라고 말했다고 했나요?

    그리고 언제 제가 유무죄 결정한다고 했나요? 그건 판사가하는 일이라고 몇번이나 말했잖아요. 근데 제가 판사가 아니라고 시사타파가 한 행위를 유죄라고 의심도 못하나요? 그리고 제가 판사가 아니고 죄가 확정되지 않았으니 혐의라고 말하는건데 이게 왜 공정한 척이에요? 또 언제 제가 혐의만으로 죄가 된다고 얘기했냐고요 제가 먼저 썼던 댓글에서도 말한거지만 시타의 유무죄와 상관없이 시사타파의 압수수색이 아무런 혐의도 없는데 사정정국으로 무리하게 하는거다라고 쉴드치는 사람들에게 하는 반박으로 쓴 글이라고요.이게 혐의만으로 죄가 된다는 의미에요? 그리고 웹테크님이 압수수색의 압자라도 말을 꺼냈냐고요? 아니요.제가 언제 웹테크님이 압수수색얘기 했다고 했어요? 왜 발끈하세요? 그리고 저한테 왜이렇게 고압적이세요? 웹테크님이나 제가 말한 것에 반론 확실히하세요.

    그리고 다시한번 댓글 찬찬히 읽어보시길 바랄게요
    애초에 님이 먼저 갑자기 “행위의 위법성을 따지자면 당원 명부등을 갖고 연락한 것도 문제일겁니다.”라며 김민석대표에 대한 내용을 꺼내셨죠? 그래서 제가 “시사타파 옹호하시는 분들이 혐의없이 압수수색하며 정치보복하는 것처럼 말하셔서 이종원이 왜 압수수색을 당했는지에 대해 글을 쓴겁니다.시사타파도 김민석을 9월에 고발했으니 아마 혐의가 있으면 수사들어가겠죠?”라고 댓글 달았고요.근데 “언제 여론조작이 아니라고 했습니까?여론 조작이란 것에 전 동의하지 않다고 했죠. 여론 조작에 동의하지 않는 것이 죄가 안된다는 소리와 같습니까?”란 뚱딴지같은 댓글을 다시는데 대화가 되나요?
  37. webtech9 ·
    @모찌1127님
    인용:@webtech9님 그니까요 몇번을 말할까요? 김민석대표나 그 지지자가 혐의가 있으면 수사진행하겠죠? 그렇다고 저 "혐의가 죄가 안되냐고요" 김민석이나 지지자가 무슨 행위를 했던 시사타파의 저 혐의는 정당화되지 않는건데 왜 다른 얘기를 하세요

    저 혐의가 죄가 안되냐고요 라고 본인이 쓰셨으면서... 할 말이 없네요.
    혐의 = 죄라는 인식 잘 알겠구요.

    예시를 갖고 증거불충분이라고 했다는 님의 독해능력도 잘 알겠습니다.
    그럼 죄가 있어도 수사가 부당해서 무죄가 나온다는 것도 진짜로 받아들이신겁니까?
    아니라면 선택적으로 그냥 말꼬리 잡고 싶어서 그런가보다라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말을 지어내시는데 김민석 대표도 혐의가 있다는 댓글을 썼습니까?
    인용:저게 문제가 된다면 당원에게 전화 돌려서 누구찍어달라고 한 분들은 어찌되는건가요?
    이게 제일 처음 쓴 답글인데 김민석이란 이름도 없는데요.
    (김민석이 당원명부로 전화 돌린것도 아니구요)
    찔끔하신거라면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제를 제한하고 싶으면 그렇게 하겠다고 선언을 하시던가 하십시요
    본인은 갖가지 주제로 본문 글을 쓸 수 있는 자유가 있는데 답글의 주제는 제한하겠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님이 유죄라고 주장하는 시사타파의 저 행위 자체가 경선에서 있었던 것이고
    경선에서 있었던 일 중에 당원명부 전화 돌리는 사건에 대해서 답글 단것인데 완전히 무관계라고 할 수 있나요?
    그냥 맘에 안드는 답글은 안보겠다고 하는 것이 솔직해 보이고 좋아보이네요.
  38. 모찌1127 · · 공감 2
    @webtech9님 네 첫문단 혐의가 죄가 안되냐고 쓴건 제가 잘못쓴거네요 실수 인정합니다 .근데 그 뒤에도 계속 혐의라고 말했죠? 그리고 정말 죄송한데요 댓글이 잘 안읽혀요.예시를 갖고 증거불충분이라고 했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웹테크님이 먼저 “법조문이 있는데 증거불충분으로 무죄 나오는 경우는요?”라고 물었잖아요 거기에 대한 답변으 영상이 남아있는데 증거 불충분이요? 라고 한거잖아요.무슨 말씀이세요.
    그럼 죄가 있어도 수사가 부당해서 무죄가 나온다는 것도 진짜로 받아들이신겁니까? 이건 또 무슨 소리고요.무슨 소리를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법치주의 국가에서 무죄가 나오면 인정해야지 뭘 더 어떻게해요?

    당원명부 갖고 연락한 사람은 누군데요?
    말씀해주세요.김민석 의원이 맞던 아니던 혐의가 있으면 수사받겠죠.그거랑 시사타파가 압수수색 당한거랑 뭔 상관인데요

    마지막으로 글 내용과 맞는 댓글을 쓰는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A에대한 글을 썼는데 갑자기 B는요? 라는 댓글을 썼는데 그럼 이상하지 안이상한가요? 수사의 공정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으시면 본인이 직접 그런 내용의 글을 작성하시면 되고 본인이 단 댓글이 본문의 내용과 다른 얘기를 하고있으면 지적당할거라는 건 생각하셨어야죠 이게 어떻게 주제제한이라고 말씀하세요? 제가 웹테크 님이 쓴 댓글 지우라고 말하길 했어요 무슨 제한을 했다고 그러세요?

    제가 당원명부 전화돌리는 거 얘기하고 있었나요? 도대체 당원명부로 전화 돌리는 거랑 시타가 연령 속이고 여론조사 받으라고 지시한거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내 잘못에 대해 얘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쟤도 잘못했어요 혼내주세요 이건가요? 그럼 그 당원명부에 대한 글을 새로 쓰세요 말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애초애 제가 맘에 드는 댓글을 안보겠다란 생각이었으면 님에게 댓글도 안달았겟죠?
  39. webtech9 ·
    @모찌1127님
    1.
    인용 :" 법조문이 있는데 증거불충분으로 무죄 나오는 경우는요?
    유죄라고 봄이 타당하지만 수사가 부당해서 무죄가 나오면요?"
    유죄일지 무죄을지 모르는 상황이고 죄가 있다고 생각해도 무죄가 나오는 경우가 있다는 예시를 든건데요?
    유죄라고 봄이 타당하지만 수사가 부당해서 무죄가 나오면요?"<- 이부분을 보면 예시라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을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요.자신이 생각하기에 혐의가 확고해도 수사를 잘못하고 증거 수집이 잘 안되면 무죄로 나는 경우가 있고 유죄로 봄이 타당하다라고 재판장이 판결해도 다만 미란다 원칙을 미리 고지않은 점, 잠을 안재우고 폭행을 하는 점을 예로 무죄이다 라고도 할 수 있는겁니다.
    그러므로 유죄/무죄는 지금 말할 게재가 아닙니다.그런데 모찌님은 혐의가 죄가 안되냐고 하신거구요.

    2.
    당원 명부 관련 내용은 봉지욱 기자가 취재해서 올린 것이 있으니 유튜브에서 봉지욱 당원 명부 등으로 찾아보시면 됩니다.

    3.
    다른 분들이 김민석 단톡방이야기나 시사타파 의자 던진 영상에는 주제와 상관없다는 말을 안하시면서 불리하시니까 제 글에만 주제에 맞는 글을 쓰라고 하시네요. 경선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공통점이 있는데도 말이죠.
    아 그리고 유시민 깔 때 주제와 다르게 반성문 쓴거 갖고 오지 않나요?
    한동훈과 유시민의 주제도 아니였고 단지 유시민의 비토라는 성격 외엔 주제가 전혀 달랐는데 유시민이란 공통 주제가 있으니까 갖고 오는 것 아닙니까?
    저는 선거 조작이라고 하시니 그 선거가 경선이고 경선에 당원 명부 갖고 전화 돌린것은 왜 지지부진하냐는 취지의 불합리성을 답글 단건데 관계가 없다고 하시니 앞으로는 달 수 있는 답글의 주제를 정해 주시면 맞게 달도록 하죠. 주제에 안맞는 글 쓰신 분들에게도 저에게 한 것처럼 똑같이 주제에 맞는 답글을 달아라라고 댓글도 달아주세요.
  40. 모찌1127 · · 공감 1
    @webtech9님 아니 무슨 말씀 하시는거냐고요 제가 두세번씩 읽어도 무슨말씀을 하고싶으신건지 진짜 이해가 안가요...법조문이 있는데도가 아니라 증거불충분은 그 법조문에 적혀있는 죄를 적용하기엔 증거가 충분하지 않은 거겠죠? 그러니까 웹테크님이 하고싶으신 말씀은 니가 뭔데 아직 유죄도 안받은 사람한테 죄가 있다고 단정하냐 이 말인가요? 네 제가 판사도 아닌데 제 한마디나 생각으로 무죄가 유죄가 되고 유죄가 무죄가 되는 거 아닌거 안다고요.그리고 제가 첫문단 혐의가 죄가 안되냐고 쓴건 제가 잘못쓴거네요 실수 인정합니다라고 말했죠? 그 뒤에는 계속 혐의라고 말했어요.그리고 혐의가 죄가 안되냐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혐의만으로 죄가 되냐는 얘기에요...? 네 혐의만으로는 유죄확정 지을 수 없죠.근데 제가 판사도 아니고 제가 유죄 의심할 수도 있지 제가 의심한다고 판결내용이 무죄가 유죄로 바뀌나요?

    봉지욱 유튜브고 뭐고 당원명부 갖고 연락한 사람이 누구냐니까요 주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굳이 관심도 없고 유튜브까지 찾아서 볼 이유도 없는데 누군지만 말씀해주면 되는거 아닌가요? 그리고 전 그 당원명부를 가지고 누가 연락을 돌렸던 간에-그 사람이 김민석이건 누구든-혐의가 있으면 압수수색 당하고 처벌받겠죠? 만약 그 사람이 시타처럼 사정정국이 시작됐다 억울하다 이렇게 주장하면 똑같이 비난할겁니다.근데 자기 방송에서 대놓고 40대 다 찼으면 20대로 속여받아라라고 영상 남겨놓은 사람만 할까요

    그리고 그 단톡방 얘기 꺼내신 분한테도 김민석 지지자 측도 혐의가 있으면 수사받아야 하는 게 맏다.저런다고 시사타파의 정당법위반 업무방해죄위반 혐의가 없어지냐고 되묻는 답변달았습니다.

    근데 웹테크님이랑 다르게 더이상 댓글이 달리지 않으니 굳이 글 주제에 맞게 댓글 달아야하지 않겠냐는 말은 덧붙이지 않은거고요.무슨 불리해서 말을 안해요.그리고 의자 던지는 영상은 뭐 어쩌라는 건가요? 제가 모든 댓글에 일일이 답글 달아야 할 의무가 있나요? 그리고 경선에서 일어난 것만 같지 행위자도 다른데 무슨 공통점이에요.그리고 제가 지금 이 글에서 유시민 얘기했나요? 유시민 반성문이랑 한동훈 얘기가 왜 나와요 시사타파얘기하고 있는데 왜 유시민 한동훈 얘기가 나오냐구요.제발 A를 얘기하면 A를 얘기하세요 B를 얘기하지 말고 유시민 반성문 댓글을 왜 여기와서 얘기하시냐고요.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제 글의 요지는 시사타파 압수수색 쉴드치며 사정정국 시작이라고 비난하는 사람들에게 아무런 혐의가 없는데 압수수색한 게 아니다.사정정국은 무슨...혐의가 있으니 압수수색을 받은거다 이런 내용입니다.근데 갑자기 당원명부 갖고 연락한 걸 얘기하는데 이게 글의 주제랑 맞냐고요.그리고 제가 웹테크님한테 답글의 주제를 정할 이유도 없고 그럴 권리도 없아요, 굳이 그러고싶지도 않고요.근데 댓글을 썼으면 달릴 피드백에 대해서 감수하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웹테크님이 시사타파 사건과 당원명부 사건이 연관있다고 생각하고 저한테 댓글 단 것처럼 저또한 시사타파 얘기를 하고있는데 갑자기 당원명부 얘기를 하니까 글과 관계없는 댓글을 썼다고 말씀드린거고요.제가 웹테크님이 쓴 댓글을 지우라고 그러길 했나요? 오히려 지금 ”주제에 안맞는 글 쓰신 분들에게도 저에게 한 것처럼 똑같이 주제에 맞는 답글을 달아라라고 댓글도 달아주세요.“ 라고 말하는 웹테크님이 제가 댓글 달 권한을 제한하고 통제하고 강요하시는 거 아니에요? 어느 글에 댓글을 달지는 제 마음이죠
  41. webtech9 ·
    @모찌1127님
    1. 예시라고 몇번을 말씀드렸습니다..님이 혐의만 갖고 이야기를 떠들어 봤자 재판가야 결정 나는거고
    법조문이 있다고 해서 수사에서 증거를 충분히 못찾거나 가혹 행위등이 있으면 유죄가 나는 것이 아니라고요.
    이정도로 설명해서 못알아들으시니 이길 자신이 없네요.그냥 이해 못하는 사람이구나라고 넘기겠습니다.

    2.자기가 물어놓고 어떻게 찾는지 알려줘도 누구냐고 윽박지르시네요.
    그정도는 알아서 찾아보십쇼.

    3.
    인용 ".그리고 제가 웹테크님한테 답글의 주제를 정할 이유도 없고 그럴 권리도 없아요"
    인용 "A에대한 글을 썼는데 갑자기 B는요? 라는 댓글을 썼는데 그럼 이상하지 안이상한가요? "

    주제를 정할 이유도 없고 그럴 권리도 없다는 분이 A이야기 하는데 B를 이야기 한다고 이상하다고 지적하는데 모순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큰틀에서 연관성이 있으면 자유롭게 이야기 할 수 있는겁니다. 아예 큰 카테고리 안에서 경선에서 일어났던 일이구요. 이 일로 파생되는 일까지 따지면 시사타파도 이종원이 당원인 것을 밝혀서 고소했다는 이야기도 할 수 있구요.최민희 의원이 sns에서 말한것처럼 이렇게 압수수색하는데 이재명 암살모의했다고 이종원 방송 걸고 넘어진것은 왜 수사가 안되느냐고 처럼 말 할 수있다는게 제 생각입니다.

    4.
    자신이 불리하니까 제한한다고 생각할 수 밖에 없습니다.
    주제에 맞는 말만 해야한다길래 압수수색, 여론 조작과 관련없는 의자 던진것도, 김민석 단체방도 관련없는데 그 글에는 주제에 맞는 말만하라고 답글 안달았길래 저한테만 주제에 맞는 답글을 달라고 하는 것이 이상하다고 지적하는 겁니다.

    5.
    예시당초 혐의만으로 죄가 된다고 하신 분의 잘못된 글에서 시작된 글입니다.
    제가 좀더 빨리 지적을 했으면 이렇게 길게 무의미한 언쟁은 없었을 것 같네요.

    이제 그만하겠습니다.건승하십쇼.
  42. 모찌1127 ·
    @webtech9님
    1.웹테크님의 설명이 부족했다거나 논리에 맞지않게 글을 쓰셨다는 생각은 안해보셨을까요? 혐의가 있어도 증거가 유죄의 증거가 되기가 충분하냐 아니냐라고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게 법조항이라고요.법조항이 기준이 아닌데 왜 사법시험을 보고 법전 외우겠어요?
    그리고 웹테크님이 말씀하시는 그 가혹행위의 기준을 정하는 것도 법조항이에요.

    2.먼저 당원명부 얘기를 꺼내셨으니까요.김민석을 말하는게 아니라고 하셔서 그럼 누구를 얘기하는 거냐고 물었는데 누구라고 대답 못하는게 이상한 거 아닐까요? 제가 그 내용을 얘기해달라고 했나요.제가 먼저 꺼낸 얘기도 아니고 궁금하지도 않은 걸 굳이 찾아 볼 이유가 없다고요 이게 윽박지른거에요?

    3.제가 웹테크님한테 제 글에 동의하는 댓글만 쓰라고 아님 지우라고 말했으면 말씀하신 것처럼 웹테크님의 글쓰는 주제를 제한한거겠죠.근데 당연히 저도 이 글을 쓸때는 웹테크님처럼 제 의견과 다른 댓글이 올라올 것도 예상하고 그에 대해 반론하는 거라고요 당연히 자기가 올린 글이나 댓글에 대한 지적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글이나 댓글을 써야하는 거 아닌가요?지금도 갑자기 최민희의원 얘기를 꺼내는것도 주제에 어긋난다고요.특히 최민희의원은 웹테크님이 그렇게 주장하는 경선이랑도 상관없는 내용인데 그 얘길 왜 하시는 건가요?

    4.다른 분들 댓글 다는 거랑 비교하는 것도 웃겨요.제가 처음부터 웹테크님이 쓴 댓글이 글 내용과 상관없는 내용이라고 지적했나요? 얘기하다 계속 딴 얘기하시니까 저도 왜 A를 말하는데 B를 말하냐고 지적한건데 그걸 주제를 제한한다고 하니 할말이없네요. 글에 댓글을 달때는 그 글 내용에 맞는 내용을 쓰는게 기본입니다.그거에 대한 지적을 할 수도 있는거지 무슨 그걸 제한하는 거라고 하세요? 오히려 웹테크님이 저한테 누구한테도 똑같이 달아라 이렇게 말하시는게 오히려 제한하는거에요.전 제가 잘못한건 사과하고 제 글도 지적당할 수 있겠구나 항상 생각하면서 글쓰거든요? 그 지적을 통제와 제한으로 생각한다면 누가 웹테크님한테 지적을 하겠냐고요.오히려 그게 제한 아닌가요

    어차피 소모적인 논쟁인거 같으니 저도 더이상 댓글달지 않겠습니다.
  43. webtech9 ·
    @모찌1127님
    1.
    계속 도돌이표인데 법조항이 유죄의 증거가 되는것도 맞습니다.하지만 법조항이 있다고 해도 법조항과 무관하게 무죄가 될 수 있음도 아셔야죠.
    그게 수사를 잘못해서 증거가 불충분할 때, 수사하는 사람이 피의자에게 가혹 행위나 허위 자백을 강요했고 그것이 재판에서 인정될때..물론 가정입니다만 법조문만으로 유죄가 된다는 말에는 맹점이 있다는겁니다.그걸 예시로 계속 지적하고 있는겁니다.
    2.말을 못하는게 아니라 귀찮은 겁니다.괜히 확전을 시킬 필요도 없고요. 이런 글을 쓸 정도로 정치고관여층이면 이미 아시거나 찾아보시는 것 정도는 문제없을겁니다.
    제가 쓴 글중에 관련 녹취를 올린 글도 있습니다.

    3.제 글에 지적하는 것은 논쟁으로 해결 혹은 논쟁으로 끝낼수 있지만 A를 이야기하면서 B를 이야기 하면 이상하다고 말씀하신 것은 님이십니다.저는 A를 이야기하더라도 B도 큰 틀에 관계성이 있다면 B를 이야기 해도 된다고요. 자신이 자유롭게 글을 쓸 수 있다면 댓글 또한 자유롭게 쓸 수있어야죠.
    관계없고 대꾸할 가치가 없는 댓글이라면 님이 무시하시면 되는 것이고요

    4.3에 연장입니다. A에 B댓글쓰는게 이상하다고 하면 똑같은 잣대를 들이대라는 지적입니다.
    똑같은 잣대를 들이대라는 말이 어렵나요?

    건승하십쇼.
  44. 모찌1127 · · 공감 1
    @webtech9님 제가 법조문 만으로 유죄가 된다고 했나요? *유무죄를 판결하는데 기준이 되는게 법조문이라고요*.물론 모든 것에 예외가 있듯이 재판에서도 예외가 있겠죠.근데 대부분 규정과 기준을 정하고 진행하잖아요? 스포츠에서도 규칙을 만들고 득점이 인정되는 건지 아님 실격인지를 규정하는 기준으로 삼죠.그 규칙에는 예외적인 일이 일어날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할까에 대한 기준도 다 적혀있어요.그걸 말하는 거에요.님 의견대로라면 뉴스에서 변호사패널들이 무슨 무슨 조항을 들거나 판례를 가져와서 유죄가 나올거같다 혹은 무죄일 거 같다 얘기하는게 문제가 되는거겠네요? 그사람들도 그런 예외적인 상황은 제외하고 유무죄와 형량의 기준이 되는 법조항이나 판례를 가지고 예측하는거에요.저 또한 제가 가져온 법조항과 남겨진 영상들을 봤을 때 유죄받았던 판례와 비슷하기 때문에 유죄일거라 생각하는 거고요.또 웹테크님이 말씀하셨던 강요,협박에 의한 허위자백 등의 예외기준도 다 법조항에 마련되어있고 그 법조항을 근거로 예외기준을 판단한다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세번째 여쭤보고 있는데 저같으면 귀찮아서 누군지 말해주셨을거 같은데 뭐 누군지 궁금하지도 않고 그리고 제가 웹테크님의 예전 글까지 찾아보며 알아야할 이유도 없네요

    자유롭게 글과 댓글 쓸 수 있죠 근데 그렇게 자유롭게 썼으면 지적을 당하거나 반대의 의견이 달리고 그렇다고 말할 자유도 있다는 말씀이에요.웹테크님이 제 글의 내용과 관계없는 내용의 댓글을 달 수 있는 것처럼 저도 본문과 관계가 없는 내용의 댓글을 썼다고 지적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그렇다고 제가 웹테크님한테 댓글을 삭제하라고 강요했나요? 그리고 똑같은 잣대를 들이대라고 말씀드렸는데 님과 비슷한 주장을 하는 한분이 더 있었는데 그분께도 이미 “똑같다고요?ㅋㅋㅋㅋㅋㅋㅋㅋㅋ 네 혐의가 있으면 아마 단톡방에서 그랬던 분들도 수사받겠죠? 근데 그렇다고 시사타파의 혐의가 없어지나요?”라고 댓글달았어요.뭐 그럼 아예 토시하나 틀리지 않은 똑같은 내용으로 복사해서 그 분한테도 다시 댓글 달아야하나요?

    같은 말 반복하는 소모적인 논쟁이라 마지막으로 댓글달고 더이상 댓글달지 않겠습니다.
  45. 또우치 · · 공감 5
    당시 방송 볼때도 차후에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많이 했네요
  46. 자바라윈 · · 공감 7
    저걸 보고도 문제 될게 없다는 댓글이 보이는게
    지금 클리앙이 어떻게 변했는지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같네요
  47. 깔루코코 · · 공감 3
    쉴드 칠걸 쳐요 제정신 아닌 사람들 좀 많네요 에휴 ㅠㅠ개장수가 서울 경기는 다 찼으니 다른 곳으로 지역 말하고 해야 한다고 멘트를 라이브방송에서 쳤는데 그걸 일개 유튜버가 어떻게 알아요??? 여론조사 기관밖에 모를 텐데???여론조사기관의 데이터 내용을 실시간으로 당에서 받아서 개장수에게 보내준거 아니면 말이 안되는데 이건 엄연한 불법, 범법행위입니다. 단순한 투표독려가 아니란 말이에요 정신들 좀 차려요 에휴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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