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톺아보기

대통령이 부동산 투기라고 암만 말해도 설득력 없습니다.

90까지갑시다 ·

조회 3,747 · 공감 22 · 댓글 71

근저당 하나만으로 이미 게임 끝이라서요

댓글 71

  1. 변방의비주류 ·
    1주택인거 돈벌고 싶었음 안팔았겠죠..
  2. 브렛 · · 공감 15
    @변방의비주류님
    거 또 짜치게 부부공동명의로 세금 좀 아끼려다 물딱지 되서 그런거죠.
    그전에 진즉에 부부공동명의 하시지. 각하.
  3. 변방의비주류 ·
    @브렛님
    안팔면 그만이죠.
  4. 90까지갑시다 · · 공감 1
    @변방의비주류님 비정상적인 부동산값을 비판하는 것과 그 비정상적인 부동산 차익은 최대한 지키려는 행동이 양립할 수 있느냐가 핵심이라서요.

    그리고 어차피 대통령은 퇴임하면 퇴임 후 살 집 건축할 예산 따로 나옵니다. 경호 문제가 있어서 애초에 아파트 거주가 제한될 수밖에 없어요
  5. 변방의비주류 ·
    @90까지갑시다님 최대한 지키기 위한 행동은 아니었죠. 퇴임후 팔면 되죠. 왜 판다고 했겠어요?
  6. 90까지갑시다 · · 공감 2
    @변방의비주류님 그러면 조금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행동이라고 하면 속이 풀리시겠어요??
  7. 변방의비주류 · · 공감 1
    @90까지갑시다님
    아니요. 그냥 돈벌고 싶으면 그 집으로 할게 많은데 말이 안된다는 말이죠. 딴거 있어요?
  8. 90까지갑시다 · · 공감 3
    @변방의비주류님 집을 팔았으니 정당하다거나 혹은 돈을 벌고 싶으면 보유했어야 한다는 건 핵심을 벗어난 이야기죠.

    왜 근저당까지 동원하는 방식으로 재산상 이익을 보호하려 했는지, 본인이 비판해 온 부동산 시장의 논리와 자신의 행동은 어떻게 다른지 설명해야 한다는 겁니다.
  9. 변방의비주류 ·
    @90까지갑시다님 게시글은 투기이고 투기는 돈벌자고 하는거 아닌가요?
    얼마나 더 비싸게 팔고자 했는지, 실제 거래가랑 얼마나 차이나는지를 말해줘야 하는거 아닌가요?
    본인이 비판해온 논리와 뭐가 다른지 비판하는 분이 납득할수 있도록 해야죠.
    차라리 대통령이니 5억 10억 손해감수하며 싸게 팔았어야지가 솔직해보입니다.
  10. 90까지갑시다 · · 공감 1
    @변방의비주류님 대통령의 그간 고수해온 철학과 이번 근저당 매각 건이 충돌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싶으면 그 근거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는 겁니다.

    17억 7천만 원의 잔금 유예와 무이자 근저당을 포함한 거래 조건이 무엇이었는지 설명해야 한다는 겁니다. 단순히 집을 팔았다는 사실만으로 정책적 일관성이 입증되는 건 아니에요
  11. 변방의비주류 ·
    @90까지갑시다님
    타진요가 아니라면 음모론을 즐기는게 아니라면
    문제제기하는 쪽이 근거를 제시해야죠.
  12. 90까지갑시다 · · 공감 1
    @변방의비주류님 시민으로서 공직자의 재산 거래에 의문을 제기하고 해명을 요구하는 게 왜 타진요인가요? 왜 음모론인가요?

    타진요식 의혹 제기는 근거가 부족한 주장을 반복하면서 결론을 정해 놓고 상대를 몰아가는 건데 저는 공직자의 재산 관련 거래 과정에 대래 합리적으로 의문을 제기하는 겁니다.

    또 공개된 내용을 바탕으로 공직자에게 검증을 요구하는 건 민주사회에서 시민이 행사할 수 있는 정당한 감시 기능이에요.
  13. 꺄아아아아악 ·
    @브렛님
    물딱지 되는건 무슨 말인가요?
    들고 있었으면 한동안 거래가 제한될 뿐이
    나중에 재건축 분양 받았을텐데요.

    대통령이 잘못 한건 맞는데 팩트로만 까야하지 않을까요?
  14. 변방의비주류 ·
    @90까지갑시다님
    님이 말한건 대통령이라는 권력으로
    기존에 없던 방식을 가지고 특혜나
    부당 이득 취했을때 성립할수 있죠.
    님의 잣대를 언제나 동일하게 적용했는지
    궁금하네요.
  15. 90까지갑시다 · · 공감 1
    @변방의비주류님 공직자에 대한 검증이 반드시 대통령의 권력으로 기존에 없던 방식을 만들어 특혜를 취한 경우에만 가능한 건 아닐텐데요??

    공직자의 재산 형성 과정이나 거래의 적정성, 이해충돌 여부 등도 정당한 검증 대상이 될 수 있으니까요.

    만약 제 잣대가 이중잣대일 경우를 나중에 보신다면 꼭 지적해주시길 바랍니다.
  16. 변방의비주류 ·
    @90까지갑시다님
    그니까 어떤 근거를 가지고 제기하냐는거죠.
    기존처럼 아님말고 식 아닙니까.
    위법을 따지긴 어려우니 알지도 못하는
    거래조건이 있다는 가정하에 말하는거 아닙니까.
    아님 거래조건이 있을수 밖에 없다고 대통령이
    얻는 이득이 있을것이다 라는 지레짐작이구요.
    이중잣대는 아니고 특정 인사에 한정한
    불공정한 잣대라 할수 있죠.
  17. 90까지갑시다 · · 공감 1
    @변방의비주류님 거래의 배경과 조건 관련하여 과연 그 거래가 대통령의 부동산 문제에 대한 철학에 부합하는 지에 대해 합리적인 의문을 제기할 수는 있습니다. 전 위법하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간 보여준 국정철학과 거래 행태가 일치하느냐는 거에요

    특히 일반적인 사인 간 거래가 아니라 국민에게 높은 수준의 도덕성과 설명 책임을 요구받는 대통령의 재산 거래라면 더욱 강하게 그 여부를 검증받아야죠

    그리고 특정 인사에 대한 불공정한 잣대라고 주장하려면 제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안에서 다른 인사에게는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대통령을 비판한다는 이유만으로 불공정하다고 할 수는 없죠. 타진요를 싫어하는 님이라면 그 근거를 가지고 오시겠군요?
  18. 변방의비주류 ·
    @90까지갑시다님
    그니깐요 어떤 문제가 있다 근거를 제시해야
    검증이든 뭐둔 하는거 아닌가요?
    그냥 밝혀라 말고 뭔가요?
    특정적인건 그건 님이 이때까지 쓰신글들을 보면 알수 있죠.
    그것도 부정하실건가요? 대통령 당대표 부동산 민주당 말고는 거의 안보이는데요?
    아님 님 입장에서 지금까지 비판해야할 큰 이슈가 그것밖에 없었나보죠. 그게 전부이거나요.
  19. 90까지갑시다 ·
    @변방의비주류님 글의 근거요? 대통령이 매각한 해당 아파트는 재건축 사업시행자 지정 이후 조합원 지위 양도가 원칙적으로 제한되는 곳이었습니다. 지정 고시 전 계약 이틀 만에 소유권 이전을 마쳤고 매수인의 잔금 마련을 위해 17억7000만원 규모의 근저당을 설정했습니다.

    물론 규제 시행 전에 집을 파는 것이 잘못은 아니지만 여기서 중요한 질문은 따로 있습니다. 투기 수요를 억제하겠다며 각종 규제를 강화하는 정부의 최고책임자인 대통령이 정작 본인의 거래는 규제 적용 시점에 맞춰 서둘러 마무리됐고 잔금 지급 문제도 매도인 금융으로 해결됐다는 사실입니다.

    대통령이 집을 팔았다는 사실과 그 거래 방식이 정부의 부동산 철학을 일관되게 보여주는지는 별개입니다. 규제가 시장 참여자들에게 어떤 부담을 주는지 따져야 한다면 대통령 본인의 거래에서 나타난 규제의 효과와 금융상 편의 역시 같은 기준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국민에게는 투기 억제와 규제 준수를 강조하면서 본인의 거래에서는 규제 시행 전에 재산권과 매수인의 재건축 지위를 확보할 수 있도록 거래 조건을 조정한 것이 정책 철학과 얼마나 일관되는지 묻는 것입니다.

    이 정도면 글의 근거로서 어떠하신가요? 음모론적 시각인가요? 근거 없이 그냥 따져 묻는 타진요성 글인가요?

    그리고 제가 쓴 글 다 보신 거 맞죠? 고작 몇 개월치만 보신 거 같은데요? 제가 이 정부 얼마나 응원하고 좋게 생각했는 지에 대한 글은 안 보이시나 봅니다. 하다못해 대통령이 당대표였을 때부터도 전 지지글 꽤 많이 썼는데요. 약간만의 글로 일반화하시다니 실망인데요
  20. NOBODYUNKNOWN · · 공감 12
    국세청장 영전한 것만 봐도 근저당이란 묘수가 얼마나 마음에 드셨는지 감도 안오네요
  21. 브렛 · · 공감 8
    @NOBODYUNKNOWN님
    매도자 남편. 매도자 부인. 매수자 남편. 매도자 부인 이니까 세법을 1/4로 적용한다는 진짜 개씹오졌습니다.
    이승만의 사사오입이 돌아왔다
  22. 뒹굴거려 ·
    @브렛님 진짜 전문가 스킬이죠..
  23. 브렛 ·
    @뒹굴거려님
    제가 한다고 하면 세무사들이 괜히 위험 무릎쓰지 말라고 할거 같습니다 ㅎㅎ
  24. 코스모R · · 공감 1
    대체 뭐가 게임끝이라는지요,
    근저당이 왜요?
  25. 90까지갑시다 · · 공감 11
    @코스모R님 망국적 투기, 비정상적 부동산 가격이라고 하면서 그 비정상적인 가격 지키려고 근저당까지 낭낭하게 하신 게 정말 모순이 없다고 보시는 거죠?
  26. 이불더미 · · 공감 7
    @코스모R님 내로남불 좋아하시나봐요
  27. 코스모R ·
    @90까지갑시다님

    그니까 근저당이 왜냐구요,
  28. 90까지갑시다 · · 공감 8
    @코스모R님 홍시 맛이 나서 홍시 맛이 난다고 하는 건데 왜 홍시 맛이 나냐고 하시면 어떻게 답을 하나요
  29. 코스모R ·
    @90까지갑시다님

    근저당 이러지마시고 전체 맥락을 말씀하셔야지요,
  30. 90까지갑시다 · · 공감 3
    @코스모R님 아니 이 유명한 이야기를 모르세요?

    분당 아파트를 29억 원에 매각하면서 매수인에게 소유권을 먼저 넘긴 후 잔금 지급을 유예하는 대신 채권최고액 17억 7천만 원의 근저당을 설정했습니다. 당시 재건축 사업시행자 지정이 임박해 매수인의 조합원 지위와 관련한 이해관계도 맞물려 있었던 상황에서요 ㅎㅎ

    부동산 투기와 집값 거품을 비판해 온 대통령이 정작 자신의 아파트 매각에서는 재건축 시점과 잔금 회수 위험까지 고려한 복잡한 거래를 했다는 건데 이걸 정말 모르세요??
  31. 1iijili1ilj · · 공감 8
    @90까지갑시다님
    예상 반박 입니다.
    1. 불법 아니다
    2. 매수자에게 편의를 제공한 것이다
    3. 안팔면 더 이익이었다
  32. 뒹굴거려 · · 공감 5
    @코스모R님 계엄이 왜요? 느낌이네요...
  33. Hoont ·
    @코스모R님 그.. 아래에 계속 이런글들 있었는데 찬찬히 읽고 맥락을 먼저 이해하고 댓글 다실수 있을까요?
  34. 술취한노인네 ·
    @코스모R님 대출 조여서 집값 내리겠다는 사람이 자기집은 근저당 17억 잡아서 1원도 손해 안보고 팔아서요
  35. Yongae ·
    @1iijili1ilj님 매도자가 시가보다 부당하게 싸게팔면 원래 시가대로 판것으로 간주하고 양도세물리고.. 매수자도 증여세를 차액만큼 물게됩니다. 거기다 매수자 피해 줄이려고 무이자로했습니다.
  36. Hoont · · 공감 1
    @1iijili1ilj님
    1. 불법 아닌거 맞는데, 부동산 정책을 정책을 시행하는 대통령이 그렇게 했죠. 불법이라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2. 매수자에게 편의를 제공했죠. 집주인이 대출을 해줘서 편하게 입주했죠. 대통령께서 은혜를 베풀어주셨네요.
    3. ???? 물딱지 뭔지 아시죠?
  37. 1iijili1ilj · · 공감 2
    @Yongae님
    1. 시가 대비 몇억 깎아서 급매한다고 그렇게 물리지 않습니다.
    2. '대출을 규제하여 매수세를 감소시켜 시세를 낮춘다' 이게 본인이 주도하는 부동산규제의 목표 아닌가요? 근저당은 그걸 우회하는 거고요.
  38. Yongae ·
    @1iijili1ilj님 이재명은 시세보다 몇억 낮게 매물을 내놓았습니다...님 전제가 이미 무너집니다
  39. iohc · · 공감 2
    @Yongae님
    부당하게 싸게 파는게 논점이 아닌데 자꾸 언급하시네요.

    집값이 지나치게 높다가 정부 관점이었습니다.
    근데 오히려 그 값을 다 받을 수 있게, 세금은 최대한 덜 내게, 빠른 일정 안에 매도 완료를 하려고 매도인 근저당이라는 방식을 취한 겁니다.

    다른 댓글에도 달았지만 클리앙의 기조는 이런 거였죠.
    안팔려? 가격을 내려, 그래도 안팔리면 더 낮춰야지, 결국 집값이 높아서 안팔리는 거잖아.

    그러면서 오늘은 부동산에 세금이 너무 없다라고 하면서 언급을 하시니 사람들이 어? 하는 겁니다.
  40. Yongae ·
    @iohc님 부동산 거래는 매도인과 매수인 쌍방의 합의로 이루어지는 사적 자치의 영역입니다.. 이걸 대통령이라고 일방적으로 대중앞에 이유를 공개해야합니까? 매수자 동의없이?
  41. Yongae ·
    무이자 근저당인데 이익이에요? 그리고 매도자가 시가보다 부당하게 싸게팔면 원래 시가대로 판것으로 간주하고 양도세계물리고.. 매수자도 증여세를 차액만큼 물게됩니다. 알고 씹으세요. 왜 근저당했겠습니까. 그것도 무이자로.
  42. 벨러노 · · 공감 7
    @Yongae님 대출막아놓고 왜 자기가 매수자한테 대출해줘 파는지 참ㅋㅋ
  43. 뒹굴거려 · · 공감 3
    @Yongae님 세상에.. 지금 급매로 집내놓는 사람들은 아주 나쁜 사람들이군요.
    시세보다 부당하게 싸게 팔다니!!!
  44. Yongae ·
    @벨러노님 벨러노님같은 2찍들이 팔라고 그렇게 여론전 압박했잖아요. 기억안나나요? 그리고 논점 이탈하지마세요
  45. Yongae ·
    @뒹굴거려님 법을 찾아보세요. 모르면서 떼쓰지말고..
  46. 1iijili1ilj · · 공감 3
    @Yongae님
    본인이야말로 모르면 찾아보세요.
    안타깝습니다.
  47. 뒹굴거려 · · 공감 1
    @Yongae님 무슨법 무슨법인가요..
    아무튼 안타깝습니다..
  48. Yongae ·
    @1iijili1ilj님 1. 매수자(사간 사람) 기준: 증여세 부과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시세보다 지나치게 싸게 산 사람은 그 차액만큼 '경제적 이익을 무상으로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특수관계인 간 거래 (제35조 제1항):

    친인척, 가족 등 특수관계인 사이에 시가보다 낮게 거래한 경우, 차액이 시가의 30% 또는 3억 원 이상 차이가 나면 그 차액에서 기준금액을 뺀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제3자(남남) 간 거래 (제35조 제2항):

    특수관계가 없는 타인 간 거래라도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한 경우 과세 대상이 됩니다.

    기준: [시가 - 실제 거래가] ≥ 3억 원 및 시가의 30% 이상 차이가 날 때, 차액에서 3억 원을 뺀 금액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2. 매도자(팔아준 사람) 기준: 양도소득세 재계산 근거
    「소득세법」 제101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및 동법 시행령 제167조

    시세보다 너무 싸게 팔아서 세금 부담을 줄인 경우, 과세당국은 그 거래가액을 인정하지 않고 시가(정상 시세)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다시 계산합니다.

    적용 기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제3항):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시가와 실제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 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봅니다.

    결과:

    실제로 5억 원에 팔았더라도 시세가 10억 원이라면, 국세청은 매도자가 10억 원에 판 것으로 간주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추징합니다.

    3. 지자체 취득세 재정산 근거
    「지방세법」 제10조의2 (취득당시가액의 결정 등)

    부동산을 취득하여 취득세를 낼 때, 신고한 실거래가가 시가인정액(시가표준액 또는 감정가 등)보다 현저히 낮은 부당행위에 해당하거나 객관적 시가에 미달할 경우, 지자체는 신고가 대신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공시가격)이나 시가인정액을 기준으로 취득세를 과세합니다.
  49. Yongae ·
    @뒹굴거려님 1. 매수자(사간 사람) 기준: 증여세 부과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 (저가 양수 또는 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

    시세보다 지나치게 싸게 산 사람은 그 차액만큼 '경제적 이익을 무상으로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특수관계인 간 거래 (제35조 제1항):

    친인척, 가족 등 특수관계인 사이에 시가보다 낮게 거래한 경우, 차액이 시가의 30% 또는 3억 원 이상 차이가 나면 그 차액에서 기준금액을 뺀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제3자(남남) 간 거래 (제35조 제2항):

    특수관계가 없는 타인 간 거래라도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양수한 경우 과세 대상이 됩니다.

    기준: [시가 - 실제 거래가] ≥ 3억 원 및 시가의 30% 이상 차이가 날 때, 차액에서 3억 원을 뺀 금액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2. 매도자(팔아준 사람) 기준: 양도소득세 재계산 근거
    「소득세법」 제101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및 동법 시행령 제167조

    시세보다 너무 싸게 팔아서 세금 부담을 줄인 경우, 과세당국은 그 거래가액을 인정하지 않고 시가(정상 시세)를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다시 계산합니다.

    적용 기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제3항):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 시가와 실제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 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봅니다.

    결과:

    실제로 5억 원에 팔았더라도 시세가 10억 원이라면, 국세청은 매도자가 10억 원에 판 것으로 간주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추징합니다.

    3. 지자체 취득세 재정산 근거
    「지방세법」 제10조의2 (취득당시가액의 결정 등)

    부동산을 취득하여 취득세를 낼 때, 신고한 실거래가가 시가인정액(시가표준액 또는 감정가 등)보다 현저히 낮은 부당행위에 해당하거나 객관적 시가에 미달할 경우, 지자체는 신고가 대신 지방세법상 시가표준액(공시가격)이나 시가인정액을 기준으로 취득세를 과세합니다.
  50. 키보드유비 · · 공감 7
    @Yongae님 에이 이재명 자신이 부동산 정상화 한다고 했으면 정상화 시켜놓고 세금 잘 내고 했으면 성군 소리 듣죠. 정상화 한다고 정부한테 덤비지 말라고 하면서 자기는 아파트 근저당으로 낼름 팔아 버리니 누가 신뢰를 하겠어요.
  51. Yongae ·
    @키보드유비님 시세보다 낮게, 매수자 사정봐서 무이자로 해준게 잘못인가요? 손해보고 판건데?.. 야권에서 팔라고 무지성비판하니, 매수자 사정최대한 봐줘서 법이 허용하는 한도내에서 판건데 문제가 되나요? 손해보고...
  52. 90까지갑시다 ·
    @Yongae님 무이자라고 해서 매도자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매수인이 잔금을 당장 마련하지 못해 거래가 어려운 상황에서 잔금 지급을 유예하고 근저당을 설정하는 방식으로 매매를 성사시켰다면 매도자도 거래를 성사시키는 이익을 얻을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에 팔면 세법상 문제와 근저당 설정이 왜 필요했는지는 별개입니다. 근저당 설정이 불법이라고 주장하는 게 아니라 거래의 배경과 경제적 실익을 설명하라는 거죠.
  53. 키보드유비 · · 공감 4
    @Yongae님 그니깐 순서가 바뀐겁니다.정상화 시킨다고 큰소니 쳤으면 정상화 해놓고 팔면 됐죠.1인가구도 투기다 해 놓고 시키지도 않았는데 먼저 판다 해놓고 방법은 근저당이니 부동산정책 신뢰도가 떨어지고 사람만 우습게 된거죠.
  54. Yongae ·
    @90까지갑시다님 부동산 거래는 매도인과 매수인 쌍방의 합의로 이루어지는 사적 자치의 영역입니다...이걸 대통량이라고 일방적으로 대중앞에 이유를 공개해야합니까? 매수자 사정도 모르면서??
  55. Yongae ·
    @키보드유비님 부동산 거래는 매도인과 매수인 쌍방의 합의로 이루어지는 사적 자치의 영역입니다...이걸 대통량이라고 일방적으로 대중앞에 이유를 공개해야합니까?
  56. iohc · · 공감 1
    @Yongae님
    보통 그 갭이 얼마인지 아시나요? 보통 30% 이상을 봅니다. 해당 물건이 그것보다 낮게 팔렸나요?
    10억짜리를 7억 미만으로 팔면 의심을 가지고 들여다 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조건 세금을 부과하는 것도 아닙니다.
    급매가 필요한 경우 증명하면 인정을 해주는 것도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부모님의 병원비와 수술비 때문에 큰 돈이 필요하고 그걸 마련하기 위해서 부동산을 팔게 되면,
    빨리 팔아야 하니 최대한 낮춰서 팔고, 그걸 증빙할 수 있으면 세무서도 인정을 해준다는 얘깁니다.

    추가적으로 세무서가 정말로 문제를 삼는 것은 단순하게 가격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해 매수인이 얻는 이득과 매수인이 구입과 취등록세까지 낼 능력이 충분한가에도 초점이 맞춰집니다.
  57. 90까지갑시다 · · 공감 2
    @Yongae님 본인이 부동산 투기와 불로소득을 비판해 왔다면 자신의 거래가 그 원칙에 부합하는 지에 대해 질문받을 수 있죠. 매수인의 개인정보를 공개할 필요는 없지만 그렇다고 대통령 본인의 부동산 거래에 대한 공적 검증까지 사적 자치 원칙이라는 이유로 차단할 수는 없죠.
  58. 키보드유비 · · 공감 1
    @Yongae님 대통령이 부동산 정책을 말 하고 자신의 집 처분 한다고 했는데 그게 어째 이재명 개인 사적이 됩니까..대통령이 가진 부동산 대한생각 일면을 보여준겁니다. 하다하다 사적운운은 또 첨 봅니다.
  59. Yongae ·
    @iohc님 30프로는 아니지만 몇억 시세보다 낮게 팔았습니다. 매수자 돈 부족분은 무이자로 해주고요
  60. 호르몬 · · 공감 2
    비거주 1주택자도 투기다
    이건 선을 한참 넘은거죠
    투기가 되려면 내집만 올라야 맞는건데
    내가 이사갈 집도 다 올랐는데 어떻게 투기가 되나요?
  61. alvysinger · · 공감 5
    남에게 근저당 걸어 주는거 찐 거주 1가구 1주택자들은 꿈도 못꾸는 꼼수죠. 실질적으로 재력이 있고 공관이라는 추가 거주지가 무상 공급되는 특권 지닌 사람만 할 수 있는 꼼수. 그런 정도 재력/재산 없는 사람은 결국 엄청 디스카운트해서야 주택 처분 가능해요. 그 디스카운트 해먹은 것만해도 지탄의 대상일 수 밖에 없는데 무지성 실드가 작렬하는군요.
  62. 90까지갑시다 · · 공감 4
    @alvysinger님 거기에 퇴임 후 사저 지을 예산까지 지원됩니다 ㅎㅎ
  63. 절대민주 · · 공감 8
    아직도 근저당을 쉴드치시는분들이 있네요
  64. 비둘비둘비둘 · · 공감 2
    근저당 쉴드를 아직도 치는 사람들이 있네요...ㅎㅎㅎ 이거 하나만으로도 이대통령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신뢰는 끝장난 겁니다. 무지성으로 좋게만 보려고 하지 마세요.
  65. 로즈베리 · · 공감 1
    대출 틀어막으며 세제 개편 한 달 전에 본인은 근저당 거래로 부동산 매도했죠. 누가 믿을까요
  66. 비회원2 ·
    오른쪽 끝에 있는 무지성 추종자들은 올림픽공원에 모여있고, 왼쪽 끝에 있는 무지성 추종자들은 근저당 쉴드 댓글에 모여있는것 같네요.
  67. 아파차차 ·
    @비회원2님
    근저당도 어차피 쉴드치다 결국 국힘탓으로 갈꺼라서요
  68. 아스페 · · 공감 3
    본인도 인천 계양에서 비거주 1주택 하셔놓고
    남들이 하는건 투기라하시는 것도 있었죠
  69. 중도지지 ·
    대통령님을 믿어 보겠습니다
  70. 카프카76 ·
    근저당 이선생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신뢰를 없앴죠. 뭐 합법이니 뭐니는 차후 문제죠
  71. right-on-left ·
    대통령도 한 명의 개인이고
    합법적인 범위 안에서 합리적인 절세를 한건데요?

    한 명의 개인으로서
    내 재산은 지키고 싶은 거 당연한 거 아닌가요?

    비록 보기 안 좋지만
    토허제, 대출 규제, 양도세 등 법은 다 지켰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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