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데 공무원이 노조만들어도 되나요? 플리키 · 2026-10-17 16:10:11 조회 1,399 · 공감 0 · 댓글 18 사기업도 아니고 말이죠 공무원이 노조만들어서 장관이나 도지사 공격하는것도 보기 이상하네요
지옥행급행열차 · 2026-10-17 16:18:42 · 공감 4 @플리키님 공무원도 법적으로 근로자는 맞는걸로 해석합니다. 근로자는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 등을 우선적용받기 때문에 일반적인 근로자의 권리 행사가 제한되기는 하지요.
소망내음 · 2026-10-17 16:13:17 · 공감 6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을 기초하여 정당한 절차를 통해 설립했다면,법적으로 공무원 노조를 인정해 주고 있으며,노조에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 의견을 냈다고 해서그것을 '공격'이라고 규정하는 건 지양해야 하지 않을까요?
무밍님 · 2026-10-17 16:14:37 · 공감 4 공무원도 법률에 따라 설립된 노조가 당연히 있습니다, 도지사의 망언에 대해 사과하라는 요구를 '공격'으로 호도하다니, 수준을 스스로 너무 내리지 맙시다
댓글 18
법적으로 공무원 노조를 인정해 주고 있으며,
노조에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 의견을 냈다고 해서
그것을 '공격'이라고 규정하는 건 지양해야 하지 않을까요?
공무원들도 쉽니다. 공무원도 노동자로 인정받는다는 뜻이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