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뎡훈이 셀프 제보자일수도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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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사건은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해야하는 대상이네요
윗 짤의 핵심요약
가장 중요한 분기점은 두 가지
- 공개된 정보가 장관 재직 중 직무상 실제로 알게 된 내용인가
- 퇴임 후 받은 자료가 개인정보•수사자료로서 위법 유출된 것임을 인식했는가 이 두 점이 확인될수록 형사책임 검토가 강해진다.
이부분이 중요한 부분이 되겠네요.
한동훈이 수사자료 유출관련 민주당 걸고 넘어지며 공익제보 운운하는 분들이 있던데 민주당의원들이 검찰에 법무부장관은 아니죠.
한동훈의 문제점은 당시 법무부장관이었다는 거구요
국회의원건으로 당시 법무부장관인 헌동훈에게 보고가 되었을 가능성이 커보이네요
그리고 해당녹취록은 한동훈이 장관시절 확보된 자료이구요
댓글 8
형법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사실이면...
불법이고...
형사처벌...수순..입니다..
윤석열이...
법을....몰라서...
내란을...
일으킨게..아니죠....
아는..사람이...
있는..사람이...
더...심합니다...
이미 공익제보자 인터뷰도 나왔는데요
어쩌면..
공익...제보자..
보호...신청에서..탈락하면...
그냥...제보자가...
되려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