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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지지선언' 신대철에 '양아치' 악플…대법 '모욕죄 아냐'

망고주스바나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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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지지선언' 신대철에 '양아치' 악플…대법 "모욕죄 아냐" 


2022년 대선을 앞두고 이재명 당시 후보 공개 지지 선언을 한 '시나위' 기타리스트 신대철씨를 향해 "양아치가 양아치를 지지한다"는 댓글을 작성해 재판에 넘겨진 누리꾼에 대해 모욕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최근 모욕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제주지법에 돌려보냈다.

김씨는 2022년 2월 시나위 신대철씨가 이재명 당시 대통령 후보에 대한 공개 지지 선언했다는 내용의 인터넷 뉴스 기사에 "양아치가 양아치 지지한다는 게 기삿거리가 된다고?"라는 댓글을 달아 신씨를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2심은 김씨의 모욕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거지나 품행이 천박하고 못된 짓을 일삼는 사람을 속되게 이르는 말인 '양아치'라는 표현이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의 표현이라고 봤다.


그러나 대법원은 문제의 댓글이 "개인의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한다거나 상대방의 인격을 허물어뜨릴 정도로 모멸감을 주는 혐오스러운 표현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무죄 취지로 판단했다.

댓글의 전체적 맥락과 표현 방법과 의미, 공인으로서 신씨의 지위, 언론 기사 댓글 창이 가지는 정치적 공론의 장으로서의 성격 등에 비춰 "피고인의 부정적·비판적 의견이나 감정을 나타내기 위한 다소 정제되지 않은 표현에 가까운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그러면서 "이런 정도의 표현에까지 모욕죄의 잣대를 들이대 국가형벌권을 행사하는 것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댓글 3

  1. 책상물림 ·
    구속당할 일은 아니어도 피해자가 문제 삼으면 벌금형 유죄정도는 인정되어야 하는거 아닌지.
    개인적으로 별로 동의가 안되는 판결이라는 생각입니다.
  2. 키보드유비 · · 공감 1
    이게 조금 이해 되는 부분이라면 대법원에서도 말했지만
    저 정도가 되어 버리면 포털 댓글란이나 게시판은 쓸 수 있는 단어들이 엄청 줄어들고 고발,고소로 정신이 없을겁니다.
    커뮤 에서도 서로들 고소를 많이 안해서 그렇지 양아치 뿐만 아니라 멸칭이라든가 욕을 빗대어서 많이들 써죠.
    대신 가족욕이나 장애를 가지고 비하 하는건 엄벌했으면 하네요.
  3. 미디르 ·
    대법원 판단은 게시판 글들은 양아치 수준으로 싸질러도 된다는거네요. 인터넷 표현은 직접 상대에게 말하는 표현보다 저속해도 된다는거죠. 대법원 수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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