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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대법, '서부지법 폭동' 유죄 확정 5명에 11억 손배소 청구

_딘_ · · 수정

조회 4,946 · 공감 32 · 댓글 11

댓글 11

  1. 콩쓰v ·
    인당이겠지요. 금융 치료 가즈아!
  2. 지금여기이순간 · · 공감 1
    치료 중에 최고가 금융 치료라고 합니다
    금융 치료 가즈아~~~~~~~~~~~
  3. 천문공 · · 공감 5
    헐.. 너무 적네요.
    최소 3배 이상은 될 것 같았는데...
    우리나라는 너무 범죄자들을 봐주는 것 같습니다.
  4. 투리스 ·
    @천문공님 그분이 생각나네요
  5. 소망내음 ·
    자업자득, 이보다 적당한 말이 안 떠오르네요.
  6. 자낙2 ·
    치료중 제일은 금융치료
  7. 갤러리김 ·
    대부분 물방망이던데 뭘 했길래.. 서버 부순 애들일까요
  8. triple3 ·
    오랜만의 좋은 소식이네요
  9. 씨펄 ·
    ???: 그 분이 변호를 해 줄 겁니다
  10. 그시절그때 ·
    전체 피해액이 13억인데, 우선 다섯명에 대해 유죄가 확정되어 연대채무로 청구하려는 건가 보네요.

    종국적으로 유죄가 확정된 것이 수십명이라 치면, 이들이 모두 십시일반으로 돈 모아서 13억 갚으면 되는건데.

    싸게 먹히네요. 모 교회라거나...돈많은 누구 한명이 갚아버리면 나머지는 공짜로 넘어가게 되는거라.

    당시엔 뭐, 법원 근무하던 공무원들 정신적 피해에 다한 위자료도 청구할거라 하더니만 하려나 모르겠네요.
  11. No1MB ·
    굿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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