킥스로 제주도 실종사건 해결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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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수사권 대책을 물으면 만능 킥스설이 등장하고는 하는데
장윤기 건이나 김창민 촬영감독 사건, 제주도 실종사건 같은 사건에서 킥스가 무슨 힘이 있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경찰이 정보를 입력하지 않으면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잖아요.
물론 세 사건 모두 잘못된 개인 경찰들의 선택이 가장 큰 문제긴 하겠지만,
제가 궁금한 건
경찰의 부실 수사에 대해 킥스가 효용성을 발휘할 수 있나 하는 겁니다.
그럼 꼭 나오는 반론이
보완수사권이 있으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냐? 하는 건데,
견제책이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낫다는 게 제 입장입니다.
대안이 될 수 없겠지만,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게 낫지 않나요?
댓글 19
다 궤변에 지나지 않는대 같은편이라고 흐린눈 한거죠,
그게 문제죠
경찰이 누락해버리면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도 박은정은 킥스로 다 해결될것처럼 말했으니까요
휴먼에러가 아닌 시스템 자체의 문제가 드러났음에도 그걸로 해결된다라고 주장하는 박은정의 논리가 완전 파훼되버린거니까요 결국 신뢰의 문제입니다.
이건 그문제가 아니죠.ㅋㅋ
보완수사권 아직도 멀쩡히 살아있습니다.
법시행이 10월이에요.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그리 만능이면 이미 검찰발 보완수사 들어갔어야지요.
그나마 경찰비리 이기에 이렇게 이슈화되고 사건과 관련자들 재조사,징계,처벌 들어가는 거지
검사가 예전처럼 다른의도를 품고 사건을 묻어버리거나 엉뚱한사람 보완수사로 엮어넣어 장난질 쳤으면 견제할 방법도 없어 그냥 잊혀졌겠지요.
고 장자연사건처럼 억울한 사람만 검찰에 의해 극단적인선택으로 내몰리지나 않으면 다행입니다.
물론
더 큰 권한이 주어졌으니 경찰시스템은 직접적으로 빨리 강력하고 빈틈없이 보완할 필요성은 분명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상황에 경찰청장을 임명하지않고 오래도록 비워두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검찰총장도 아직도 공석이고.
운영?해 나가면서 문제점이 발견 되면 보완 하면서 완성형으로 만들어 가는거 아니겟습니까???
대통령도 공개적으로 대책마련?을 지시 했지요.
기존제도 들도 그럲게 만들어 온거 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