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톺아보기

골때리는 검찰 수준

GOP짬타이거 ·

조회 5,063 · 공감 21 · 댓글 13


음주운전으로 도주하다

경찰차 두대를 쳐박고 경찰 4명이 부상당하며 겨우 잡아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

검찰이 도주우려가 없다고 구속영장을 반려.


도주하다 경찰 여러명을 다치게했는데 

도주우려 없음은 무슨 논리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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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3

  1. 버미파더 · · 공감 5
    처음부터 도주를 하던 작자인데 도주 우려가 없다는 판단이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별...
  2. 깜깜해 · · 공감 4
    도망가다 잡혔는데 도망갈 우려가 없다 ㅋㅋㅋㅋ
  3. lastdino · · 공감 5
    개헌에 꼭 넣어야 되는거... 검찰의 영장청구권 삭제.
    이게 박정희의 유신헌법에 들어가있는 조항이죠.
  4. 아싸형 · · 공감 1
    직업이 좋으면 도주우려가 없다고 판결이 나오더라구요.
  5. Everlasting_ ·
    천룡인인거죠
  6. sxx ·
    직업,재산 그런것들이 영향이 크죠. 예를 들어 정치인,연예인,스포츠스타가 저런 사고를 낸 경우 도주우려가 있을까요 없을까요.법이라는게 판례,조문 몇개 읽어보고 판단할 수 없는 이유죠
  7. 에일리언 · · 공감 2
    유신 헌법등 국회 무력화 상태에서 정해진 법률들이 굴러다니는 건 문제가 있어보입니다.
    정권의 칼로 검찰을 쓸때남은 잔재가 정권이 검찰을 독립시키면서도 남아 폭주하는 것 같습니다.

    검찰이 기각한걸 납득못할때 경찰이 법원을 통해서라도 의견을 받고 그걸 통해서도 안될경우 다시 법원을 통하면 검찰 건너 뛰고라도 구속되는 ... 좀 돌아가도 그런 길도 있으면 하네요.

    사실상 검찰이 경찰을 원하는대로 지배하는 형국은 안좋고 둘 사이엔 사무적인 관계만 있어야하지 않나 싶네요
  8. 애야 국이짜다 ·
    근데 검찰이 구속영장 신청해도 판사가 반려하는 경우도 많죠. 강도 살인 성폭행 마약 아니고서는 거의다 불구속 수사하는 추세라고..음주운전이나 뺑소니 이런것들은 CCTV 블박 등 증거들이 오히려 명확해서 불구속수사가 대부분이라고. 얼마전 경찰 매달고 달린 음주운전자도 경찰 검찰이 구속영장 신청했어도 판사가 반려..
  9. F.P.터팬 · · 공감 1
    그 도주와 이 도주가 다른 도주잖아요.
    저 뉴스가 왜 두 다른 도주를 구분 못하는 사람들을 혹하게 만드는 형태로 만들었는지 이해는 안되지만
    저기 나오지 않은 다른 내용이 더 있지 않을까 합니다. 이미 증거가 전부 확보된 상태에 직업이 확실하면 애초에 반려될 영장이라고 봅니다.
  10. 으웍 ·
    @F.P.터팬님 그 도주와 이 도주가 같은지 다른지 기사만 가지고는 판단하기 어렵네요. 혹하게 한건지 아닌지도 모르겠습니다. 검거시 도주가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와 필연적으로 연결되지는 않지만 현재 저 정보르는 연결되지 않는 것도 입증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11. 밤에어둠 ·
    보완수사권 논란? 이 계속 되면서 기분탓? 인지 경찰과 검찰의 뻘짓?바보짓?나쁜짓?들 보도가 늘어 난듯 하네요? 거의 매일 나오는거 같아요.

    놀란중 에 긍정적인 점이라고 할수있을 까요???
    보도가 돼서 알려지면서 고쳐 진다면 의치 않은 긍정적 효과 가 되겠지만 그럴리 없겠지요. ㅠ
  12. blumi ·
    @밤에어둠님

    좋죠 뭐 경찰이야 늘 쳐맞는 바보상태고
    검찰도 절대보호 받고 쉬쉬하다가 실제 얼마나 바보짓했왔는지 구경하는거죠
  13. 오일랫 ·
    도주하면 경찰이 잡을꺼니까 괜찮아... 이런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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