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톺아보기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의 대안은?

lastdino · · 수정

조회 2,002 · 공감 7 · 댓글 15

아래는 현재 법적으로 존재하는 검찰의 경찰 수사 견제 수단입니다. (표 작성은 제미나이 도움)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완전 폐지되더라도 검찰이 가지고 있는 견제 수단이고요.

아래에서 뭘 더 추가해야 논란이 없어질까요?


   

번호 핵심 권한 명칭 관련 법조문

권한의 구체적 내용 및 경찰 견제 효과

1 기소독점권 형소법 §246

재판을 청구할 권한을 검사가 독점. 경찰이 아무리 표적·과잉 수사를 해와도 검사가 불기소하면 사건이 증발하므로 경찰의 무리한 수사를 원천 차단함.

2 기소편의권 형소법 §247

범죄 혐의가 인정되더라도 제반 사정을 고려해 기소하지 않을 수 있는 권한(기소유예). 경찰이 기계적으로 송치한 사건에 대해 최종적 완충 장치 역할을 함.

3 영장청구 독점권 헌법 §12④, §16

압수수색·체포·구속영장은 오직 검사만 법원에 청구 가능. 경찰이 영장을 신청해도 검사가 판정하여 기각하므로 경찰의 무분별한 강제수사 남용을 봉쇄함.

4 위법수집증거 배제권 형소법 §308의2

경찰이 인권 침해나 불법적인 방법으로 수집한 증거를 검사가 기소 대상에서 전면 배제. 경찰이 처음부터 적법 절차를 지키도록 강제함.

5 재수사요청권 형소법 §245의8

경찰이 혐의가 없다고 자체 종결(불송치)한 사건을 심사하여, 부실하거나 유착 의혹이 있을 때 "다시 수사하라"고 명령하여 경찰의 사건 은폐를 방지함.

6 사건송치요구권 형소법 §245의8 등

경찰이 재수사 요청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거나 고소인의 이의신청이 있을 때, 사건을 강제로 검찰로 가져와 경찰의 수사종결권을 최종 통제함.

7 체포·구속장소 감찰권 형소법 §198의2

검사가 매월 1회 이상 경찰 유치장 등을 불시 감찰하여 불법 체포·구속 여부를 심사하고 즉시 석방을 명령. 경찰의 불법 감금 및 가혹행위를 감시함.

8 증거물 반환·가환부 조율권 형소법 §218의2

경찰이 압수한 증거물의 반환이나 가환부 처리에 대해 검사가 최종 승인 및 지휘. 경찰이 무관한 압수물을 장기 보유하며 피의자를 압박하는 갑질을 차단함.

9 사법경찰관 징계요청권 사법경찰직무법 등

경찰관이 수사 과정에서 인권을 침해하거나 사법 통제 명령을 거부할 경우, 검사가 임용권자에게 공식 징계를 요구하여 경찰관 개인을 인적(인사적)으로 견제함.

10 직무배제요청권 사법경찰직무법 등

해당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관이 현저하게 불공정하거나 위법한 수사를 한다고 판단될 때, 해당 사건 수사에서 배제하라고 경찰 수뇌부에 강력히 요구함.

11 변호인 참여권 제한 취소권 형소법 §243의2

경찰이 피의자 신문 시 변호인의 참여를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거부했을 때, 검사가 이를 취소하거나 바로잡도록 명령하여 경찰 단계의 피의자 방어권 보장을 감시함.

12 피의자 석방 승인권 형소법 §214의2 등

경찰이 긴급체포한 피의자를 구속영장 청구 없이 석방할 때 검사의 승인을 받도록 하거나, 구속된 피의자의 석방을 통제. 경찰의 자의적인 체포·석방 남용을 견제함.

댓글 15

  1. 농부의근성 · · 공감 4
    검찰이 수사를 하지 않으면 됩니다.
    수사에서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경찰을 강화하거나 경찰을 견재할 필요가 있다면, 막강한 "기소권"을 통한 견제로도 충분합니다.
    추가 수사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 별도의 수사 조직을 만들면 됩니다.

    검찰에 있는 수천명의 수사인력들만 수사기관으로 잘 보내면 수사와 기소의 분리가 완료 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 lastdino · · 공감 2
    이정도 견제권한이 있고 수사과정에서 피해자 피의자 인권을 모두 들여다 볼 수 있는데...
    보완수사권 없으면 안돼 하는건 이미 검찰 직무 유기라고 봅니다.

    그래서, 경찰 수사를 견제하려면 여기서 어떤 보완책이 추가되어야 할까요?
  3. stepd · · 공감 1
    기소 독점만 해결되면 문제될 게 별로 없습니다.

    경찰을 견제하기 위한 수단, 혹은 경찰이 검찰을 견제하기 위한 수단은 많을 수록 좋습니다.
  4. Leo1121 · · 공감 2
    보완수사권의 존폐여부는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만 폐지를 주장하는 분들을 쳐내는 것이 목적인 것 같습니다. 동지는 이미 사라진 것 같아요..
  5. 퍼컬블루 · · 공감 2
    기소 독점 문제를 이야기하면서 기소만 하라고 하시고 저는 지금보면 형사사법체계가 어떻게 되든 피해자가 생기든 부작용이 생기든 그냥 검찰이라는 조직 자체가 사라져야 끝날 싸움으로 보입니다 나중에는 경찰개혁 하자고 할거고요 국민의 70%가 반대하던 말던가요
  6. 깨박이 ·
    @퍼컬블루님 둘다 견제해야죠. 경찰을 100% 믿는 국민 없습니다. 경찰개혁이 아니고 검찰개혁입니다. 피해자, 부작용이 있으니 검찰이 보완수사권을 갖는게 낫다고 여론 호도하는데, 속으면 안됩니다. 보완수사권 검찰에게 주면 더 피해자와 부작용이 클 겁니다.
    경찰개혁은 검찰개혁에 비해 훨씬 쉽습니다.
  7. windmal ·
    2번 기소편의권에 육박한 권한을 경찰도 가지게 되었다고 보시면...
    21년 검경수사권 조정을 통해 전권송치가 폐지되어 경찰이 수사종결권을 가지게 되었고, 보완수사권도 폐지되면 경찰의 수사종결권은 더 강화되어 검사의 기소편의권에 거의 육박한 권한을 갖게 됩니다.
  8. lastdino ·
    @windmal님 경찰의 수사종결권은 제한이 많습니다.
    경찰이 종결한 사건도 검찰이 모두 들여다 보도록 되어있습니다.
    5,6번에 종결된 사건도 다시 꺼내올수 있는게 검찰입니다.
    경찰 권한 더 강화된거 없습니다. 기소편의주의와 수사종결권 차이를 모르시는거 같네요.
  9. 생동 ·
    @lastdino님 공소청 구조가 되면 수사관이 배제되므로 검사는 경찰의 수사결과를 사실로 믿고 기소를 하게 되는데, 불송치 한 사건의 사실관계를 부정하려면 송치사건보다 더 리소스를 할당해야겠죠. 가능할까요?
  10. lastdino ·
    @생동님 그런부분도 있지만, 그렇다고 검찰이 보완수사권으로 모든 사건을 다 열어보는것도 그 이상의 리소스는 소모됩니다.
    거기다가 검찰은 수사관 징계요청, 배제권도 있어서, 특정 수사관이 사건을 잘 처리 못한다 하면 빼버릴수도 있기 때문에 꼭 검찰이 보완수사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11. 생동 ·
    @lastdino님 지금 경찰이 불송치한 사건도 검사가 다시 열어볼 수 있다고 한 주장에 대해서 수사관이 없으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걸 지적하는 겁니다. 2024년에 불송치, 수사중지한 사건수가 각각 50만, 10만 건이 넘어가니 검사가 이걸 볼 상황이 아니죠.
  12. lastdino ·
    @생동님 그건 수사권 있을 때이고 재수사 요청건이 있기 때문에 수사를 다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몇 심만건 되는 거 검사가 보수 사건이 있다고 다 열어 볼 건가요?
  13. 생동 ·
    @lastdino님 그러니까요. 작년에 송치사건수만 87만건이니 이거에 집중해야죠. 실질적으로 재수사요청을 할 만큼 불송치건을 들여다볼 여력이 없겠네요. 한 5분 들여다보고 기계적으로 재수사요청을 할게 아니라면 말이죠.
  14. 오쿠리 · · 공감 1
    7월15일에 검찰 동우회와 역대 법무부 장관 성명 내용을 참고하세요. 검찰세력이 얼마나 절실히 보완수사권을 원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클량에서도 검찰논리에 동화되어 아래 논리를 설파하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대체 이유가 뭘까요? https://www.lawtime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23576
  15. windmal ·
    @오쿠리님 토론을 해야지... 검찰주의자니 반개혁자니 낙인찍으면 토론을 왜합니까.... 그냥 광화문으로 가시던가...

모두의공원 최근 글

모두의공원 목록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