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톺아보기

'재수술'도 결국엔 '수술'이지요

별따는소년 ·

조회 1,635 · 공감 5 · 댓글 3

외과의사가 환자의 배를 여는 행위는
첫 수술이든 재수술이든 동일한 의료행위입니다.

보완수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하는 수사이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 다시 하는 수사이든

모두 수사의 본질적인 행위입니다.

'보완'이라는 수식어가 붙었다고 해서 수사의 성격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보완수사권은 있으나 수사권은 없다"는 표현은

마치 "재수술은 하지만 수술은 하지 않는다"는 말과 같습니다.

어떤 기관이 사람을 조사하고 증거를 수집하며 사실을 확인할 권한을 가진다면, 

그 권한은 본질적으로 수사권입니다. 

댓글 3

  1. bigwhale ·
    본문을 읽고 비유를 해보자면,

    집도의가 아닌 무자격자가 환자 동의 없이 수술을 대신 시작하면 불법인데, 무자격자가 수술 중간에 들어와서 수술을 이어서 하면 처벌하지 않는다 혹은 무자격자여도 두 번째 수술부터는 해도 된다... 뭐 이런 걸까요. ㄷㄷㄷ
  2. 짜몽선배 ·
    동의합니다. 쉽게 잘 풀어주셨네요. 약은 약사에게 진료는 의사에게
  3. lastdino ·
    어떤 사람들은 보완수사 "요청권"이 요청이니까 대충 해도 어쩔수 없다고 하는데....
    어디 구멍가게에서 일했길레 타부서, 거래처에서 서류보완 요청, 작업변경 요청을 그냥 대충 하나요?
    말이 요청이지 반드시 안하면 안되는 일인데요.
    사회생활도 안해본 티가 너무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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