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관없는 사건으로 정치인기소 하는 검찰 기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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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히 있죠.
".. 절도사건 등" 에서 "등" 이 키포인트 이고
한동훈 검찰이 요긴하게, 당당하게 편법이라고
밝혔던가? 그랬죠.
범인이 정치인의 8촌 형제라면?
ㅡ 모정치인의 가까운 친척이..ㅡ
이전 문중행사로 얼굴 한두번 본 사이 , 문중
단체사진이라도 찍히면?
ㅡ모처에서 만나 범행을 모의하고
문중행사의 아이스아메리카노 기계 임대비라도
내면?
ㅡ범행비용을 일체를 모의원이 부담하며
8촌이 백수라서 지나가는 말로
"놀지말고 lh아파트 근처에 짓던데
거기 공사판이라도 나가던지 " 한마디 하면?
ㅡ고소득 일자리 알선을 미끼로 범행을 사주 했다
라고 기소장 만들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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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장_진짜_마지막_최최종본.hwp
모 의원은 문중행사를 핑계로 절도 피의자를
만나 공기업 고소득 정규직 직장을 알선하고
범행비용 일체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절도피의자에게
범행을 사주 하였음. 모의원은 사회 지도층임에도
이처럼 극악한 범행을 사주함으로써 사회혼란과
민주주의 질서를 부정하며 국가정체성 위기를 조성하고..,
..
이는 절도사건 "등"에 해당하는 강력범죄 로서..
ㅡㅡㅡㅡㅡㅡ
이렇게 됩니다.
이익공동체인 언론은 신나게 떠들고요
재판결과는 안 중요 합니다.
정치인에게 똥칠하는게 목적이거든요.
정치인이 이렇게 당하는데
나같은 일반인들은 사법협잡으로
얼마나 많이 당했겠어요?
댓글 2
정치인의 가족, 친족, 특수 관계인들도 다 "정치인"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