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톺아보기

'내가 알리 응원하면 국보법 위반입니까?'

잘잘 ·

조회 2,092 · 공감 2 · 댓글 8

영화 변호인에서 이런 대사 있잖아요.

"무하마드 알리하고 조지 포먼하고 권투 시합하는데 내가 알리 응원하면 국보법 위반입니까? 증인의 주장대로라면 김일성이가 알리 응원했다고 증인이 우기면 나 국보법상 이적행위로 잡혀들어가요?"

보완수사권 폐지에 우려를 제기하면 곧바로 국민의힘 지지자라거나, 보수의 언론플레이에 놀아난 것이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특정 사안에서 의견이 같다는 이유만으로 같은 편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아요.

같은 결론에 도달했더라도 그 이유와 목적은 얼마든지 다를 수 있습니다. 보수 진영 쪽에서 어떤 주장을 했다고 해서 그 주장과 같은 의견을 가진 모든 사람이 보수가 아닙니다. 반대로 보수 진영 쪽에서 주장했다고 해서 그 내용이 자동으로 틀린 주장도 아니구요.

중요한 것은 '누가 말했느냐'가 아니라 그 주장이 '사실과 논리에 비추어 타당한지'입니다. 상대의 주장을 반박하고 싶다면 근거를 반박해야지, 출처를 이유로 상대를 특정 진영 사람으로 몰거나 언론플레이에 휘둘렸다고 단정해서는 생산적인 토론이 될 수 없습니다.

저도 검찰개혁의 필요성에는 공감합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다른 분들도 검찰개혁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보완수사권 폐지가 실제로 피해자 보호와 형사사법 절차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우려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안을 요구하는 건데 대안이라고 나온 게 예상되는 부작용을 막기엔 너무 부족해보이니까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거구요. 이런 문제 제기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국민의힘 지지자, 검찰 편이라고 규정하는 것은 영화 속 대사와 다를 바 없는 논리라고 생각해요.

댓글 8

  1. clolans · · 공감 2
    네 알겠습니다
  2. 커피너마저 ·
  3. 흑범고래 ·
    일반 형사사건도 아니고 중수청이 수사하게될 중대범죄에서 무슨 문제가 발생할까요? 문제가 있다면 보완해 나가면 되죠 그냥 두자거나 최소한은 남기자는 말은 바로 "등"이라는 딱 한 글자로 모든걸 마음대로 했던 검찰을 그대로 두자는 말하고 뭐가 다를까 싶네요
    수사 기소 분리하고 문제는 고쳐나가면되죠
  4. 잘잘 ·
    @흑범고래님
    보완수사권 폐지가 중수청이 수사하게 될 중대범죄에만 영향을 미친다는 말씀이신가요?
    다른 의도는 없고 제가 이 부분을 잘 이해하지 못해서 여쭤봅니다. 보완수사권 폐지가 일반 형사사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의미인지 궁금해요.
  5. 흑범고래 ·
    @잘잘님 지금 검찰이 가진 공식적인 수사권 은 중대범죄 뿐이고 그걸 중수청이 이어받는 구조니까요
    장윤기 사건 같이 특이한 케이스 때문에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우리가 봐왔던 그 반대의 케이스들..간첩조작기소 같은 부작용이 있더라도 장윤기 같은 케이스를 막아야 한다는 주장처럼 들립니다
    이번 장윤기 케이스는 검찰의 프레임 같아요
    검찰이 보완수사권을 요구할 구실이 필요한데 딱 걸린거죠
    수사권을 가진 경찰의 수사 암장을 막을 방법, 기소권을 가진 공소청의 권한을 견제할 방법을 고민하는게 아니라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고만 하는건 좀 아닌것 같아요
  6. 소년sj ·
    제말이요. 검찰수사권 폐지하자고 하면 바로 ‘반명‘입니까?
    경찰이 수사 뭉개면 보완수사’요구권’이라도 있지, 검찰이 뭉개면 답도 없어요. 김건희, 김학의, 각종 회장님들 사건을 수십년 지켜보고도 김찰에게 수사권을 남기자는 사람들을 이해 할 수가 없습니다.
  7. 우정인건가 ·
    부족하면 채우면 되겠네요
  8. 윤아슬아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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