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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다녀왔습니다. 두 번 다녀왔습니다.

중간보스 · · 수정

조회 3,110 · 공감 0 · 댓글 13

채무자한테 돈 받아야 할게 있어서 갔더니 인지대는 오직 현금만 받는다고 하네요.

아니 요즘 시대가 어느시대인데..  편의점에서 비닐봉다리 하나를 사도 우체국에서 종이봉투 한개를 사도

카드로 계산되는데 법원은 아직도 현금만 받는다뇨;;

덕분에 현금 찾으러 두 번 다녀왔습니다.


이거 신용카드거부로 신고 되나요?

출처 : 농담반 진담반

댓글 13

  1. side ·
    카드사 수수료 떔에 그런가 보네요
  2. 아라미스 ·
    수수료를 안받는것 같지만 실제로는 판매자(법원이) 수수료가 나가기때문일겁니다 몇원이라도 형평성에 문제가 있죠

    왜냐? 난 현금 냈으니까 깎아죠!라고 민원넣는 작자가 분명히 있을테니까요
  3. 상위일퍼센트 ·
    그러게요 세금도 카드로 다 내는 시대인데...
  4. CutBack ·
    카드결제가 가능한데 거부할때가 맞는거구요, 카드결제 시스템이 없으면 문제 없는겁니다
  5. skino ·
    카드단말기가 설치되어있는 가맹점이 거부한게 아니기에 신고대상이 되지 않습니다만.
  6. 제키찬 ·
    법원안에 ATM기 없던가요
    대부분 있을건데요 ?
    인지대 알려주면서 ATM기 위치도 알려주고 하던데요 ㅠㅠ
  7. aiko ·
    인지대/송달료 카드결재됩니다만? 민원실서 안긁고 전자납부하고 영수증내도 되는데요
    국고망 가입안되어있는 카드사면 불가한거구요
  8. 중간보스 ·
    @aiko님 그냥 은행창구에 [현금 안됨, 계좌이체 안됨] 대놓고 적어놨더라구요.
    현금결제를 제외한 다른 수단은 어떤 형태로든 안된다는것이었구요.

    참고로 안양지원입니다.
  9. aiko ·
    @중간보스님 종합민원실에 소장 접수할때 0.8퍼 포함해서 결재하고 소송비용에도 수수료 산입하는데요. 출장소 창구가서 그냥 카드내미는게 아니라요
  10. 중간보스 ·
    @aiko님 그쪽 법원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여기선 안그랬다구요,
    저도 일 빨리 처리하고싶어서 담당자 붙잡고 물어봤다구요. 어떻게 방법이 없겠냐구요.
  11. amollang ·
    인지송달료 보통 현금납을 많이 해서 거부한 것 같네요
  12. 중간보스 · · 공감 1
    댓글 이미지
    사실 평일에 법원 다녀오기 힘들어서 사무실에서 서류를 받을 요량으로 돈 내고 온라인 발금 서비스를 신청 했습니다.
    그런데 한참 후 서류 발급이 불가라고 해서 직접 다녀왔습니다.
    웃긴건 '발급불가'는 환불이 안된다고 하던데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됐습니다.
    (그럴거면 처음부터 '해당 서류는 온라인 발급이 안됩니다'라고 하던가;;)
    덕분에 온라인으로 신청한 시간과 수수료는 고대로 다 날리고 날 잡아서 법원에 다녀온겁니다.
    온라인으로 서류 신청하는것도 쉽지 않아서 한 시간 넘게 걸렸는데 이럴 줄 알았으면 그냥 처음부터
    온라인이 아닌 법원으로 갔을겁니다.
  13. 두들스 ·
    법원이 좀 깡패같이 굴긴 합니다.. 민원인 입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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