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집행공백 경험담 [1편] [2편] [3편] [4편] [5편] [6편] [7편] [8편] [최종편] 정주행 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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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2편에서, 환노위 소속 5개 의원실에 전달했던 정책검토 제안서(6월 1일)를 공개한 바 있습니다.
내용은, 노동청 신고, 경찰 고소, 검찰 단계를 거쳤지만, 결과적으로는 어느 기관도 사건 전체의 처리 과정과 집행 결과를 점검하는 구조를 확인할 수 없음을 경험했던 개인 사건을 계기로, 근로계약서 사후작성 문제, 채용공고와 실제 계약조건의 괴리, 직업안정법 제34조의 집행 실효성 문제 등에 대해 의원실에 제도 검토를 요청하는 목적이었습니다.
이후 회신을 받은 의원실 한 곳에, 추가로 정책질의 제안서(6월 15일)를 전달하였고, 오늘은 그 자료 역시 공개하고자 합니다.
이번 자료는 현 제도가 실제 어떤 기준과 절차로 운영, 집행되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문제의식 에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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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이 당장 어떤 변화를 만들지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많은 피해 사례가 개별 사건으로 흩어져 사라지는 현실에서, 누군가는 문제 제기 과정과 제도 운영상의 한계를 기록으로 남겨 둘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남긴 기록이 앞으로 비슷한 문제를 겪는 분들, 제도 개선을 고민하는 분들에게 작은 참고자료라도 될 수 있기를 . . .
※ 첨부
의원실 발송 이메일 + 정책질의 제안서 (2025.06)
※ 참고
추가적으로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제안, 국민제안 등의 경로도 검토해 보았으나, 현재로서는 국회 차원의 문제 제기와 정책 질의가 가장 직접적인 경로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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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의원실에서 2025년 고용노동부 자료를 통해 허위 채용공고 문제를 지적하고 채용절차법 개정을 추진 중인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채용단계의 정보 비대칭 문제와 허위 근로조건 제시 관행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계신 점에 감사드립니다.
다만 실제 현장에서는 채용공고상 근로조건과 실제 계약조건의 괴리가 발생할 경우, 채용절차법뿐 아니라 직업안정법 제34조의 집행 실효성 역시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의원실이 이미 문제 제기하신 허위채용광고 문제와 관련하여, 입법 논의와 함께 현행 직업안정법 제34조가 실제 현장에서 어떠한 기준으로 집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집행 결과가 어떻게 관리·평가되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도 병행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채용절차법 위반은 신고 -> 노동청 조사 -> 과태료 부과 -> 통계 축적의 과정을 거치면서 비교적 체계적으로 관리되는 반면, 직업안정법 제34조 사건은 경찰·검찰 단계로 이관되면서 집행 결과와 불송치 사유 등에 대한 상세 정보가 축적되지 않는 문제 제기가 있어 왔습니다.
※ 노동청 신고접수 → 수사의뢰 또는 신고인 직접 고소 안내 → 경찰 수사 → 불송치 → 노동청은 불송치 사유를 파악하지 못하는 구조 (피드백 체계의 부재)
제 경우 역시, 노동청은 직업안정법 위반 가능성을 설명하며 경찰 고소를 안내하였으나, 이후 경찰 단계에서 사건이 종결된 뒤에는, 해당 결과에 대해 검토가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사건은 노동청과 수사기관을 거쳐 처리되었지만, 어느 기관도 최종 판단의 적정성이나 집행 결과를 점검하는 구조는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구조에서는 개별 사건이 종결되더라도 집행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는지 행정적으로 학습되거나 개선되기 어려워 보입니다.
관련하여, 과거 국회와 언론에서는, 거짓 구인광고 신고 대비 실제 수사의뢰·고발 비율이 매우 낮다는 지적과 수사의뢰 이후 높은 불송치율과 불송치 사유 파악의 한계를 지적하였습니다.
거짓구인광고 고발률 0.7%…직업안정법 34조 ‘유명무실’ https://m.sedaily.com/amparticle/13198775
[단독] 거짓 구인광고 수사의뢰 5년간 78건인데… 기소는 단 '1건' https://www.fnnews.com/news/202511231051068989
이처럼, 집행 실효성 문제가 반복적 제기되었음에도, 이후 집행 실태가 어떻게 개선되었는지는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직업안정법 제34조의 집행 구조와 운영 실태에 대한 자료 요구 또는 정책 질의가 이루어진다면, 향후 입법 및 제도 개선 논의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의원실 검토 과정에서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바라며, 집행 공백과 관련한 정책 질의 제안서를 첨부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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