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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공원

(8편) 식자재 마트에서 채소 소포장 1개월 하고, 노동청, 경찰, 검찰 모두 경험했어요

1
2026-05-17 17:30:57 수정일 : 2026-05-17 17:32:06 61.♡.35.43
Liberator

부당 해고 연대기 [1편]  [2편]  [3편]  [ 4편]  [5편]  [6편]  [7편]몰아보기

*****

오늘 공유할 내용은, 수사 결과 통지서의 황당한 논리와 법리 적 모순에 대한 기록입니다.

<결정 종류> 

1. 피의자 H (면접/채용 담당)는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

2. 피의자 조bb (Y유통 대표)에 대한 고소를 각하 한다.

☞ 이 사건의 가장 핵심인 ‘직업안정법 위반’의 대상인 ‘법인’의 대표이자 계약 당사자인 조bb 대표를, 아예 조사 대상에서 제외했어요. 이 대목에서 이미, 경찰 수사에 대한 신뢰는 상실되더군요 . . . 너는 이 사람(혹은 법인)을 고소했지만 우리는 그 고소 자체를 인정하지 않겠어 ? . . .

이에 대한 반박은, 수사를 진행한 사건에 ‘각하’ 용어를 사용하는 논리적으로 모순된 잘못과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 받아야 할 고소인의 권리를 무시하는 태도를 지적하는 칼럼으로 대신합니다. 

[홍준용의 칼럼] 경찰의 '각하' 남용, 고소·고발인의 권리 침해 bit.ly/4eCHPO0 

*****

<피의 사실의 요지와 불 송치 이유>
 1.피의사실 :

조bb 대표와 H이사를 피의자로 특정함.

근로기준법위반, 직업안정법위반, 사기, 사문서변조 및 동행사, 증거인멸 을 나열함.

☞ 이렇게 보면, 마치 H이사가 나열된 모든 피의 사실 역시 책임져야 하는 듯하지만, 실제로 H이사는 면접과 채용 까지만 관여한 인물이죠. 그렇다면, 수사 진행 과정에서 어떻게 이 부분을 풀어내는지 가 관건인데, 이어지는 불 송치 이유에서 허점이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위법 행위는 존재해도, 그 행위의 책임자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논리).

2.불 송치 이유 :

(근로 기준법 관련해서는) 피의자 H이사가 혐의를 부인함 + 법 위반을 확인하기 어렵다고 에둘러 표현한 노동청 결정을 인용하면서, 근로계약서 시기가 늦어진 것 만으로 근로 기준법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함 

☞ 설마, 고소인의 진술 + 모든 정황 증거 + 참고인 조사 등의 가능한 수사 자원들이, 피의자의 혐의 부인 만으로 상쇄된다는 의미는 아니겠죠?

☞ 전편에도 기술 하였지만, 근로기준법, 기간제법, 고용노동부 지침 모두가, 3주 후 계약서 작성은 위반이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위반이 아니라고 그냥 우기고 있죠.

(근로 기준법이 노동청 관할이므로 노동청에 떠 넘기는 문구임은 알겠는데, 그래도 저렇게 잘못된 법 해석을 통지서에 떡 하니 적어 놓을 정도로 법 인식이 없을까요? 차라리, '법 위반은 맞지만, 그 정도 위반으로 처벌은 하지 않는 것이 관행이다' 한다면 솔직함은 인정할 터인데요)

(사문서 변조 관련해서는) 계약서 서명 후에 날짜 부분이 기재된 것이 맞다 고 ‘가정’ 하더라도, 누가 기재했는지 알 수 없고, 피의자들의 행위라고 볼 증거가 없다고 함. 

☞ 그런데, 무슨 수사를 어떻게 했는지 에 대한 설명이 없어요. 계약서 관련 진실 여부는, ‘가정 ’을 할 것이 아니라, 정황, 참고인 조사, 실질 증거(필적 감정) 등을 종합한 수사를 통해 증명하는 것 아닌가요? 

상담 노무사에 의하면, 현실에서 너무나 빈번히 발생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직업안정법 관련해서는) 메모와 피의자 주장을 고려할 때, 수습기간을 고지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함 + 해당 메모가 추후에 기재된 것이라 하더라도, 입증할 방법이 없다고 함 + 수습 기간을 설명했고, 구인 광고 게시 당시, 수습 후 오래 근무할 사람을 찾을 계획이었다면 거짓 구인 광고로 보기 어렵다고 함. 

☞ 뜬금없이 수습기간이 왜 튀어나왔을까요? 이것이 시사하는 바는 상당히 충격적입니다. 여기서 피의자란 H이사를 의미하겠죠. 또한, 제가 본 적 없는 어떤 ‘메모’ 를 제시했고, 1개월 수습기간이 명시되어 있음을 암시하죠. 즉, 거짓 메모를 제시함으로써 새로운 범죄행위를 한 셈인데, 회사 측과 공모한 결과이겠죠.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경찰의 ‘아 몰랑’ 논리입니다.

☞ 제가 제출한 H이사의 면접 메모(휴대폰 사진)에는, 채용공고 내용과 4만원 차이 나는 임금, 월 휴무 일수를 언급하지만, 가장 중요한 1개월 계약에 대한 언급은 없음

☞ 채용 전 구인 광고에도, 면접 노트에도, 채용 3주 후 작성된 계약서에도, 수습 기간에 대한 언급은 없음.

☞ 채용 전 3회 + 채용 후 1회를 포함한 통화 녹취에서, 반복 적으로 1년이상 장기 근무를 확인하고 확답하고 있음.

☞ 해고 전, 1년이상 장기 근무(계약직)를 명시한 다수의 채용공고 스크린샷 + 해고 직후 삭제된 스크린샷 (사건 종결 후 다시 게시됨) 존재함.

☞ 1개월 계약이나 수습기간에 대한 공지가 없었음을 증언할 인적 증거도 제시됨.

그럼에도 경찰은, ‘사업주 측이 제시한 (수습기간) 메모가 진실인지 거짓인지 입증할 방법이 없으므로 진실임을 가정하겠다 + 수습기간을 설명했으므로 직업 안정법 위반이 아니다’ 라는 논리를 전개합니다.

‘진실인지 거짓인지 입증할 방법이 없으므로’ 라는 방어적 문구에서는, 예상되는 반박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의도가 읽히는데, 참 허술하죠.

수습기간이 공지되었다 하더라도, ‘해고를 정당화하는 수습기간’ 이라는 전제 자체가 법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데 말입니다.

따라서, 수습기간에 대한 법적 해석(전편에 기술함)은 물론이고 노동법 일반에 대한 ‘무지 함’ 을 공공연히 드러내고 있어 황당했어요.

(※ 수사가 종결되자 YJ식자재 마트는, 증거 인멸하듯 삭제했던 채용공고를, 다시 게시하는데, ‘수습기간 있음’ 이라는 문구 하나만 더 추가합니다. 집행 단계에서 법의 실효성이 상실되니, 결국 왜곡된 법 인식을 주입 시켰음을 알 수 있습니다. 법이 정하는 수습기간의 의미가 아닌, 학습되고 왜곡된 기준에 의한 채용과 해고를 관행으로 인정해 준 셈이죠)

그리고는, '직업안정법 위반' 이 아닌 '사기 죄' 의 조건에 해당하는 '기망 의도(사전에 계획함)' 논리를 끌어와서, 결과적으로 위반을 했지만, 애초에 의도한 위반이 아니므로, 위반이 아닌 것으로 간주하겠다고 합니다. 제가 보기에 이것은, 전문 법리와 사적 논리가 뒤섞인 매우 비전문적 결론입니다

*****

마지막으로, <결정 종류 안내> 를 덧붙이는데, ‘혐의 없음’ 결정은 증거 부족 또는 법률 상 범죄가 성립되지 않아 처벌할 수 없다는 결정이라며 끝을 맺고, <이의심의신청 방법>을 안내하며, 이의 신청 된 사건은 검사에게 송치 된다 는 내용입니다.

*****

다음의 최종 편에서는, 제가 제출한 ‘이의신청 이유서’ 그리고 검찰의 결정 통보 관련한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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