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편에 이어 2편에서는, 식자재 마트 1개월 근무 개시 시점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소소한 내용 같지만 그로 인해 누군가 는 채용 중단이라는 중대한 결과를 직면한다는 점에서, 일종의 블랙 코미디 같다는 생각을 했답니다.
구직 사이트에서 채용 공고를 보시면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이 채용 기간입니다. 알바(일용직)인지, 계약직 인지, 정규직인지 가 구분되니까요. 그래서 ‘1년 이상 장기 근무’ 를 명시하고 있다면, 일단 계약직 이며, 근무를 개시하기 전에,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서에는 통상적으로 수습기간을 명시하기 마련이죠 (이 이야기에서는 수습기간 명시도 없었지만). 그런데, 수습기간 이란, 이 기간만 지나면 마음대로 잘라도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장기 근무를 위해 필요한 교육과 적응 기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 기간 동안 해고 사유가 될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자를 수 없습니다 (이렇게 보면, 법이 근로자를 아끼는 듯 합니다). 만약, 일정 기간 일을 시켜보고 계약을 하고 싶다면, 채용공고에 1~3개월 인턴십 유형의 채용임을 명시해서 뽑으면 됩니다.
이 글의 배경인 식자재 마트의 경우, 채용 공고에 1년 이상 장기 근무를 명시했고, 지원 의사를 밝히는 통화에서도 장기 근무에 대한 쌍방의 의사를 명확히 확인했고(통화 녹음 존재), 면접 일에 면접관(이사 직함)은, 급여, 4대보험, 근로 시간과 휴무 일수를 설명하면서 설명한 내용을 메모지에 기록하더군요. (메모지는 휴대폰으로 촬영 보관함).
다음날 오전 8시 10분전에 출근했더니, 농산부 직원(차장 직함)이 작업장으로 안내해서 동료들과 인사를 나누고 바로 근무를 시작했어요.
여기서 눈치채신 분도 있으실 터인데, 근로 계약서 작성 단계가 없었습니다 (근로기준법 17조 위반 & 114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
노동청 같은 행정기관은 처벌보다는 '법 준수 상태로 되돌리는 것'에 우선순위를 둡니다. 따라서, 정규직의 경우, 위반 사실에 대한 시정 지시를 내리고, 14일 이내에 시정 완료되면 종결됩니다. 그러나, 계약직의 경우, 별도의 ‘기간제법’에 따라서, 시정 지시 없이 즉시, 즉 3주후 계약서를 작성했더라도, 근무 개시 전 미 작성 사실 만으로 과태료가 부과되도록 법을 만들어 놓은 것이죠. 고용노동부에서도 그렇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론부터 언급하자면, 노동청이, 법의 지향하는 바를 충실히 이해하고 이행하고 있는지는 의문스럽습니다. 법의 목적은 처벌에 앞서 예방인데, 행정 직원들이 실무적 판단이라는 관성에 따르느라, 법을 위반은 했지만 진정으로 위반한 것은 아니다 는 식의 기이한 사례들을 누적 함으로써, 법에 의한 처벌은 고사하고, 더 중요한 예방 목적 자체가 무의미해 지는 듯 해요.
1편의 글에서 언급 했 듯이, 한국의 상법은, 기업 화 되고 있는 지역 기반의 자영업으로 하여금, 최대한의 실익을 챙기도록 만들어져 있다고 이해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혜택에 걸맞은 수준의 경영이 따라주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미 잘 만들어 놓은 법 적용을 통해 기업을 교육하고 안내하는 역할이 절실해 보였어요.
이제 겨우, 면접 후 근무 시작 시점까지 기술했는데, 벌써 1페이지가 넘었네요. 3편에서는 블랙 코미디의 핵심인 근무 상황에 대한 스토리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본법 배껴왔는데 이후 일본은 개정
통상임금 소송같은 세계 유례없는
사회적 낭비가 있죠.
공무원은 똑똑한 사람 보다
책임감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