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집행공백 경험담 [1편] [2편] [3편] [4편] [5편] [6편] [7편] [8편] [최종편] 정주행 하기
환노위 의원실에 제안하기 [1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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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노동 관련 제도 개선과 관련하여 환노위 소속 의원실 5곳에 이메일을 발송하였음을 이곳에 공유 했습니다.
약 2주일이 지난 현재 기준으로 1개 의원실의 회신을 받았고, 나머지 의원실은 답변이 없는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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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피해 사례가 개별 사건으로 흩어져 사라지는 현실에서, 적어도 누군가는 문제 제기 과정과 제도 운영 상의 한계를 기록으로 남길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번 자료 공개 역시 같은 취지이며, 향후 비슷한 문제를 겪는 분들과 제도 개선 공론화에 참고가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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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료는 제 개인 사건 (근무 3주 후, 계약기간 공란의 계약서 작성 & 1년 이상 장기근무 공고 -> 1개월 단기 계약으로 변경) 에서 출발하였지만, 다음과 같은 제도적 문제를 중심으로 작성했습니다.
☞ 근로계약서 사후 작성 관행
☞ 채용공고와 실제 계약 조건의 괴리
☞ 노동청과 수사기관 간 집행 공백
☞ 직업안정법 제34조 집행 실효성 문제
☞ 책임 귀속 구조의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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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직업안정법 제34조와 관련해서는 이미 국회와 언론에서 반복 적으로 집행 실효성 문제가 제기된 바 있습니다.
저의 경험 역시 노동청 신고 → 경찰 고소 → 검찰 단계로 이어졌지만,
결과적으로 어느 기관도 사건 처리 전 과정을 연결하여 설명하거나 평가하는 구조는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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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이번에 공개하는 자료는, 근로계약서 사후작성 관행, 채용공고와 실제 계약조건의 괴리, 직업안정법 집행 실효성 문제 등 서로 연결되는 문제와 관련하여, 제도 개선을 검토해 달라는 취지로 작성한 정책 검토 제안서입니다.
첨부한 자료는, 2주전에 의원실로 실제 발송했던 버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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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글에서는 이후 확인한 국회·언론 자료를 반영하여 보완한 ‘정책질의 & 집행 공백 개선 제안서’ 도 공유해 보겠습니다.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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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 : 의원실 발송 정책검토 제안서 (원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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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 : 피드백 이메일 메세지

하물며 얼굴도 못보고 출근부터 하세요 해서 일을 시작하는 경우도 있는데, 미리 작성하기가 어려운 경우도 있죠
법이 그러니 미리 불러서 면접보고 계약서 쓰고 가게 해라... 될까요...
출근 당일이라도 쓰면 그정도는 허용하는 정도는 어쩔수 없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