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소원은 헌법 27조 위반'…법원서 “헌재와 교류 끊자”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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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
법관들 사이에서는 헌재에 판사 파견을 중단하고 파견 중인 판사들이 철수하는 조치를 취하자는 얘기마저 나온다. 법원은 헌법재판관을 보좌할 헌법연구관에 법관을 파견하고 있다. 현재 기준 헌재 파견 법관은 부장판사 1명, 평판사 8명 등 9명이다. 재판소원이 도입되면 헌재가 헌법 조항을 정면에서 맞서게 되는데 여기에 판사가 투입돼선 안 된다는 이유다.
“법관이 파견 가면 헌재에서 제일 어려운 보직을 맡는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판사 파견 인력은 헌재 결정문 초안 작성 등 핵심 업무를 맡는다. 헌법연구관에서 판사가 빠지면 헌재는 타격을 입게 된다.
이와 함께 법원행정처에서 실시하는 각종 실무연구회에 헌법재판소 소속이 오는 것도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법원 내부에서 고개를 들고 있다. 대법원 산하에는 민사·형사·상사·노동법·비교법·특별소송 등 총 6개의 실무연구회가 있다. 각 실무연구회는 법률적 쟁점 등을 논의하는 학술적 성격의 세미나를 개최하는데 헌재 재판관이나 연구관들도 종종 참석해왔다. 법 해석과 실무 적용 사례를 공유하거나 네트워킹의 자리가 돼왔으나, 이같은 교류를 끊어 “헌재의 위헌적 조치에 대한 어떠한 간접적 지원도 막아야 한다”(재경지법 부장판사)는 취지다.
이것들 법을 사유화 못해서 미칠라 하네요.
댓글 24
너네 저 4가지 재판소원 위헌성,4심제여부,처리역량 그리고 가장 중요한 국민영향
이런거 관심 없잖아요.
국민을 죽이는 내란을 해도 관심없더니
오로지 너희 밥그릇에만 관심 있잖아요.
사법부 개혁하라yo.!!!
위헌이라면 헌법을 바꾸면 되지 않겠습니까?
법은 만고불변의 진리도 아니거니와
당대 사람들의 최소한의 상식입니다.
법이 지들을 위해서만 존재하는 줄 아나 봅니다.
사실 이렇게 되면 헌법재판소가 대법원의 상급심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대법원의 입장에서는 절대 안 받아들일겁니다.
지금도 헌재가 스포트라이트 받는 상황에서 훨씬 엘리트라고 생각하는 대법원이 빡쳐있는 상황인데 말입니다.
헌법과 교류 끊자
법원의 존재 근거를 끊자
판새들 자리 줄이고 변호사들 고용하면 해결 끝 yo
법관들 사이에서는...
목소리도...
재경지법 부장판사
한 부장판사는...
지 이름도 못까는 범부 ㅅㄲ들이거나, 기자의 상상 속에 있는 친구들이거나, 둘 중 하나겠죠.
국민의 주권을 침해한 내란도 괜찮은데
재판소원은 죽어도 안된다는거 보면 꼭 해야겠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