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 송긍. 어찌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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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9월 2일 착오로 전에 딱 한 번 거래한 통장으로
70만원을. 송금했습니다
9월 4일 알아채고. 송금한 은행에 신고했더니. 곧바로 입금받은 사람이 9월 9일까지 제 계좌로 직접 보낸다 한다고 은행에서 연락이 왔어요
그런데 9월 10일까지 돈이 안들어왔죠
오늘 또 은행에 갔더니
착오송금 반환 신청을 다시 하라면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서 입금된 사람의 인적 사항은 물론이고 입금된 은행의 지점조차도 알려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은행계좌번호만으로 지점을 알아내서 찾아갔더니
거기선 또 그 사람에게 연락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일단 경찰서에 민원 접수를 했놓고 돌아왔어요
그 다음 검색해 보니 횡령죄로 고발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돈이 많지 않아서 변호사를 쓸 순 없고 제가 직접 경찰서에 고소장 접수해도 되나요
은행지점을 알아낸 다음. 지금까지 기억을 짜내느라. 안간힘을 다했어요
전에 그 게좌로 송금했던 날. 그 시간대 내비 검색 기록을 뒤져보고서야 자주 가는 마트 근처 옷 가게에서 계좌이체로 옷을 산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일단 내일 그 옷가게를 찾아가서 알려야겠지요
아직까지 상대방은 제가 그. 가게라는 걸 모르는 줄 알텐데
직접 찾아가면 좀 태도가 달라질까요
찾아가도 안 주면 어쩌나 걱정이 앞서네요
남편이 말기암이라 제가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저로선 정말 절박한 돈이거든요
예금보험공사에. 착오송금 회수 지원 신청하면. 석달 걸린다 하고
수수료를 뗀다고 해요
게다가 서울 중구에 있는 본사 사무실까지 가야한다니. 너무 멀고
착오송금된 은행과 또 받은 사람이 살고 있는 지역이. 가까우니 그지역.경찰서에 고발하면 되는. 걸까요
댓글 20
https://kmrs.kdic.or.kr/ko/index.do
토스 쓰셨으면, 토스에서도 중계해 주고요.
https://support.toss.im/faq/139
예금공사에서 해준다는데 저희 집에서 멀기도 하고 최소 석달 이상 걸린다고해서요
혹시 해당지점에서 처음과는 달리 다른 소릴하면 지점 말고 해 은행 고객센터로 다시 문의 해보세요.
예금보험공사 보착오송금반환신청도 은행을통해 중재가 안될 때(수취자와 연락이 안되거나, 수취자가 반환 거부를 했을때) 사용하는 제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경우 은행에서 보통 중재를 해주는데 갑자기 왜 태도를 바꾸는 지 모르겠네요.
은행에서 수취자에게 연락할 때 단호하게 착오입급된 돈 사용하면 부당이익 편취로 형사소송까지 갈 수 있어 사용하면 안되는 점 고지를 단호하게 하면 수취인도 보통 처리를 해주는데요,
은행에(지점과 얘기가 잘 안되면 고객센터를 통해서) 연락해서 얘기하세요
병간호로도 힘든 데 이런일까지 생겨서 시간은 시간대로 쓰고 너무 힘드실 것 같은데 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곳은 대형천막을 쳐놓고 7,80프로 세일이라고. 써붙이긴 했는데 멋도 모르고 운동화를 사갖고와서 해당 브랜드 검색해 봤더니 인터넷 가격에 거의 두배를 받았더라고요 어이 없었지만 제 처지가 워낙. 경황도 없었고 여기가 산골이라 시내에 또 나갼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이라 그냥 넘겼었지요
막상 돈이 안 들어왔다니까 자기들은 더 이상 해줄 게 없다. 다시 한번 신청해라 그랬어요
입금된 쪽 은행지점도 못 갈쳐준다고 하고
결국 제가 알아내서. 어찌어찌 전화를 했더니 사건 관련. 담당 전번 알려주겠다면서 전국 대표번호를 알려주더라고요
하는 수 없이 경찰서에 가서 신고를 하려니까
거기선. 진정서라는 간단한 양식을 작성해서 놓고 가라더군요. 그래도 경찰서가 제일 친절하더라고요
걱정도 해주고 안타까워 하면서 추석 지나야 누가 사건을 맡게 될지 결정된다고 하더군요
일단 민원 접수해 놓고
제가 어렵게 알아낸 입금은행을 찾아갔죠 그리고 경찰서 다녀오는 길이다 그 사람에게 제 전화번호 주고 전화하라고만 전해달하고 돌아온 겁니다
차근차근 상대방 통장주가 누군지 추리하다. 보니
한밤중에서야 그게 제가 한 달 전 옷(정확히는 운동화)을 샀던 가게라는 걸 기억해 낸 것입니다
그게 불법인가요? 내가 송금했던 사람이 누군지 아는거잖아요
말씀 잘 해보시고, 이상한 소리하면 건조하게 횡령죄 성립하고, 형사 고소까지 가능한 부분이니까 어렵게 일 만들지 마시자고 하셔 보셔요..
그리고 상대방 특정이 가능한 상황이라 경찰에 고소하여도 진행이 될 수 있을 것 같으니 형사고소 방법에 대해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토스 중고거래시 사고난 금액도 50만원까지는 보상해줍니다.
몇달치 알바비용이였거든요.은행이나 증권사에서 친절하게 절차 알려주었어요.10일정도 후에 돌려받았고 감사하다고 5만원을 입금해 주었어요.예금자보호법이 있으니 돌려받을수 있을꺼예요.송금안해주면 착오송금반환제도를 이용하시면 됩니다.최후의 경우 수수료를 떼어가지만, 천만원이하 소액은 재판거치지 않고 대부분 돌려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잘못 송금(칠천만원) 은행에 신고하고 나서 한달 이내 돌려 받았어요.
며칠 간. 이 문제로 돌아다니느라 경황이 없었습니다
결론은 어렵게. 돈을 받았습니다
구체적으로 보고드리자면
그 가게는 알바 아주머니. 혼자 계신데
일단 가서 만원짜리 하나를 고른 다음
송금하겠다고 했어요
(그곳은 대형천막을 쳐놓고 유명브랜드 70-80프로 할인 판매한다고 하는데요
오후나 되어야 열더군요)
천막 안에 아주 옹색한 작은 천막을 쳐놓고 거길 사무실로 쓰고 있어요
그 안으로 들어가야 거기서 계좌를 확인할 것 같았거든요
역시 탁상용 달력에 예의 그 계좌번호가 아주 크고 또렷하게 쓰여 있었어요
제가 사진을 찍은 다음
송금하려고 하니까
알바아주머니께서 어딘가로 급히 전활 걸더니
말하는 거예요
사모님
여기 계좌로 입금하지 말랬죠
그럼 어떻게 할까요
카드가 없다시는데
팔지 말까요
수화기 저쪽
아니 아니 제가 지금 계좌 불러줄게요
조금만 기다려. 봐요
그때 제가 그 분과 통화하구
싶다고. 양핼 구하고
말했죠
제가 조xx씨에게 착오로 돈을 보낸 사람예요
8월 2일 여기서 운동화를 사면서 송금한 덕 있고오ㅡ
그러니까 수화기 저편
아 저 그분이랑 연락 안 돼오ㅡ
저도 몰라요
막 뭔 말인지 횡설수설하는 거예요
너무 황당해서. 말문이 막히더라고요
그냥 듣고 있다가
제가 그랬어요
모르시는 분은 아니죠
혹시라도 연락이 되면 꼭 좀 전해주세요
저희가 착오송금반환 청구를 했고
그분이 일주일 시간을 주면 돌려주겠다구 했고
그 날짜에 입금이 안 되어 은행 통해 연락해도 통화가 안 된 겁니다
죄송하지만 잘 들어주세요
반환하지 않고. 특별한 이유 없이 전화를 안 받은 이 시점부터 횡령 혐의가 높아져요
횡령죄는 검찰청 직고소가 가능하답니다
검찰청에 넣으면 합의는 불가능해제요
지금 저는 고발장을 써서. 원주지청에 가는 길에
여길 들른 건
제가 여기서 운동화를 산 걸 확인하고
사진을 찍으러 온 거예오ㅡ
그러자 그 여자분. 갑자기 비는 거예요
하루만 시간을 주세오ㅡ
오늘 밤 자정 전에 보낼게요
전 말했지요
그냥 법정에서 만나요
그게 좋겠어요
그리고 그때 산 운동화. 인터넷 가겍보다 두배 이상. 비쌌어요
7-80프로로 창고정리산다는 거 과대광고. 허의광고잖아요
이 매장도 고발할 거예요
그리고는 끊었죠
놀라운 건 10초도 안 되서
남편 폰으로 쉬취당사자가 전화를 해서
짤짤 비는 겁니다
바로 입금했길래
돌아욌습니다
참 염려 덕분에
잘 해결은 했는데
잘한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범죄 가능성을. 방치한 것도 같고
저도 협박이 과하지 않았 싶기도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