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급적.. 방화관리자는 하지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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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딜가도 이런얘기를 해주는데요.
전기나 공무기사 채용시 요구하는경우 많은데
목구멍이 포도청 이라도 되도록 걸지 마세요.
왜냐면
불났을 경우 소방관련법은 일단 양벌주의 입니다.
ㅡ점검업체는 일단 빼고요.ㅡ
즉. 책임을 건물주와 방화관리자가 지게 됩니다.
방화관리자로서 책임과 업무를 잘못수행했기 때운으로
보거든요.
방화관리자 수당이란게 없거나 거의 몇만원수준인데
총대크게 매는것 치고는 짭니다.
그나마 피해를 줄이는 방법은 일단 시설물 기능이나
방화구획관련 문제가 있으면 보고서를 올려두세요.
물론 돈들어가는 일이라 반려하거나 이따위 올리지 말라고 할겁니다만. 또 많은경우 아예 결재를 안할겁니다.
왜냐면 자기도 결재하면 자기책임이 되거든요.
그런 상황,ㅡ 몇일 몇시,누구에게
보고서를 올렸으나 반려되었다거나, 찢어버렸다던가 기록과함께 서류복사본을 개인적으로 보관해두시면 도움되죠.
여러분의 고용주는 문제가 생겼을경우 절대 여러분을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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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소방관리자가 해도 되지만 그렇게 하면 소방소에서 혹독한 점검이 나오죠.
요즘 소방안전점검을 했는데 화재가 났다면 안전점검 업체도 같이 조사 받더군요.
물론 화재 났을때 건물주와 소방안전관리자 모두 처벌 받는 것은 어쩔수 없습니다.
항상 긴장할 수 밖에 없네요.
무조건 걸어야 하는거라서요.
조그만 건물에도 관리자는 무조건 있어야하지만.
그런곳에서 안걸려면. 가지않는 수밖에...
글고. 자기가 할 일 다하면(수신기 로그 기록에 다 남아요)
인명피해 발생해도 처벌받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