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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ㅋㅋㅋㅋㅋ] 국토부 '특례 서류 미진'…조향·변속하는 FSD는 현행법상 불가

포배 · · 수정

조회 671 · 공감 0 · 댓글 13

"국토부 관계자는 "테슬라코리아가 FSD에 대해 특례 신청은 했으나 구비 서류가 상당 부분 미진하다"고 밝혔다. 기술 검증을 위해서는 FSD 구동 방식 등 핵심 기술 자료가 제공되어야 하는데 테슬라코리아가 제출한 서류가 검증을 하기에 충분치 않다는 의미다."


아주 빤쓰까지 다 벗어서 보여달라고 하시지 ㅋㅋㅋㅋㅋㅋ

댓글 13

  1. 굄성 ·
    이미 답은 정해져 있으니 뭐...
  2. 포배 ·
    @굄성님
    진짜 기대는 안했었습니다.
    다만 국토부 관계자 답변이 너무 공무원마인드네요
    핵심기술을 다 공개하라니...
  3. 팜3 ·
    국토부 “그업체“ 국익 내심은 이미 드러났죠
  4. 크림스푸 ·
    운전면허처럼 운전면허 시험을 보고 합격하면 면허증 발급해주면 될듯요. grok이 필기시험보고 fsd가 기능/도로주행. 이거 통과했는데 운전을 못하게하면 면허 시험체제 자체에 문제가 있는거 아닌가요?
    저는 fsd를 싫어하지만 이게 논리적인 것 같네요.
  5. 브루잉 ·
    위에 분 말씀처럼 이미 정해져 있어요.
    현토부...
  6. 달려라팥쥐 ·
    퉤 더러운 현토부
  7. Delas ·
    ㅋㅋㅋㅋㅋㅋ핵심기술 자료내놔ㅋㅋㅋㅋ
  8. 포배 ·
    @Delas님
    현기가 핵심기술 좀 확보해달라고 했나봅니다.
  9. 정의로운국가 · · 공감 1
    ??? : 에이 테슬람과 중국알바 떄문이라니까요! 현기 까기는 스포츠니까
  10. Tide ·
    https://m.nocutnews.co.kr/news/6601690

    조향·변속하는 FSD 현행법상 불가…국제기준도 없어
    정부 검증 없이 1억km…'탈옥' 차주 80명은 송치
    치사율 7배 ACC 기술…사고 책임 기준은 아직 공백

    국토교통부는 테슬라코리아가 신청한 FSD 규제 특례에 대해 핵심 기술 검증 서류 미비와 국제 기준 부재를 이유로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어 실제 승인까지 난항이 예상됩니다. FSD는 사고 책임이 운전자에게 있는 '레벨2' 장치임에도 제도적 허점 때문에 생산 국가에 따라 사용 여부가 갈리고 있어, 국가 차원의 철저한 안전성 검증과 명확한 법적 책임 기준 마련이 시급합니다.

    결국 신청 창구도 없었고,
    판단할 제도도 없었고,
    제도를 신설할 생각도 없고,
    데이터를 살펴볼 의지도 없고,
    설령 받아들여도 사후 규명할 인프라도 부족했군요.
  11. 언덕푸른나무 ·
    어떤 핵심 기술 자료를 제출하라는걸까요? 왜 제공해야하는지도 모르겠고...
  12. icered ·
    굴당 전체적인 분위기는 안그런것 같은데, 테슬라가 FSD의 한국 허용이 필요하다면 국토부의 요구에 맞추어야 한다고 봅니다. 자국산업 보호를 위한 것이든 일부 사람들에게 부조리하게 느껴지던 간에 기업이 장사를 할려면 좋던 싫던 규제에 따라야 하니까요. 핵심기술이라고 판단하여 제출을 거부하던 로비나 여론몰이를 통해 돌파구를 만들던 그건 기업의 판단이겠죠. '이렇게 까지 했는데도 FSD를 막을 명분이 없다'정도 되어야 허용 될거라 봅니다.
  13. Little_green ·
    정신 나간 인간들이네
    HDA는 한눈 팔다 사람 여럿 다치거나 사망하셨는데
    왜 그건 공개하라 안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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