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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타임스에서 보도한 뉴진스 계약서

루다나리에 ·

조회 1,811 · 공감 0 · 댓글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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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khan.co.kr/article/202611052034001/?nv=stand&utm_source=naver&utm_medium=portal_news&utm_content=&utm_campaign=newsstandC#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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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뉴욕타임스 보도가 핫하더군요.댓글 여론들은 소속사보다 멤버들에게 좀 따가운것 같구요.


게다가 저 계약서는 어떻게 입수한건지도 참 궁금하군요.쉽게 유출되지 않는 것일텐데 ㄷ ㄷ


계약서가 설령 문제 많다해도 그럼에도 계약을 한것을 신기하다는 반응들도 있어요.당시 미성년자이니 가족분들도 같이 고려했을테니까요.


뉴진스도 멤버 티저가 나왔었으니 내년에는 컴백을 할것 같긴 합니다.

댓글 17

  1. 마이야이 · · 공감 1
    댓글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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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뉴진스, 민희진에 일반대중은 아무도 관심 없어요.
  2. 루다나리에 ·
    @마이야이님 계약문제가 문제된다면 초기에 알려졌을텐데 지금 알려진것도 신기하긴 해요.그리고 누가 강제로 하게 한건 아닐테구요.
  3. liberal · · 공감 1
    @루다나리에님
    강제로 하게 했다가 문제가 아니라 조항이 불공정하다는거죠.
    근로계약도 강제로 하는 사람은 없지만 불공정한 근로조건으로 때려치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닌데요?
    연예인의 전속계약은 우리나라 법규상으론 무명계약이지만 근로계약의 성질에 가까워서 근로계약으로 강제하는 나라들도 많습니다.
    자발적으로 체결한 계약이니 이상 없다는 궤변을 늘어놓는 분들이 많은게 흥미롭네요.
  4. 루다나리에 ·
    @liberal님 다만 이들 조항이 실제 법적 분쟁에서 어느 범위까지 효력을 인정받을지는 불확실하다고 전문가들은 봤다.

    NYT는 취재 결과 계약조건은 사실상 협상이 불가능했다고 덧붙였다. 2022년 1월 한 멤버의 어머니가 계약서 수정을 요청하자 어도어 부사장은 “수정안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계약 자체를 재고하는 편이 좋겠다”고 답변했다는 것이다. 다섯 멤버의 부모님은 모두 해당 계약서에 서명했다.

    경향신문 취재 결과 해당 계약서를 비롯한 하이브 산하 레이블의 아티스트 계약서는 하이브 법무팀 제공 표준 계약서를 바탕으로 한다. 이에 하이브 측은 이날 경향신문에 “해당 계약서는 레이블과 아티스트 측이 구체적 협의를 거쳐 작성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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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사에 이렇게 써있던데 법적 분쟁에서의 효력이 어디까지 발휘될지는 전문가들도 언론도 아직은불분명하게 보는것 같습니다.

    그리고 뉴욕타임스에 의하면 어도어 부사장과 멤버들 가족들과의 이야기도 있던데 수정안이 있었나봅니다.

    경향 취재로는 서로 협의를 거쳤고 표준계약서가 바탕이 되었다고 나오네요.

    이번 보도가 앞으로 있을 법적다툼들에서 어떻게 작용될지 봐야겠습니다.
    물론 뉴진스 멤버 4명은 이미 어도어로 돌아왔고 늦어도 내년에는 활동하겠지만요.

    민희진과의 문제는 저 문제랑 별개같군요.
    저당시 계약할때는 민희진이 어도어 대표이기도 했구요.
  5. liberal ·
    @루다나리에님 인용하신 표준계약서는 하이브 법무팀이 제공한 양식입니다. 정부 표준계약서와는 구분해야죠. “구체적 협의를 거쳤다”는 것도 경향이 확인한 결론이 아니라 하이브 측 설명이고요.

    같은 기사에는 수정 요구에 계약 자체를 재고하라는 답이 왔다는 NYT 보도도 있습니다. 양측 설명이 다른데 회사 설명만 취재 결과로 바꾸시면 곤란하죠. 멤버들이 복귀했다거나 당시 대표가 민희진이었다는 얘기도, 제가 지적한 계약 조항의 공정성에는 답이 안 됩니다.
  6. 루다나리에 ·
    @liberal님 네 그 표준계약서는 하이브측의 설명이라고 써놓은거 그대로 옮겨왔고 뉴욕타임스에서 보도한것도 가져왔습니다.
    다만 법적분쟁에서 어디까지가 유효할지 그것이 쟁점같습니다.전문가들도 그리 보는것 같구요.

    계약조항의 공정성 여부를 판단하는것도 제대로 결론 내려줄 기관이 필요한데 다니엘과 하이브간의 분쟁 민희진과 하이브간의 분쟁 판단에서도 다뤄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7. liberal ·
    @루다나리에님 원문을 인용한 부분이 아니라, 그 아래 “경향 취재로는 서로 협의를 거쳤다”고 직접 정리하신 부분을 지적한 겁니다. 하이브의 설명을 경향이 확인한 사실처럼 쓰셨잖아요.

    법적 효력은 기관의 판단을 기다리더라도, 그 조건이 공정한지는 지금도 따져볼 수 있죠. “강제로 한 건 아니잖느냐”는 말씀은 그 문제에 대한 답이 아닙니다.
  8. 루다나리에 ·
    @liberal님 처음에 남은 계약기간까지 다 포기하고 소속사 나갈려고 시도한 멤버들이니 처음부터 이 계약서 문제들 이야기했다면 그때부터 화제가 됐을텐데 왜 이제서야 문제로 나온건지도 궁금하긴 하고
    저 계약서를 외신이 어떻게 입수한건지도 궁금하군요.

    쉽게 유출될수 있는 자료는 아닐테니까요.

    또한 강제로 계약서 쓰게한건 아니지 않느냐 이런 말은 지금 기사마다 여러 사람들이 쓰고있더군요.
    그래서 저도 늦게나마 그게 얼핏 공감되서 적어봤습니다만 어울리지 않다고 생각하실수 있는점도 이해하고 존중하겠습니다.
    경향 취재도 하이브에게 물어본거를 적은것이라는 의미였습니다.경향이 중립적인 방향에서 취재한것을 말씀드린건 아니었어요.

    일단 계약서가 공정한지 따져볼수 있지만 개인마다 생각이 다 다를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인간의 생각이 상출될수 있지만 각자의 판단은 존중합니다.

    저 보도내용에 나온 계약서 공정성은 법적분쟁에 현재 올라가있는 상황은 아닌것 같아서 판단을 할수 있을지 정말 미지수 같습니다.

    현재 멤버들이나 가족들이 따지고 들어가는것도 아닌것 같구요.계약서 문제는 민희진이 할수있는 안건도 아니구요.
  9. liberal · · 공감 1
    아무도 관심 없다고 외치지만 뉴진스는 언제 컴백하는가가 여전히 초미의 관심이고 뉴진스 키워드만 붙으면 연일 화제가 되는데 말이죠
    지금도 뉴진스 얘기만 나오면 득달같이 와서 달라붙는 분들 덕에 뉴진스 레거시는 영원합니다 ㅎㅎ
  10. lowend · · 공감 2
    애초에 연예인 자체가 특고 노동자이고 특히 kpop은 미성년자들이 계약을 하기 때문에 보호 법안이나 관련 문제를 당연히 국회에서 다룰 수 있는건데 국회 나간걸로 비꼬고 조롱했죠.
    그거 도와주라고 국회 부름에 응한건데 최민희 의원은 사진 찍기만 바빴고 제대로 도움도 되어주지 못 했죠.
  11. lowend · · 공감 1
    캣츠아이랑 비교해보면 대우가 다르죠.
    외국인이 주축이라 갑질을 못하니 당일 콘서트가 파투나도 아무것도 못하고...
    한국인들 주축인 그룹에선 상상도 못 할 일이죠.
  12. 루다나리에 · · 공감 1
    @lowend님 국회에 와서는 타 아이돌 매니저 사건이 핵심이 되서 화제였고 솔직히 국감에 올 사안까지는 아니었다고 생각합니다.(뉴진스가 당시 제기했던 문제들은 훗날 법정에서 하나도 인정 안되었구요.)

    문체부에서 다뤘던 하이브의 문제들 사안이 차라리 더 깊이 있었지 노동부 국감에서는 어울리지 않았고 그래서 의원들이 비판받았죠.

    정작 더 중요한 다른 노동자들 사안은 시간 할애가 적고 관심도 적어서 스트레이트에서 그 노동자분들의 하소연을 취재도하고 국회를 비판 보도 한적도 있습니다.
  13. lowend · · 공감 1
    @루다나리에님 괴롭힘 사건이었고 대상이 미성년 혹은 사회 초년생 지위였으니 충분히 국회에서 다뤄볼만한 내용이었고 그 즈음 특고노동자들 권리에 대한 문제 제기도 있어서 제대로 다뤘으면 아젠다 세팅 가능한 건이었습니다.
    미성년자들이 직장에서 괴롭힘 당해도 대응할 방법이 소송밖에 없었다는거 자체가 문제로 충분합니다.
  14. 루다나리에 · · 공감 1
    @lowend님 그 괴롭힘이라는게 명확한 증거가 있던것도 아니고,멤버들이 그런 말을 들었었다는 내용만 기억납니다.

    그 매니저가 어떤 갑의 위치에 있던 고위층도 아니고,그 이슈때문에 그 아이돌까지 덩달아 더 피해입었고 상처도 컸죠.

    말씀대로 미성년자든 아니든 아티스트들 개인도 보호 받아야 할 대상은 맞습니다.

    허나 어떤 일이 생기면 그걸 입증할 제대로 된 증거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전혀 없었어요.

    그러니 법정에서도 한개도 인정이 안된게 아니겠습니까?

    환노위에서는 당연히 더 중요한 우리 사회 노동현안들이 있는데 너무 과하게 유명인 사건에 더 시간을 할애해서 다른 노동자들이 아쉬워했고 그 당시 의원들도 비판 받았죠.

    스트레이트에서도 괜히 관련 보도를 한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작년 국감인가 그 이후인가 그때는 문체위에 팬들이 또 총공을 했었지만 그때는 국회에서 응답을 안했었죠.
    국회의원들도 국민들에게 비판 많이 받던게 있으니 응답을 안한건가 싶습니다.

    뉴진스 정말 좋아했던 아이돌이었지만 이렇게까지 된게 안타까울뿐이네요.
    다니엘은 다니엘대로 민희진은 민희진대로 하이브와 분쟁으로 법적 판단을 지켜봐야겠지만
    뉴진스는 이제 어도어에서 내년에 활동 잘되기를 봐야겠습니다.

    최근 법적분쟁 소식으로는 돌고래유괴단이 또 패소했다는 소식이 최근 소식 같습니다.
  15. 구시대적인마인드 ·
    연예인 표준 계약서가 있는대
    그것말고 따로 부속으로 뭔가 했나봐요
  16. lowend · · 공감 1
    @구시대적인마인드님 애초에 표준계약서 바뀌고 수정될 때를 생각해 보세요.
    hot나 동방신기등 대형 사고 터지고 조금씩 수정됐죠.
    미성년의 계약 적절성 따져보면 지금 계약들도 독소조항 겁나 많을 겁니다.
  17. 구시대적인마인드 ·
    @lowend님
    문화부 산하
    콘텐츠 진흥원에 표준 계약서가 있어요
    대중문화예술인(가수) 표준전속계약서
    대중문화예술인(연기자) 표준전속계약서
    대중문화예술분야 연습생 표준계약서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또는 연습생) 표준부속합의서
    그런대 이것을 그대로 안쓰고 자기들 변호사 통해서 고친듯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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