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톺아보기

이재명 대통령 근저당권 말소되었지만 매수자의 집 매도는 불발된 듯 합니다.

바람비날 · · 수정

조회 1,658 · 공감 3 · 댓글 28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이재명 대통령의 17억여원 근저당권이 등기에서 말소되어 해소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매수자의 기존 주택은 여전히 팔리지 않았습니다.


정확하게는 아직도 기존 주택의 등기가 유지되어 2주택자가 된 상태인거죠.


본래는 제출된 자금계획으로는 

17억여원을 기존 주택 매도 자금으로 해소하려고 했는데

그 주택 매도는 실패한 것으로 보이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17억여원의 채무는 갚은 상태로 등기에서는 보입니다.


일요신문 기사에 따르면

"매수인 조 씨는 지난 7월 국민일보 인터뷰에서 “지금 집을 팔아야 잔금을 낸다”며 기존에 보유한 집을 처분해 양지마을 아파트 매수 잔금을 마련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런데 조 씨는 기존에 보유한 경기 성남시 분당구 파크타운 아파트 처분을 아직 완료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대법원 등기소에 따르면 조 씨는 여전히 파크타운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다.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한 적도 없다."

"조 씨는 기존 파크타운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도 받은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등기소에 따르면 조 씨는 파크타운 아파트를 담보로 농협은행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지난 10월 30일 신청했다."


https://www.ilyo.co.kr/?ac=article_view&entry_id=513403


매수자는 자금계획을 지키지 못하고

2주택자가 되고

그런데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대출 금액은 아직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만,

아마 농협의 근저당권이 등기되면 금액도 공개가 되겠죠.

그런데 그게 17억이면 현 시점에 불가능한 대출을 받은 것이고

그런데 이게 아파트 담보 대출이 얼마라도 지금 가능한지 모르겠네요.




댓글 28

  1. 소망내음 · · 공감 4
    매수자의 경우 17억은 어디서 조달했을까요?
    궁금해 지네요.
  2. 피자마리오 ·
    @소망내음님
    이쯤되면 이재명과 매수자의 관계도 의심됨
  3. 함우 · · 공감 8
    재명론으로 받은걸 사금융도 아니고 1금융권에 현재 불가능한 다주택담보 대출로 돌려막았다고요?
    역시 부동산 규제는 돈없고 연줄없는 서민들한테만 적용이었나봅니다.
  4. 피자마리오 · · 공감 7
    헐 은행에서 대통령 근저당 말소해야 된다고 매수자한테 17억이나 불법으로 대출을 해줬다는 말이에요? 대출이 나올 리가 없는데
    아니면 대부업체 돈이라도 끌어온건지
    심히 이상하네요.
  5. 엔슈에노 ·
    서민은 대출을 못내줘야하지만 우리 서민대통령 이재명께서는 대출안나오는 문제로인해 근저당도 하고 시세대로 팔았는데 왜 그러십니까~~
  6. tirpleA ·
    출판사나 상사가 끼었을수도 있죠
  7. 피자마리오 ·
    @tirpleA님
    출판사나 상사가 끼었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 감도 못잡겠네요.
  8. 바람비날 ·
    @tirpleA님 사업자 대출을 말씀하시는거면 그거 이 정부 초기에 사업자 대출로 집 사는거 악마들이 하는거라고 해서
    국세청에서 조사 나갔고 뉴스에도 몇건 크게 나왔죠.
    그렇게는 설마 어렵겠죠.
  9. tirpleA ·
    @바람비날님 아 저는 은밀한 기관들 위장명칭 드립친건데 드립 실패군요 ㅎㅎ
  10. 여름철개장수 ·
    @피자마리오님 세기출판사, 태백상사 드립이 있습니다. 꽤 올드한 드립이라 모르실수도 있어요. 안기부(현 국정원)이나 기무부대 쪽 대외사무실 위장명칭입니다. 그런데 택시 기사분들은 다 알고 계시죠.
  11. 아들만셋 ·
    ㅎㅎ 졸지에 선의가 누군가에겐 피해가 되어버린 사례네요. 그사람은 더 낮춰서 팔지. 아니면 근저당 잡아주던가. 그분이 가르쳐준 방법으로요.
  12. 에필드 ·
    무슨 일이든 깨끗하게 처리하는 법이 없네요.
  13. 바람비날 ·
    @에필드님 이재명 대통령 자신이 이 부동산 시장을 얼마나 들쑤셔서 비정상적으로 만들어놨는지 직접 체험하고 있는 중 입니다.
  14. 플레이아데스 ·
    지켜보는 사람이 많아 근저당을 계속 유지하기는 부담스러우니 근저당 말소하고
    차용증을 작성한 듯 합니다.
  15. 키보드유비 ·
    @플레이아데스님 무이자일까요?
  16. tirpleA ·
    @키보드유비님 무이자대출 가능하죠 법정이자와의 차이만큼 소명하고 부당 증여 여부 등 문제까지 해결하면요
  17. 플레이아데스 ·
    @키보드유비님 증여가 될 수 있으니 법으로 인정한 최소한의 이자는 받을 듯 합니다.
  18. tirpleA ·
    @플레이아데스님 네 (거액의) 이자 받으면 금융소득이 되고 또 그 대가를 치루어야죠 ㅎㅎ 1억7700이 아닙니다 이거 피할려고 지분 쪼개기 어쩌구 3개월 어쩌구가 등장했던 겁니다
  19. 볼라벤 · · 공감 3
    분당 2주택자가 주담대 가능한가요?
  20. 바람비날 · · 공감 1
    @볼라벤님 금액이 얼마던 그것도 의문입니다.
  21. toringas ·
    집 팔았으면 됐지 매수자가 뭘 하든 판매한사람이 그것도 신경써야하나요? 팔라고해서 손해보고파셨는데..
  22. 절대민주 ·
    @toringas님 쟴통은 손해 안봤어요..
    3억매수 29억매도 양도세 1억인데요 25억이 양도차익인데...
    가지고 있었어도 장특공 10억 캡때문에, 양도세 더 많이 낼 예정이었거든요.
    아! 안팔았으면 장특공 10억캡도 안만들었겠네요. 쟴통은 본인 손해보는건 절대 안하시는분이라서요
  23. 영베스트~ ·
    @toringas님 그건 권력 없는 사람이야 그렇구요. 그리고 손해보고 판건 아니구요시세대로 이익보고 파신겁니다.
  24. SAPHANADB ·
    @toringas님 대통령이 나서서 다주택자 때려잡고 범죄 취급하고 주담대는 꽉조이고 있는데 매수자가 다주택자 되고 자금 출처가 아리송하면 의문을 가질 수 있는거 아닌가요?
    이재명 대통령이 정의한 다주택 범죄자라면 저사람도 때려잡는지 궁금할 수 있는거 아닌가요?
  25. tirpleA ·
    @toringas님 차라리 매수자가 본인 아파트를 좀 내려서 손해보고서라도 팔고 제대로 처리했음 매도자인 분당 살던 60대 이모씨께 누가 안 되었을지도요 ㅎㅎ 누가 감당 못 할 영끌하라 했을까요? 빚 무서운 줄 모르네요 ㅎㅎ
  26. 함우 ·
    @toringas님 이런 댓글이 오히려 외부에 박제하려고 유도하는 댓글같습니다.
  27. 바람씽씽 ·
    매수자도 집주인대출로 팔았어야 할텐데요?
  28. lilac ·
    부동산 천재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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