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투표소 최소 40여곳, 선관위 지시로 투표록 사후 위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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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05/0001882928?lfrom=kakao
특검팀은 이번 지방선거에서 용지 부족 사태로 일련번호가 인쇄되지 않은 ‘무번호 투표용지’가 140여곳의 투표소에 배포돼 실제 사용된 것으로 파악했다.
투표용지는 공직선거법상 일련번호가 인쇄돼 있어야 한다.
출처 : https://n.news.naver.com/article/005/0001882928?lfrom=kaka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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