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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라톤관련 서울시 입장 (오세훈)은 유체이탈화법이죠

eeeeee · · 수정

조회 2,332 · 공감 3 · 댓글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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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마라톤 대회는 법상 정부, 지자체 어디에도 허가나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막말로 누구나 언제든 개최할 수 있어요
ㄴ 여기까지는 오세훈 말이 맞습니다


2. 마라톤 출발 (및 도착) 장소는 사유지일 수도 있지만, 대개 지자체로부터 공공 장소에서 시작할 수 있도록 시설 사용 허가를 받습니다. 그리고 도로를 사용하려면 지자체와 사전협의를 해야 합니다. 많은 인원이 모이는 행사는 따로 지자체의 안전 심사를 통과해야 합니다. 이렇게 최소 3단계에서 지자체에서 허가 안 해주면 마라톤 같은 큰 행사는 절대 못합니다.
ㄴ 실제로 서울시가 마라톤 대회를 100여건 이상 "승인"했다는 뉴스 기사들이 있습니다.


 

3. "서울시의 후원" "중앙정부의 후원" 얘기를 하는데, 지방소도시라면 참가인원이 적으니 지자체 예산보조가 들어갔겠지만, 서울시의 후원은 대개 장소 이용료를 저렴하게 받는 거고요, 즉 할인한 금액만큼 후원해 줬다, 생색을 내는 경우죠. 중앙정부의 후원은 대개 광고, 홍보 예산 집행입니다. 

만약 중앙정부가 실제로 앞장서 계획부터 집행까지 다 해줬으면, 중앙정부 주관이나 중앙정부 주최로 타이틀이 나갔겠죠. 그리고 일요일의 JTBC 마라톤 대회는 정작 "서울시 후원"이었습니다.


4. 서울시가 "원하면" 당장 내일부터 모든 마라톤 대회를 "서울에서는" 금지시킬 수 있습니다. 지자체가 그 정도 권한은 있어요.  중앙정부의 "후원"을 받았으니 그 마라톤 대회는 서울시에서 무적권 승인해줘야 한다?  그게 말이나 되나요.



+

제 경험으로는 예전에 모 봉사단체에서 몇백명을 모아서 해변을 걸어가며 쓰레기를 줍는 행사를 했을 때 집행부 일원이었는데,

해변 시설사용허가 (지자체)

도로통제 (지자체와 경찰 - 정확히는 도로를 안쓸거니 경찰 통제가 필요없다 + 공용주차장은 우리 단체 쪽에서 자체 안내 겸 통제를  하겠다)

안전심사는 참여인원이 적어 열외

이렇게 사전 협의를 했습니다.



댓글 44

  1. ameba ·
    선동과 왜곡에는 진짜 사실 한스푼을 섞어야 더 효과가 있지요.
  2. rofocale · · 공감 3
    마라톤은 국민체육진흥법의 적용을 받는 체육활동으로서 공익성을 인정받을 법적 근거가 있고 제6조에서 "제4조에 따른 기본 시책과 체육 진흥 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청하면 관계기관과 단체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라고 명확하게 써져있습니다. 법에 적혀있는데 오세훈이 뭐 틀린말 하는건가요?
  3. 변방의비주류 ·
    @rofocale님 지방자치단체장은 누굴까요.
  4. eeeeee ·
    @rofocale님 "제4조(기본 시책의 수립 등)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민체육 진흥에 관한 기본 시책을 수립ㆍ시행한다. <개정 2008. 2. 29.>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기본 시책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체육 진흥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뭐 서울에서 하는 마라톤이 "국민체육 진흥에 관한 기본 시책"이라도 되나요?
  5. rofocale · · 공감 1
    @변방의비주류님 그래서 오세훈이 올해 서울시 후원대회는 15개에서 7개로 줄였는데 중앙부처 후원대회에서 23개로 급증시켰다자나요 ㅋㅋㅋㅋㅋㅋㅋㅋ 글은 읽고 답변을 다셔야죠
  6. eeeeee ·
    @rofocale님 오세훈이 서울시 후원을 줄인 거는 "장소 대여료" 짭잘하게 받아먹으려 한 거죠. 올해만 수십억 거뒀다 하네요.
    그리고 중앙부처 후원대회라고 하는데 그거 대부분 이름만 걸어놓는 거예요.
    어느 마라톤 대회에 어느 중앙부처가 "얼마" 금액을 후원했는지 찾아보셔요.
  7. rofocale ·
    @eeeeee님 놀랍게도 마라톤은 국민체육진흥법에서 규정하는 생활체육 진흥의 취지에 부합하는 활동입니다. 심지어 같은 법 제8조 제2항은 지자체가 연 1회 이상 체육대회를 직접 개최하거나 지원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시행령 제3조에서도 생활체육 진흥과 여가 체육 활동 지원을 기본시책에 포함하고 있고요.

    물론 개별 마라톤 대회를 위해 도로를 얼마나 통제할 수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인데요 하지만 마라톤에 공공성이 있느냐는 질문이라면, 법률 자체가 체육대회의 개최와 지원을 공적 역할로 규정하고 있다는 게 답이겠죠.
  8. eeeeee · · 공감 1
    @rofocale님 아니 본인이 적었잖아요
    "제6조에서 "제4조에 따른 기본 시책과 체육 진흥 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청하면 관계기관과 단체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라고 명확하게 써져있습니다. "

    그러니 제가
    "제4조(기본 시책의 수립 등)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민체육 진흥에 관한 기본 시책을 수립ㆍ시행한다. <개정 2008. 2. 29.>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기본 시책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체육 진흥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뭐 서울에서 하는 마라톤이 "국민체육 진흥에 관한 기본 시책"이라도 되나요?" 라고 반문했고요.

    마라톤이 국민체육 진흥에 관한 기본 시책인지 아닌지, 딱 이것만 깔끔하게 답변하면 됩니다.
    놀랄 일 1도 없어요
    이러니 저러니 법에 없는 내용은 말하지 마시고요.
  9. rofocale ·
    @eeeeee님 근데 중앙부처에서 협조요청하면 서울시에서도 의무적으로 협조해야한다는거는 사실 아닌가요? 그리고 시책은 아니더라도 체육 진흥 계획에 마라톤이 부합하는거는 맞는것 같은데요?

    그리고 더 찾아보니까 기본 시책에 명문화되어있는거는 아니지만 충분히 포함될 수 있어 보이는데요?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4조제1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수립하여 시행하는 국민체육 진흥에 관한 기본 시책(이하 "기본시책"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생활체육의 진흥
    2. 선수와 체육지도자의 보호 · 육성
    3. 체육시설의 설치와 유지 · 보수 및 관리
    4. 체육과학의 진흥
    5. 여가 체육 활동의 육성 · 지원
    6. 그 밖에 국민체육 진흥에 관한 사항

    마라톤 대회의 개최·지원은 '생활체육의 진흥' 또는 '여가 체육 활동의 육성·지원'이라는 기본 시책을 시행하는 구체적인 사업에 해당하는것 처럼 보이는데요?
  10. Everlasting_ ·
    @rofocale님
    4조(기본 시책의 수립 등)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민체육 진흥에 관한 기본 시책을 수립ㆍ시행한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기본 시책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체육 진흥 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체육진흥계획 수립시에 장관이나 지자체장이 요청하면 관계기관과 단체는 (체육회나, 지역 체육단체)들을 뜻하는것이지 지자체장을 뜻하지 않아 보입니다.
  11. 변방의비주류 ·
    @rofocale님
    그럴거 같으면 실제 데이터를 가져와야죠.
    이름만 달고 하는지 아닌지요.
    그리고 오세훈이 언제부터 중앙 말 잘들었다고
    그러세요.
  12. rofocale · · 공감 1
    @변방의비주류님 법에 협조해야한다라고 써져있는데 어떻게 맘대로 씹어요 그걸.
  13. rofocale ·
    @Everlasting_님 관계기관과 단체가 체육회나, 지역 체육단체에 한정되어있다는게 법의 어디에 써져있나요? 안써져있으면 지자체를 넓게 포함한다고 봐야하는거 아닌가요?
  14. Everlasting_ ·
    @rofocale님
    한정하진 않죠..근데 그걸 단체라는 이유로 지방자치단체가 협조의 대상으로 들어가는것도 확인해야할 부분이구요
  15. rofocale ·
    @Everlasting_님 그니깐요 한정한다고 표현이 안되어있으면 기본적으로는 지자체단체도 포함한다고 보는게 자연스러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앙부처에서 요청하면 서울시가 협조하는거자나요
  16. eeeeee ·
    @rofocale님 기본 시책이라 함은
    마라톤 대회 같은 이벤트가 아니라요.......
    "특정 분야나 행정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 정부 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하는 가장 기초적이고 중심이 되는 정책적 방침이나 대책"입니다
  17. rofocale ·
    @eeeeee님 가져오라고 하셔서 가져왔는데도 딴소리하시면 안됩니다.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에는 '생활체육의 진흥', 제5호에는 '여가 체육 활동의 육성·지원'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마라톤 대회가 기본 시책 그 자체라는 게 아니라, 그 기본 시책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업에 해당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기본 시책이 정책적 방침이라는 설명이 마라톤 대회의 개최나 지원을 체육 진흥 사업에서 제외하는 근거가 되나요?
    특정 대회를 반드시 지원할 의무가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지만, 마라톤 대회의 지원이 국민체육 진흥과 무관하다는 주장은 법령상 근거가 없어 보이는데요.
  18. eeeeee ·
    @rofocale님 본인이 "제6조에서 "제4조에 따른 기본 시책과 체육 진흥 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청하면 관계기관과 단체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라고 명확하게 써져있습니다. 법에 적혀있는데 오세훈이 뭐 틀린말 하는건가요?"

    라길래 제가 rofocale님의 주장이 틀린 거 증명해 드렸고

    "마라톤 대회의 지원이 국민체육 진흥과 무관하다는 주장"은 제가 한 적이 없습니다. 결국 마라톤 대회의 지원이 국민체육 진흥과 유관한들, 지자체가 yes no 재량판단 할 수 있는 게 핵심이죠

    즉 rofocale님의 " 중앙부처에서 협조요청하면 서울시에서도 의무적으로 협조해야한다는거는 사실 아닌가요"도 사실이 아닙니다.

    그럼 rofocale 님은 마라톤 대회의 지원이 국민체육 진흥과 무관하지 않기 때문에 지자체는 마라톤 대회의 지원을 할 "의무"가 있다고 보시나요?
  19. rofocale ·
    @eeeeee님 제가 언제 서울시가 특정 마라톤 대회를 반드시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나요?
    국민체육진흥법 제6조는 제4조에 따른 체육 진흥 시책과 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하여 관계기관과 단체에 협조 의무를 부과하는 조항입니다.
    그리고 시행령 제3조 제1항에는 생활체육의 진흥과 여가 체육 활동의 육성·지원이 기본 시책의 내용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마라톤 대회도 이러한 시책을 실현하는 사업에 포함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개별 대회에 대한 지원 여부는 별도의 재량 판단 문제죠. 그런데 그 사실이 제6조에 규정된 협조 의무나 마라톤 대회가 체육 진흥 사업에 해당할 가능성을 부정하는 근거가 되나요?
    제가 주장하지도 않은 '특정 대회에 대한 의무적 지원'을 반박하지 마시고, 제6조에 따른 협조 의무와 개별 대회 지원 여부에 관한 재량을 구분해서 말씀하시면 됩니다.
  20. eeeeee ·
    @rofocale님 " 제6조에 따른 협조 의무"는

    기본시책 한정이라니까요? 마라톤 대회의 지원은 기본시책과는 100광년 떨어져 있고요.
  21. rofocale ·
    @eeeeee님 그렇게 믿고싶으시다면 그렇게 믿으시면 됩니다

    제6조 다시 읽어보세요. '기본 시책과 체육 진흥 계획의 수립·시행'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기본 시책에만 한정된다는 건 조문 어디에 나와 있나요?
    그리고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와 제5호에는 '생활체육의 진흥', '여가 체육 활동의 육성·지원'이 명시되어 있죠.
    마라톤 대회 자체가 기본 시책이라는 게 아니라, 그 기본 시책을 시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업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서울시가 특정 마라톤 대회를 반드시 지원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마라톤 대회의 지원은 기본 시책과 100광년 떨어져 있다'는 주장은 무슨 법적 근거로 하시는 건가요?
    기본 시책과 그 시책을 실행하는 사업을 구분하지 못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22. eeeeee ·
    @rofocale님 아니 본인이 맨 위에다가

    "제6조에서 "제4조에 따른 기본 시책과 체육 진흥 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청하면 관계기관과 단체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라고 명확하게 써져있습니다."
    라고 의무가 있는 척 주장하셨으면서

    "제가 언제 서울시가 특정 마라톤 대회를 반드시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나요?"
    지금 와서 이렇게 말을 바꾸면 좀 어색하네요.
  23. eeeeee ·
    @rofocale님 뭘 믿어요
    그게 사실인데요
    다시 한 번 물어볼게요

    마라톤이 국민체육 진흥에 관한 기본 시책이예요? 아니예요?
  24. rofocale ·
    @eeeeee님 그니깐요 ㅋㅋㅋㅋㅋㅋ 기본 시책에 한정되어있는게 조문 어디에 나와있나요? 기본 시책 가져오라고 하셔서 제 3조 1항 가져왔자나요. 자꾸 이상한 소리 하시네. 그리고 기본 시책에 한정 안되더라도 체육 진흥 계획에 포함될수도 있는건데 뭐 어쩌란건가요
  25. eeeeee ·
    @rofocale님 그리고 자꾸 6조 읽어보라길래
    "제4조에 따른 기본 시책과 체육 진흥 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요청하면 관계기관과 단체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여기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명의로 요청하라 되어 있네요.
    서울 마라톤 대회 정도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명의로 과연 공문이 나갔을까요?


    +
    " 기본 시책에 한정 안되더라도 체육 진흥 계획에 포함될수도 있는건데 뭐 어쩌란건가요"
    ㄴ "체육 진흥 계획" 쪽은 문체부 장관이 아니라 지자체장 명의로 협조 요청이 나가는 거죠.
    그럼 오세훈이 마라톤이 체육진흥계획에 포함되어 있으니, 마라톤 지원 좀 하라고 공문을 보냈대요?
    아니 뭐, 자꾸 말을 섞어대니 본인도 뭐가 뭔지 모르잖아요
    적당히 하셔요
  26. rofocale ·
    @eeeeee님 제가 정부기관도 아니고 그걸 어떻게 압니까? 그리고 솔직히 님이나 저나 공문이 나간지 안나간지 알 방법이 없는데 너무 치사한 질문 아니에요?
  27. 모닝N · · 공감 2
    ㅋㅋ웃긴게 마라톤 대회 가면 배번에 서울시 로고 박힌 대회들 많은데, 이제서야 중앙정부 탓하는거 진짜 웃기더라구요.
  28. l까만콩l ·
    작년말 오세훈이 말레이시아 다녀와서
    매주 주말 아침 도로 반 막고 마라톤 하게 하겟다고 인터뷰 했었습니다.
    주말 마라톤 지가 권장하다가 여론 안좋아지니 이제 슬그머니 발빼나보네요.
  29. 모닝N ·
    @l까만콩l님 서울시 쉬엄쉬엄 모닝런 이거 입 싹 닦더라구요
  30. Dodorido ·
    이번 jtbc는 서울시 중앙정부 둘다 후원입니다
    그리고 올해 중앙정부 후원이 1개에서 23개로 급증 하면서
    서울시 마라톤 엄청 많이 발생한것도 사실이구요
    진짜 짜증나 뒤지겠는데 글 쓰시고 ai한테 펙트체크 한번만 받아보시지요

    오세훈이는 올해 후원 반토막 내놨습니다
  31. eeeeee ·
    @Dodorido님 올해 서울시에서 승인받은 마라톤 대회가 거의 120 건입니다.
    중앙정부 후원으로 서울시 마라톤 엄청 많이 발생한것도 사실 맞아요?
  32. Dodorido ·
    그럼 후원을 더 많이
    받았는데 많이 발생 안하는 근거가 있어요?
    후원을 받은 금액으로 행사 안하면
    그거 횡령 아닌가요??
    개최 하는 건데요? 그리고 서울시가 승인하고 장소까지 ㅇㅋ해도 도로 교통에 대한건 경찰 문제 인데 경찰 소속은 중앙정부 입니까 서울시 입니까? 그리고 계속 이름만 빌려 주셨다고 주장하시는데
    그럼 그렇게 주장하시는
    근거나 관련 뉴스좀 같이 작성해주시죠?
  33. Dodorido ·
    @eeeeee님 4. 서울시가 "원하면" 당장 내일부터 모든 마라톤 대회를 "서울에서는" 금지시킬 수 있습니다. 지자체가 그 정도 권한은 있어요. 중앙정부의 "후원"을 받았으니 그 마라톤 대회는 서울시에서 무적권 승인해줘야 한다? 그게 말이나 되나요.

    그리고 이거 말씀 하신것고 본인 생각이신거 아닌가요?
    이거에 관련된 근거와 뉴스 있으면 첨부 해보시죠?
  34. eeeeee · · 공감 1
    @Dodorido님 AI 답변입니다

    • JTBC 서울마라톤: 서울시 후원금 또는 예산 지원 없음, 서울시에 장소 사용료 971만 원 납부
    • 동아일보 서울마라톤: 서울시 공동 주최 형식으로 진행되며 서울시로부터 9억 1천여만 원 지원, 서울시에 장소 사용료 1억 600여만 원 납부
    • 조선일보 서울 하프마라톤: 서울시 공동 주최로 진행되며 서울시 예산 1억 원 지원, 장소 사용료 면제

    +
    아래는 11월 서울 마라톤 행사이고, 제가 직접 검색(AI 답변 포함)한 것입니다.
    2026 자유민주 마라톤 - 행정안전부에서 따로 예산 지원 없음. 서울시는 행정적 후원으로 갈음.
    2026 MBN 마라톤 - 대통령직속 국민통합위원회, 기관 명칭 사용 승인
    2026 Go Free Run - 관세청, 마약 퇴치 캠페인 취지에 동참하는 기관 후원(명칭 후원)
    스마일 런 페스티벌 - 서울시, 보건복지부 명칭 후원, 정부지원금 0원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 성공기원 평화런 - 문화체육관광부, 구체적인 정보 없음
    안중근 평화 마라톤 - 후원 없음

    https://news.seoul.go.kr/culture/archives/533975
  35. Dodorido ·
    @eeeeee님
    .그리고 일요일의 JTBC 마라톤 대회는 정작 "서울시 후원"이었습니다.

    JTBC 서울마라톤: 서울시 후원금 또는 예산 지원 없음, 서울시에 장소 사용료 971만 원 납부

    뭐가 맞는 건가요? 님 말씀이면 서울시사 이름만 지원한건데
  36. eeeeee ·
    @Dodorido님 아니, 제가 계속 말하잖아요

    "서울시의 후원은 대개 장소 이용료를 저렴하게 받는 거고요, 즉 할인한 금액만큼 후원해 줬다, 생색을 내는 경우죠"

    다른 대회에서 장소 사용료 몇천만원 이상 받는데
    JTBC에서 1000만원 받았으면
    서울시가 많이 할인해 준거 잖아요.
  37. eeeeee ·
    @Dodorido님 " 4. 서울시가 "원하면" 당장 내일부터 모든 마라톤 대회를 "서울에서는" 금지시킬 수 있습니다. 지자체가 그 정도 권한은 있어요. 중앙정부의 "후원"을 받았으니 그 마라톤 대회는 서울시에서 무적권 승인해줘야 한다? 그게 말이나 되나요.

    그리고 이거 말씀 하신것고 본인 생각이신거 아닌가요?
    이거에 관련된 근거와 뉴스 있으면 첨부 해보시죠?"
    ㄴ 울트라 마라톤 취소로 ㄱㄱ하십사요.
    그리고 만에 하나, 중앙정부 후원을 받은 마라톤 23개? 취소를 못한들
    나머지 90여개는 취소 가능하잖아요
    자기네들이 신청하는대로 승인을 다 해줘놓고서는
    지금 와서 우리 서울시 책임이 없다! 하면 듣는 사람은 어이가 없죠.
  38. rofocale ·
    @eeeeee님 아니 ㅋㅋㅋ 울트라마라톤은 주최 측에서 승인을 요청할 당시 동대문구 내 구간만 신청했는데 알고보니 뚝섬한강공원이 포함되어있던건데 이거를 근거로 제시하는게 맞아요? 주최측이 뻥친거자나요
  39. eeeeee ·
    @rofocale님 아 네~ 제 주장이 틀렸다 치고요
    그래도 오세훈이 " 중앙정부 후원을 받은 마라톤 23개? 취소를 못한들
    나머지 90여개는 취소 가능"하다는 거는 동의하시죠?
  40. 브릿츠 ·
    팩크체크가 다 되는걸 가지고도 저렇게 둔갑시켜서 나오는 이유야 뻔하지 않겠습니까. 저래도 믿어주는 사람들이 분명 있을것이니 ㅋㅋㅋㅋㅋㅋ
  41. 주나파 ·
    후원과 허가는 다른 개념인데 오세훈 시장은 교모히 섞어서 얘기하는군요
  42. eeeeee ·
    @주나파님 그리고 중앙부처 후원이 늘어난 것도
    역사도 개뿔도 없는 마라톤들이 우후죽순으로 늘어나니,
    주관하는 단체에서 중앙부처 이름만 걸어달라 해서 걸어주는 거죠
    후원금 얼마 받는지 (받기나 하는지,....) 찾아보면 기가 찰 걸요
  43. 구렁이다 ·
    지금 터진것고 작년부터 매주 서울 도심 쳐막던게
    쌓이다 이번 제마때 터진거죠

    올해만 지가 조금 줄였다고 책임이 없어지나요
  44. 검객 ·
    마라톤 같은 행사는 무조건 교통환경영향평가를 해야 하고 1년에 딱 봄 가을 2회만 허용해야 한다고 봅니다. 서울 같은 곳은 기본적으로 모두 불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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