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톺아보기

약국사무 행정도 현장에서는 혼란스런운? 것 같더라고요

낫어몬스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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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약사도 아니고 아무것도 관련이 없지만 최근에 약국사무원 교육을 받았습니다.


신약사법, 구약사법은 사연도 긴데 결론적으로 지금 시점에서는 구약사법에 따라 약을 조제해도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현장에서는 사실 이게 혼란스러운 때도 많아 보였습니다.


대체조제 같은 것도 이슈가 꽤 있어 보였어요. 몇가지 예를 들면,


1. 병의원에서 '약값이 비싼' 약을 처방함 - 생동성까지 마친 다른 약들이 있어서 얼마든지 대체조제해도 되고, 환자에게도 저렴하게 공급이 가능하니 훨씬 나은데 병의원에서는 처방한 약으로 조제를 강하게 요구하는 경우도 많다고 하네요. 물론 대체조제해도 3일내 규정된 방식으로 통지하면 그만이지만, 현실에서는 그게 쉽지 않나봐요.


2. 대체조제하면 약국전산시스템에서 한번에 대체조제 내역을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 구현이 가능한데, 의사쪽에서 절차를 반대해서 지금은 대체조제하고나면 일정 주기로 내역을 엑셀로 다운받아서 전용 사이트에 업로드하게 만들었더라고요. 약국전산에서 조제내역 저장하면 바로 신고되어도 아무 문제가 없으 보이는데, 이건 왜 의사쪽에서 반대했는지 이유가 생각이 안났습니다.


쓸데없이 비싼 약도 사라졌으면 좋겠는데, 대놓고 영업을 리OO트 조건으로 하면 이걸 받아들이는 곳도 있어서 동일성분 동일용량의 약임에도 약가가 훨씬 비싼 약이 존재하는 이유이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동안 암 생각없이 약국을 이용했는데 특정 브랜드 말해서 좀 그렇지만 예를 들면 텐텐은 일반의약품이더라구요. 약국에서 다루는 상품은 전문의약품-의사/치과의사 처방으로 약사가 조제할 수 있는약, 일반의약품-약사가 다룰수 있는약, 의약외품, 건강기능식품, 의료기기 등이 있는데 일반의약품까지는 약국에서는 무조건 약사가 환자에게 내주고 설명해줄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저 사는 동네는 약국사무원분이 일반의약품 설명하고 약을 내주고 다 하시거든요. 20여년만에 첨 알았습니다. ㅎ

댓글 4

  1. 하늘풀 ·
    일반 의약품을 약사가 아니라 약국 사무원이 설명하고 팔면 불법 아닌가요?
    약사가 본인 본분을 제대로 안하는거 같은데요.
    생동성까지 마친 똑같은 약들 중에서 어떤게 비싸고 어떤게 싼지는 누가 정하는건지도 궁금해지네요
    저라면 가격에 크게 차이없다면 오리지널 외국약 먹고싶을 것 같습니다
  2. 마징가다 ·
    @하늘풀님
    정반대로 제네릭으로 나온 처방을 오리지널로 조제해 주겠다고 해도 거부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ㅎㅎ
    그 점 때문에 약국은 수많은 약을 재고로 쌓아야 하죠.

    싸고 비싸고는 자동으로 정해집니다. 오리지널 약은 약가 협상을 통해 정해지고
    제네릭들은 그 가격의 몇퍼센트로 정해지죠.

    제네릭으로 대체조제 할 경우 건강보험 재정에 도움이 되고 환자 부담금도 좀 내려갑니다.
    약국의 경우 장려금이 좀 있습니다만 솔직히 그 장려금 받으려고 환자와 말 섞어서 피곤해지느니 그냥 웬만하면 처방대로 약을 내주는게 났다고 봅니다.(없어서 대체조제 동의를 받는 것이야 하지만요)
  3. 하늘풀 ·
    @마징가다님
    제네릭이 오리지날의 몇퍼센트로 자동으로 정해진다면
    본문에 나온것처럼 비싼약, 안비싼약이 있을수가 없는 구조 아닌가요?
    비싼약 = 오리지날
    안비싼약 = 카피약 모든회사가 가격 동일
    일까요
  4. 마징가다 ·
    @하늘풀님그렇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약이 급여는 아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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