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법치국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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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와 국민 감성이 다른 부분이 있다고 해서 그게 잘못된 것만은 아니죠.
우선 김한정이 명태균에게 돈을 줬다?->재판부에서 인정한 부분입니다. 하지만 김한정이 명태균에게 돈을 준 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여론조사에는 비용이 따르는 게 당연하거든요.
그럼 이 사건의 메인은 무엇이냐?->오세훈이 여론조사를 요청했고 그 비용을 김한정이 대납했냐 아니냐입니다. 이 경우 정치자금법 위반이 성립됩니다.
직접적인 증거가 왜 없냐?->1심과는 달리 2심 재판부는 증거 일부를 위법수집증거로 판단하여 배재했습니다. 김영선 재판 관련해서 특검이 압색해서 얻은 증거를 별도의 새로운 영장 없이 오세훈의 재판에서 사용하는 것은 위법수집증거가 맞습니다.
명태균의 증언이 왜 신빙성이 없느냐?->2심 재판에서 새로운 녹취록이 증거로 등장하는데, 여기에는 김한정과 명태균이 '오세훈은 모른다' 라고 말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서 명태균의 증언은 신빙성을 잃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김한정이 명태균에게 여론조사를 요청해서 돈을 줬다->사실이지만 불법이 아닙니다.
그럼 그 여론조사를 오세훈이 요청해서 김한정이 대납한 거다->특검이 이걸 입증 못 해서 무죄가 나온 겁니다.
그냥 법대로 나온 판결이고 애시당초 1심에서 오세훈 변호인단이 방심한 탓에 유죄가 나온 거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댓글 28
법이 누구에겐 솜방방이고 누구에겐 가혹하니 욕하는거죠.
대법원조차 유력 대선후보에게 3일만에 판결하는 유례없는 짓을 저질렀죠. 이건은 누구에게 말해도 할말 없을정도의 편파적인 판결인데, 정말 법이 공정하다고 생각하시면 할말 없습니다.
결국 증거재판주의 측면에서 제대로 된 증거를 내 놓지 못한데다 명태균 진술도 오락가락...
판결문 보면 판결도 이해 못할 바는 아니긴 하더군요.
결국, 특검이 제대로 일을 못했다... 로 귀결되는거 아닌가 싶긴 합니다.
특검이 판결문 보고도 납득 못한다느니 하던데.. 지금같이 일할거라면 상고 안하는게 낫겠다 싶더군요.
대법원장이 그 반란을 옹호하는게 무슨 법치주의 입니다.
현재 군대만이 그나마 법치주의가 작동했어요.
검사 판사 세계 물갈이 안하면 민주주의 멈춥니다.
유죄 무죄를 가리는 게 아니라 내 마음에 들고 안 들고를 기준으로 하니 그놈의 사법 개혁만 물고 늘어지죠
우리 편이 잡혀가면 판새, 상대가 잡혀가면 명판사
선거할때 적어도 여론조사는 그냥 호의를 가진 누군가가 계속 대납하면서 정보만 정당히 알려주면되는 식이 될 수 있습니다.
내 후원자가 여론조사 비용 대납한 거 몰랐다
내가 경기도지사인데 부지사가 대북송금한 거 몰랐다
이게 다를 게 뭡니까...
말씀하신것 처럼 오세훈 시장이 정말 몰랐고,
명태균이 신뢰가 없는 사람이라 그냥 끝날 껀이 었으면, 다른 사람들이 이걸로 그렇게 말이 많지는 않을꺼에요.
오세훈시장과, 명태균에게 돈을 준 사람과의 관계에서 진술도 와따가따하는게 있고, 여론조사가 오세훈한테 넘어간건 맞아보여서, 그런면에서 보면, 해당 혜택을 받은 건 맞거든요.
평소에 선거법 적용하는 분위기도 그렇고, 이건 판사가 오세훈 관점에서 바라봐준게 맞다고 보여집니다.
여론조사 결과가 넘어간게 맞으면 혜택을 받았다고 봐야하니, 이건 문제가 되는게 맞아보이는데, 뭐
결론은 무죄네요
우리의 지향점과 현실 사이에서 균형을 잡고자 노력하는 게 삶인 것 같습니다.